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12분 읽기

흩어진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창구는 어디인가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한 건이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 6월부터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수수료는 0원입니다.

은행 창구를 하나씩 돌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한 번이면 각 기관이 상속인에게 직접 결과를 보냅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이 정한 상속인입니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조카나 사실혼 배우자가 창구에서 그냥 돌아서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2026년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날짜를 세는 기준이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이라는 점을 잘 봐 두세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신청서인데도 어디서 내느냐에 따라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갈립니다.

온라인과 방문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집에서 끝내고 싶다면 정부24 온라인입니다. 사망 신고가 전산 처리된 뒤에 열립니다. 다만 상속 순위와 가족관계 전산 확인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막히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답입니다.

구분정부24 온라인시·구청·주민센터 방문
가능 시점사망 신고 처리 완료 후사망 신고와 동시 접수 가능
준비물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상속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 접수불가위임장 지참 시 가능
막히는 경우순위가 내려가거나 전산 확인 불가 시거의 없음

방문 접수의 가장 큰 이점은 타이밍입니다. 사망 신고를 하러 간 그 자리에서 재산조회까지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국 어느 시·구청, 어느 주민센터든 접수합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 일을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올까요. 한 통으로 오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담당 기관이 각각 문자나 우편, 온라인으로 통보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결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와 자동차, 지방세는 대체로 7일 안팎에 먼저 도착합니다.

조회되는 재산은 어디까지인가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금융권 예금과 대출, 보험 계약, 증권 계좌가 모두 들어옵니다. 여기에 토지,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 어선이 붙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환급 자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 여부도 함께 나옵니다.

여기서 꼭 짚을 점이 있습니다. 조회 자료에는 빚도 함께 나옵니다. 대출 잔액과 보증 채무, 체납 세금이 그대로 찍힙니다. 재산만 확인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속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자료를 받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금고 안의 현금, 개인 간 빌려준 돈, 가상자산 일부는 이 조회로 잡히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회 자료를 손에 쥐는 시점이 늦으면, 자료 자체가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6개월 기한만 믿다가 3개월을 놓칩니다

조회 신청 기한은 6개월. 그러나 빚을 정리할 기한은 3개월입니다. 정확히 절반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빚까지 그대로 넘어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6개월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3개월짜리 시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전합니다.

단계 1: 사망 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를 접수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수해야 결과가 3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단계 2: 20일 안에 도착한 금융 자료부터 봅니다

대출과 보증 채무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계 3: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4: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취득세 신고도 같은 기한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계실 때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세금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상속세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신고 기준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하세요.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조회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통합 신청 창구가 닫힐 뿐, 기관별 개별 조회는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기관마다 따로 찾아가야 하고 서류도 매번 준비해야 합니다. 걸리는 시간과 발품이 늘어날 뿐 확인 자체는 가능합니다.

확인할 것개별 조회 경로
예금·보험·대출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은행·우체국 접수
국세 체납·환급홈택스 상속재산 조회 메뉴
지방세·자동차위택스 및 시·군·구청 세무과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조상 명의 토지시·도청 조상땅찾기 서비스

금융거래 조회는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됩니다. 6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 자격만 증명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치십니다. 그 상태에서 서류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이 조회 하나만은 사망 신고와 같은 날에 접수해 두시길 권합니다. 빚이 있는지 없는지를 3개월 안에 알아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나중에 알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안내 자료와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정부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 방문 접수라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를 한 자리에서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사망 신고가 전산에 반영된 뒤에야 화면이 열립니다.

Q

형제나 조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민법상 3순위 상속인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카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

조회하면 돌아가신 분의 빚도 나오나요?

나옵니다. 대출 잔액, 보증 채무,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표시됩니다. 다만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이나 차용증만 있는 사인 간 채무는 이 조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결과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대체로 7일 안팎에 문자나 우편으로 먼저 도착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Q

수수료나 비용이 드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방문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다면 그 발급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은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출처: 정부24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내, https://www.gov.kr/portal/main

  2.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도 운영 주체 및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접수

    출처: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3. [3]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선택해야 함 (민법 제1019조 제1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

  5. [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예금·보험·대출·증권 등 금융권 거래 내역 확인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https://www.fss.or.kr/fss/main/main.do

  6. [6]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유족연금 관련 확인 창구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7. [7]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 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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