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재산, 며느리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며느리에게도 공제 몫이 있을까요?
시부모님을 오래 모셔 온 분이라면 한 번쯤 떠올리셨을 질문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며느리는 해당 없다”는 곳도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지, 유언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아래에서 우리 집 상황부터 찾아보세요.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일까요?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혈족으로만 정합니다. 며느리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배우자 쪽 친척)입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에 없고, 며느리 몫의 상속공제도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네 단계입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며느리는 어느 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공제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공제는 “상속인”과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며느리 개인 몫 |
|---|---|---|
| 기초공제 | 2억원 | 없음 (상속 전체에 1회)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없음 (피상속인의 자녀만)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없음 (상속인·동거가족만)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 없음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
| 일괄공제 | 5억원 | 없음 (상속 전체에 적용) |
동거가족에도 며느리는 들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동거가족은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며느리가 재산을 받을 길은 아예 없을까요? 세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마다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남편이 살아 있다면, 며느리 이름의 공제는 없습니다
남편(시부모님의 아들)이 살아 있으면 상속인은 남편입니다. 며느리는 상속 절차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10년 넘게 모셨어도 이 점은 같습니다. 공제는 남편의 자녀공제나 일괄공제 안에서 계산됩니다.
서운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돌봄·부양에 대한 추가 몫)도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기여분을 주장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모신 기간은 남편 쪽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남편이 부모와 10년 이상 한 주택에 살았다면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함께 갖출 조건: 10년간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 당시 남편이 무주택(또는 부모와 공동소유)이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주민등록초본의 전입 이력이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며느리의 자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남편이 먼저 떠났다면 며느리가 상속인이 됩니다
시부모님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먼저 떠난 상속인의 자리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손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며느리 혼자 남편 몫을 이어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몫은 어떻게 나뉠까요?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인데,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에게는 아내(며느리)와 자녀 1명이 있습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비율 |
|---|---|---|
| 차남 | 전체의 1/2 | 50% |
| 며느리 (장남의 배우자) | 장남 몫의 1.5/2.5 | 30% |
| 손자녀 (장남의 자녀) | 장남 몫의 1/2.5 | 20% |
민법 제1010조에 따라 장남 몫 안에서도 배우자 5할 가산 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상속인이 된 며느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는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동거 요건의 상속인에 포함합니다. 시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 살았다면 최대 6억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재혼입니다.
민법 제775조 제2항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인척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정한 조항이다.
시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이 경우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 여부와 날짜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됩니다.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남기면, 왜 세금이 늘어날까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하면 그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종합한도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내는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가 상속하고, 재산은 7억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A. 전부 자녀 상속 | B. 며느리에게 3억 유증 |
|---|---|---|
| 상속세 과세가액 | 7억원 | 7억원 |
| 공제 한도 | 7억원 | 4억원 (7억 - 3억) |
| 실제 공제 (일괄공제) | 5억원 | 4억원 |
| 과세표준 | 2억원 | 3억원 |
| 산출세액 | 3,000만원 | 5,000만원 |
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약 1.7배로 늘었습니다. 위 계산은 금융재산공제, 장례비용, 신고세액공제(3%)를 뺀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며느리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수유자)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B 사례라면 며느리 비율은 3/7, 약 43%입니다.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납세의무(남의 몫까지 함께 책임지는 의무)도 집니다.
유증이 늘 손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이 공제 한도를 크게 넘는 집이라면 영향이 작습니다.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이 계산부터 해 보세요.
생전에 며느리에게 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 1,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며느리는 세법상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가 받는 5,000만원의 20% 수준입니다.
| 받는 사람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원 |
| 며느리·사위 (기타친족) | 1,000만원 |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5,000만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원을 빼고 4,000만원에 10% 세율이 붙습니다. 세액은 400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로 388만원이 됩니다.
같은 돈을 아들이 받았다면요? 세금은 0원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원)도 며느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만 인정됩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분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10년입니다. 합산된 증여분 역시 앞서 본 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남편에게 먼저 주고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넘기는 방식은 어떨까요? 세무서가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형식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보는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어느 경우일까요? 확인 순서 5단계
가족관계 서류 한 장이 출발점입니다. 남편 생존 여부, 재혼 여부, 유언·증여 내역 순으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단계 1: 가족관계 확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대습상속인인지 여기서 갈립니다.
단계 2: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요청합니다.
단계 3: 유언장과 증여 내역 모으기
사망 전 5년(상속인은 10년) 동안의 증여 자료를 모읍니다. 증여세 신고서 사본이 기본 근거입니다.
단계 4: 기한 안에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단계 5: 개별 상담 받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제도 전반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단 기준을 짚어 드립니다.
- 남편이 살아 있다: 며느리 공제는 없고, 남편 쪽 동거주택공제를 살핍니다.
-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 재혼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상속인이며 동거주택공제도 검토 대상입니다.
- 유언으로 며느리에게 남길 계획이다: 공제 한도 감소분부터 계산합니다.
- 생전에 주고 싶다: 1,000만원 초과분은 증여세, 5년 합산을 염두에 둡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공제 금액은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직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세액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부모님을 오래 모신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상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오래 모셨어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받는 길은 유언(유증), 생전 증여, 남편 사망 후 대습상속 세 가지입니다.
Q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하면 시부모님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재혼하면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시부모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자녀(손자녀)는 재혼과 관계없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Q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5,000만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며느리는 기타친족이라 10년 합산 1,000만원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4,000만원에 10% 세율이 붙어 400만원이 나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로 388만원이 됩니다.
Q며느리에게 유증하면 왜 상속세가 늘어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재산 7억원 중 3억원을 며느리에게 유증하면 공제 한도가 4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다 쓰지 못해 세금이 늘어납니다.
Q유증받은 며느리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유증받은 사람(수유자)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 냅니다.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과 연대납세의무도 집니다.
Q며느리 대신 손자녀에게 주면 세금이 더 유리한가요?
손자녀는 직계비속이라 증여재산공제가 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으로 며느리보다 큽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되므로 금액별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며느리(인척)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민법 제10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
상속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출처: 민법 제100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3]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됨
출처: 민법 제775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4]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차감됨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5]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 100%, 최대 6억원이며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요건 대상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6]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000만원
출처: 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 [7]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hometax.go.kr
- [8]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 가능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