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나요?

12분 읽기

전화기를 들었는데, 누구부터 걸어야 할지.

부모님의 임종 앞에서 많은 자녀가 이 자리에서 멈춥니다. 슬픔은 큰데 할 일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많이 막막하셨겠어요.

다행히 순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처음 몇 시간에 꼭 필요한 연락은 두세 곳뿐입니다. 나머지는 기한이 넉넉합니다. 낯선 용어와 함께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임종 전 가족 준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하나요?

임종 장소에 따라 첫 연락처가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곁에서 사망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장례식장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택에서는 119가 첫 연락처입니다. 요양시설이라면 시설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임종 장소는 대부분 병원입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가량이 의료기관에서 숨을 거둡니다. 2023년 한 해 사망자는 35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임종 장소첫 연락그다음 연락
병원·요양병원의료진 (이미 곁에 있음)가족, 장례식장
자택119 (필요 시 112)가족, 장례식장
요양원 등 시설시설 담당자가족, 장례식장

자택이라면 왜 119부터일까요?

집에서는 의사가 바로 사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도 함께 사망 경위를 살핍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확인 절차입니다. 평소 진료 기록이나 복용 약을 보여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이든 자택이든, 공통으로 받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서류 모두 의사가 사망을 공식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의사가 진료 중 사망을 확인하면 사망진단서를 씁니다. 진료하지 않던 의사가 시신을 살핀 뒤 쓰면 시체검안서입니다. 이후 거의 모든 절차가 이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곳

원본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제출처를 미리 세어 두고 그만큼 받아 두세요.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상 사망진단서는 1만원 이내입니다. 사본은 1천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가 손에 들어오면, 이제 사람에게 알릴 차례입니다.

가족 다음에는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요?

장례 방식을 함께 정할 가족이 모이면 장례식장에 연락합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셨다면 그곳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친척, 고인의 지인, 상주들의 직장 순으로 부고를 전합니다. 관공서 연락은 장례 뒤로 미뤄도 됩니다.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병원 장례식장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곳을 원하시면 장례식장이 운구차를 보냅니다. 부모님 서랍 속 상조 가입증서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장례식장 비용과 화장장 예약 현황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공식 장사정보 서비스입니다. 화장에는 법으로 정한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장례는 보통 사흘에 걸쳐 치러집니다. 화장을 선택하는 가족이 90%를 넘는 만큼, 화장장 예약을 일찍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부고 문자에 넣을 다섯 가지

  1. 고인 성함과 관계 (예: 부친 홍길동)
  2. 별세 일시
  3. 빈소 위치 (장례식장 이름·호실)
  4. 발인 일시
  5. 장지 (화장장·묘지)

친척 대표 한 분께 전달을 부탁하면 연락이 훨씬 빨리 퍼집니다. 상주의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니 담당 부서에 바로 알리세요. 장례식장 비용

여기까지가 첫 사흘의 연락입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난 그다음입니다.

관공서 연락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장례 중에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신고 때 같이 신청하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다음 결정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진 연락이 두 곳 더 있습니다. 이건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연락은?

상속 결정과 상속세 신고, 두 가지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낯선 용어, 쉽게 풀면

3개월 안에 아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부모님 빚이 걱정되신다면 이 기한을 꼭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할 일기한연락할 곳
사망신고안 날부터 1개월주민센터·시·구청
상속포기·한정승인안 날부터 3개월가정법원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관할 세무서
안심상속 조회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주민센터·정부24

상속세 신고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연금을 받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도 문의하세요.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대상인지 알려 줍니다. 건강보험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지금 미리 적어 두면 좋을 연락처는?

임종 전후에는 연락처를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종이 한 장에 적어 두세요. 형제자매와 나눠 가지면 첫날 찾아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미리 적어 두는 일은 불길한 준비가 아닙니다. 그날 부모님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 주는 준비입니다.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보건복지부·통계청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꼭 경찰이 오나요?

119에 신고하면 구급대가 먼저 출동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이 함께 와서 사망 경위를 확인합니다. 지병으로 진료받던 기록이나 복용 약을 보여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Q

사망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원칙은 함께 살던 친족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 등 다른 친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챙겨 주민센터나 시·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Q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이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Q

사망진단서는 몇 부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부수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보험사, 금융기관 등 원본을 낼 곳을 먼저 세어 보세요. 보건복지부 기준 사망진단서 수수료는 1만원 이내, 사본은 1천원 이내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제84조), 기한 경과 시 5만원 이하 과태료(제122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 가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4. [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5. [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6. [6]

    사망자 4명 중 3명가량이 의료기관에서 임종, 2023년 사망자 약 35만 2천 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

  7. [7]

    사망진단서 수수료 1만원 이내, 사본 1천원 이내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https://www.mohw.go.kr

← 이별·정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