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을 받는 4가지 길, 세금은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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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는 어떤 길로 시부모 재산을 받나요?

며느리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는 길은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 생전 증여입니다. 길마다 매기는 세금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제1000조를 보면 상속 순위가 나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며느리는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이라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시부모를 오래 모셔 온 분이라면 서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도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방식언제 생기나매기는 세금먼저 볼 점
대습상속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상속세재혼하면 권리 소멸
유증유언장에 며느리를 지정상속세상속공제 한도 축소
사인증여생전 계약, 사망 시 효력상속세계약 사실 입증 필요
생전 증여살아계실 때 이전증여세공제 1,000만원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길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남편의 생존 여부입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다면, 며느리도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받을 몫을 손주와 함께 나눠 받습니다. 정식 상속인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 같은 상속공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나누는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 남편 몫이 3억원이고 손주가 2명이라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재혼입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시부모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도 사라집니다.

둘째, 손주의 할증입니다. 손주가 조부모 재산을 받으면 보통 세액이 30% 늘어납니다(세대생략 할증). 하지만 대습상속은 이 할증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규정입니다.

남편이 살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흔히 떠올리는 방법이 유언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주면, 왜 다른 가족 세금이 늘까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유증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공제를 덜 받으니 상속세 전체가 커집니다. 늘어난 세금은 아들·딸 등 다른 상속인도 함께 부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규정입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시아버지가 7억원을 남겼고 상속인은 아들 둘입니다. 배우자는 없고, 다른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구분전부 아들에게며느리에게 3억원 유증
상속재산7억원7억원
공제 한도7억원4억원(7억 - 3억)
실제 공제5억원(일괄공제)4억원
과세표준2억원3억원
산출세액3,000만원5,000만원

같은 7억원인데 세금이 2,000만원, 약 1.7배 늘었습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뺀 금액이 공제액보다 작을 때 생깁니다. 상속재산이 넉넉해 그 차이가 크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기 전 이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유증받은 며느리는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로서 상속세를 함께 냅니다.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납부 의무도 집니다(같은 법 제3조의2).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실 때 미리 주는 쪽은 어떨까요? 공제는 작습니다. 대신 시간이 편이 되어 줍니다.

생전 증여는 공제 1,000만원, 대신 기준이 5년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생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4촌 이내 인척)으로 분류됩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받는 사람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5,000만원
미성년 자녀2,000만원
며느리·사위1,000만원

2024년 1월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도 며느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만 적용됩니다.

대신 며느리 증여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합산 기간이 절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준 재산은 10년,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증여세는 그대로 내지만, 상속세 누진 구간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안내대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그럼 실제 차이는 얼마일까요? 1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주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1억원을 아들에게 한 번에 주면 증여세는 약 485만원입니다. 아들 5,000만원, 며느리 5,000만원으로 나누면 합계 약 388만원입니다. 약 97만원, 20% 가량 줄어듭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구분아들 1억원아들 5,000만원 + 며느리 5,000만원
공제5,000만원5,000만원 + 1,000만원
과세표준5,000만원0원 + 4,000만원
세율10%10%
납부세액약 485만원약 388만원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깁니다. 시부모가 건강하실 때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명의만 며느리로 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 계좌로 받은 돈을 남편이 그대로 쓰면 곤란해집니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보고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쪽도 짚어 둡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방법은 여럿입니다. 남은 일은 우리 집에 맞는 길을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 상황이면 어떤 길이 맞을까요?

맞는 길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남편 생존 여부, 시부모 건강, 상속재산 규모입니다. 아래 경우 중 가장 비슷한 쪽을 찾아보세요.

경우 1.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대습상속이 기본 길입니다. 따로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재혼 계획이 있다면 시점이 권리를 가른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경우 2. 시부모가 건강하고 시간이 넉넉하다면

아들·며느리 분산 증여가 효과적입니다. 며느리 몫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빠집니다.

경우 3. 간병해 준 며느리에게 보답하고 싶다면

며느리는 본인 이름으로 기여분(상속 몫을 더 인정받는 제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보답하려면 유증이나 증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증이라면 상속공제 한도부터 계산해 보세요.

경우 4.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근접한다면

유증보다 생전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신고 직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보세요.

결정 전에 짚어 볼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세무 상담도 훨씬 빨라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은 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아버지 간병을 오래 했는데 며느리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어 며느리 본인 이름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해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간병에 대한 보답은 시부모가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Q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재혼하면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시부모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Q

며느리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합산됩니다.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재산의 합산 기간 10년보다 짧습니다. 5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Q

며느리 명의로 증여받은 돈을 남편이 써도 괜찮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보면 아들 기준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며느리도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이 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적용됩니다.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Q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며느리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유증받은 며느리는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납부 의무도 집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법정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며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민법 제10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상속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됨

    출처: 민법 제100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듦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4. [4]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5. [5]

    기타친족(4촌 이내 인척)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000만원, 성년 직계비속은 5,000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6. [6]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7. [7]

    과세는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국세기본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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