조의금 30만원 내도 되는 사이, 5가지 판단 기준
30만원은 어떤 사이에 어울리는 금액인가요
30만원은 일반 조문객의 금액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와 사촌, 20년 넘게 이어온 친구, 오래 함께 일한 직속 상사와 팀원, 거래 규모가 큰 사업 파트너에게 쓰이는 액수입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라면 5만~10만원이 무난한 선입니다.
관계의 거리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관행은 오래됐습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처럼 홀수 단위가 자리 잡은 배경에는 홀수를 길한 수로 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넘어서면 이 규칙은 힘을 잃습니다. 20만원과 30만원이 나란히 쓰이는 이유입니다.
30만원을 놓고 망설이신다면 기준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앞으로도 관계가 이어질 사이인가. 상주가 답례를 따로 고민하게 되는 금액이 대략 이 선부터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찾아봐도 조의금 액수 자체를 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직업에 따라 법이 개입하는 구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 봉투를 앞에 두고 계신다면
봉투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를 세로로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는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이름 옆에 소속이나 관계를 함께 적어 두면 상주가 나중에 정리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30만원은 만원권 30장보다 5만원권 6장이 봉투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결혼식과 달리 조문에는 새 지폐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돈이라는 인상을 피한다는 이유에서 오래 이어져 온 관행입니다. 지폐 방향은 인물이 봉투 앞면을 향하도록 맞춰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빈소에 도착해 부의함에 봉투를 넣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습니다. 그다음 헌화 또는 분향, 절, 상주와 맞절 순입니다. 절을 두 번 하는 이유가 궁금해 머뭇거리는 분이 많은데, 산 사람에게는 한 번, 고인에게는 두 번이 기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봉투에 얼마를 넣느냐가 예의의 영역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라면 30만원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줄 수 있는 조의금은 5만원까지입니다. 30만원은 그 여섯 배입니다. 화환이나 조화를 보태도 합계 1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경조사비를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으로 정하고, 둘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합계 10만원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2018년 1월 개정으로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절반 낮아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이 아닙니다.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 거래하는 관공서 담당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 창구에서 개별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학 동창이나 동네 이웃처럼 업무로 얽힌 일이 없는 사이라면, 동일인 기준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이하까지는 이 법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30만원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라는 한 단어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으로 낼 때 20만원이라는 선이 생기는 이유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조금은 건당 2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0만원은 그보다 50% 많은 금액이라 증빙 문제가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경조사비는 성격상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실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걸러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30만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고 문자, 청첩장 사본, 지출 결의서 같은 내부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법인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회사에서 조의금을 받는 쪽이라면 세금 걱정은 덜어도 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적힌 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조문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자료에서도 같은 기준을 안내합니다.
빈소에 못 가고 계좌로 보낼 땐 어떻게 하나요
계좌 송금은 실례가 아닙니다. 부고 문자에 계좌가 안내돼 있다면 그 계좌가 정답입니다. 송금인 이름 뒤에 소속이나 관계를 붙여 주세요. 상주가 답례할 때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점은 발인 전이 좋습니다. 장례는 보통 3일장으로 치러지고, 상주는 발인 이후 며칠간 정신이 없습니다. 송금 후에는 짧은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환을 함께 보내려면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각을 먼저 확인하세요. 전국 장례식장 정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됩니다. 장례 절차 전반의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받은 조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조의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받은 부조이므로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따로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는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그보다 많으면 실제 지출액을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별도로 인정됩니다.
영수증이 한 장도 없어도 500만원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500만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장례식장 영수증과 카드 명세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정신없는 시기에 지나가기 쉬운 기한이라 미리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봉투를 내기 전 마지막 확인
세 가지만 다시 보시면 금액은 저절로 정해집니다. 상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개인 돈인지 회사 경비인지, 그리고 이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질 사이인지. 이 답이 서면 30만원이 맞는지 아닌지가 분명해집니다.
| 상황 | 적정 금액 | 근거 |
|---|---|---|
| 얼굴만 아는 지인, 단체 조문 | 5만원 | 일반 관행 |
| 동료, 자주 만나는 지인 | 10만원 | 일반 관행 |
| 형제·사촌, 오랜 친구, 직속 상사 | 20만~30만원 | 관계 지속성 기준 |
| 직무 관련 공직자·교직원·언론인 | 5만원 이내 | 청탁금지법 시행령 |
| 법인 경비 처리 | 20만원 이내 | 증빙 면제 기준 |
금액보다 오래 남는 것은 빈소에 앉아 있어 준 시간입니다. 30만원을 보내고 5분 만에 나오는 것보다, 10만원을 넣고 상주 곁에 30분 머무는 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액수는 관계의 값이 아니라 예의의 형식일 뿐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나 지출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의금 30만원은 너무 많은 금액인가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사촌이나 오래 함께 일한 직속 상사, 사업 파트너라면 과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반면 얼굴만 아는 지인이라면 5만~10만원이 일반적인 선이고, 30만원은 오히려 상주에게 답례 부담을 남깁니다.
Q회사 대표 이름으로 30만원을 보내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경조금은 건당 20만원 이하까지 적격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0만원은 이 기준을 50% 넘습니다. 경조사비는 카드 결제가 어려워 초과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부고 문자와 지출 결의서 등 내부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선생님이나 공무원 상가에 30만원을 내면 정말 문제가 되나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포함 합계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로 얽힌 일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조문을 못 가서 계좌로 보낼 때 이름은 어떻게 적나요?
송금인 이름 뒤에 소속이나 관계를 붙이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동명이인이 흔해 이름만으로는 상주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금 시점은 발인 전이 좋고, 짧은 위로 문자를 함께 보내면 충분합니다.
Q받은 조의금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이 받은 부조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대신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경조사비를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으로 정하고 함께 제공 시 합계 10만원으로 제한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https://www.acrc.go.kr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원문, 직무 관련성 없는 경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기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실제 지출 시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별도 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https://www.nts.go.kr
-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조의금 등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
- [5]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상담 안내, https://www.moel.go.kr
- [6]
전국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정보 조회처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