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며느리에게 재산을 남길 때, 세금 없이 얼마까지 될까요?

14분 읽기

고마운 며느리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알아보기 시작하면 금방 막힙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말, 아들과 한도가 다르다는 말이 뒤섞여 들리기 때문이죠. 방법별 한도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며느리는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인은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며느리는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이라 이 순서에 없습니다. 예외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하나뿐입니다.

이때 며느리는 대습상속(먼저 떠난 상속인의 자리를 대신 잇는 제도)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손주)와 함께 남편 몫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혼하면 달라집니다.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 관계가 끝납니다. 대습상속 자격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살아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요? 남는 길은 두 가지, 증여와 유언입니다. 한도가 더 궁금하실 증여부터 보겠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합계 1,0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며느리를 ’4촌 이내 인척’으로 분류합니다. 이 그룹의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가 1,000만원입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아들은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며느리 공제는 아들의 20% 수준입니다.

받는 사람주는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부모5,000만원
미성년 자녀부모2,000만원
성년 손주조부모5,000만원
며느리·사위시부모·장인장모1,000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한 가지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생겼습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줄 때만 적용됩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주는 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가 이렇게 작다면 며느리 증여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 주는 순간 숫자가 바뀝니다.

1억원을 한 사람에게 줄 때와 나눠 줄 때,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며느리 한 명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는 약 873만원입니다. 아들·며느리·성년 손주에게 나누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가 받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계산은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방법과세표준증여세(신고세액공제 3% 반영)
며느리에게 1억원9,000만원약 873만원
아들에게 1억원5,000만원약 485만원
아들 5,000만 + 며느리 1,000만 + 손주 4,000만0원0원

계산 근거는 간단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입니다. 며느리의 경우 900만원에서 3%인 27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손주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는데 손주에게 주면 세대생략 할증(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붙는 추가 세금)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공제 안의 금액이면 세액이 0원이라 할증도 0원입니다.

그런데 증여는 줄 때 끝나지 않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계산이 한 번 더 돌아옵니다.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때 다시 합쳐지나요?

합쳐지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치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치만 더해집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 기준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입니다. 합산 기간이 아들의 절반이라는 뜻이죠.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합산되더라도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중으로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외도 기억해 두세요. 남편이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된 며느리는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생전에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언으로 남길 때입니다.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남기면 상속세가 늘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늘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금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다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단순화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하고, 상속재산은 7억원입니다. 금융재산공제·장례비 등은 제외했습니다.

구분공제 가능액과세표준산출세액
전부 아들이 상속5억원2억원3,000만원
며느리에게 4억원 유증3억원(7억-4억)4억원7,000만원

차이는 4,000만원, 약 2.3배입니다. 유증 금액이 클수록 공제가 더 깎입니다.

가족 간 분쟁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골라야 할까요? 한 표에 모아 비교해 드립니다.

방법마다 장단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액이 작고 시간이 넉넉하면 10년 단위 분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이 가까운 시점이라면 5년 합산 규칙과 유증 공제 감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 지분부터 확인합니다.

방법공제·지위장점주의할 점
며느리 직접 증여10년 1,000만원5년 지나면 합산 제외공제가 작음
아들에게 증여10년 5,000만원공제가 큼10년 합산
손주 포함 분산성년 5,000만·미성년 2,000만원인원수만큼 공제초과분 30% 할증
유언(유증)상속인 아님생전 소유권 유지상속공제 감소·유류분
대습상속공동상속인법정 몫 보장재혼 시 소멸

아들 쪽에는 추가 선택지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도 대상입니다.

며느리 증여,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의무는 받은 사람, 즉 며느리 본인에게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신고해 두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쉬운 말로 보고 싶다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증여세 항목이 도움이 됩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부동산이 섞여 있거나 금액이 크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행 전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위도 며느리와 증여 한도가 같나요?

네, 같습니다. 사위도 장인·장모와 1촌 인척이라 '4촌 이내 인척' 그룹에 속합니다. 10년간 합계 1,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1,000만원씩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 전체를 합산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준 금액을 합쳐 10년간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하면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75조에 따라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 관계가 끝나 대습상속 자격도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손주)는 여전히 대습상속인입니다.

Q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금액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주택 구입 등에서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Q

며느리는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없나요?

시부모에게서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이 줄 때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며, 상속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3. [3]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전 5년, 상속인은 10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제1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4. [4]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제2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5. [5]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6. [6]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7. [7]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유류분 무료 법률상담(국번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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