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재산 2억원 상속세: 가족 구성별로 따져 본 실제 금액

15분 읽기

재산 2억원이면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물려받는 일반적인 경우, 재산 2억원의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일괄공제(한꺼번에 빼 주는 기본 공제) 5억원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억원은 이 공제액의 40% 수준이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세금 고지서가 오지 않을까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공제 기준은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결론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누가 상속받는지. ‘2억’이 어떤 가격인지. 미리 건넨 돈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답을 바꿉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자녀가 있으면 최소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 혼자 받으면 최소 7억원입니다. 어느 경우든 재산 2억원은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상속인 구성적용되는 공제최소 공제액재산 2억원 상속세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10억원0원
자녀만일괄공제 5억5억원0원
배우자 혼자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7억원0원
부모·형제자매 등일괄공제 5억5억원0원

배우자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이 적어도 5억원이 보장됩니다. 최대 한도는 30억원(법정상속분 안)입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공제를 더해 계산합니다.

형제가 셋이라고 공제가 세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괄공제는 상속재산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장례비도 빠집니다.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영수증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한도로 따로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는 꼭 다시 보셔야 합니다.

‘2억원’이라는 숫자, 어떤 가격으로 매긴 건가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일 기준 시가(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2억원에 산 아파트라도, 같은 단지가 지금 6억원에 거래된다면 6억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이 순서를 따릅니다.

  1.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그 재산 매매가·감정가·경매가
  2.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의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집 거래가)
  3. 위 두 가지가 없을 때만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

아파트는 거래가 많아 2번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같은 단지 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녀 둘이 시가 6억원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구분금액
상속재산(시가)6억원
일괄공제5억원
과세표준1억원
산출세액(1억원 이하 세율 10%)1,000만원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3%)-30만원
납부할 세액970만원

장례비 같은 다른 공제를 넣기 전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함께 산 집이라면 볼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을 것. 1세대 1주택일 것.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일 것.

이 조건을 채우면 집값(담보 빚 제외)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빼 줍니다. 2020년 1월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남은 재산이 정말 2억원이어도 계산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안에 미리 건넨 돈은 다시 더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그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재산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자녀에게 현금 4억원을 증여했다면요?

일괄공제 5억원 중 50%인 2억5천만원만 빠집니다. 다행히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증여세액공제). 추가 부담이 꼭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망 직전의 큰 인출도 살펴보세요.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했다면 용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부동산 같은 재산 종류별 기준입니다.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로 쓴 돈이라면 괜찮습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만 모아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이 0원으로 나온 집은 이제 끝일까요? 아직 6개월짜리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어도 6개월 안에 챙길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시가표준액(공시가격) 2억원 주택이라면 세율 2.8% 기준 약 560만원입니다.

상황취득세율(본세)공시가격 2억원 주택
일반 주택 상속2.8%약 560만원
무주택 가구가 1주택 상속0.8%약 160만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따로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나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한 번 따져 보세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산 값)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감정 수수료와 견줘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여기까지는 재산이 남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빚이 남는다면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부모님 빚이 더 많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와 사망신고를 마치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속, 자녀분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될까요?

먼저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세요. 그다음 부동산 시가와 10년 안의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숫자를 넣어 보면 우리 집 상속세가 정확히 보입니다.

  1.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재산·채무 일괄 조회)
  2. 1개월 안에: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비교
  3. 2개월 안에: 최근 10년 증여 내역, 1-2년 안의 큰 인출 내역 정리
  4. 3개월이 끝나기 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
  5. 6개월 안에: 취득세 신고, 필요하면 상속세 신고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공제와 세액이 함께 나옵니다.

재산 2억원 가정이라면 세금보다 기한이 더 큰 숙제입니다. 3개월과 6개월. 이 두 날짜만 달력에 표시해 두셔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등 공개된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물려받은 집을 나중에 팔 계획이라면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Q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 거래가 많아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집 거래가)이 시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의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 거래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Q

자녀가 셋이면 공제도 세 배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인적공제가 있지만,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도 5억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그대로 쓰입니다.

Q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를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 본인의 치료비·간병비로 쓴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출처 및 인용

  1. [1]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적용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4. [4]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5. [5]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출처: 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6. [6]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율 2.8%, 무주택 가구 1주택 상속 특례 0.8%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위택스, https://www.wetax.go.kr

  7.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금융·토지·자동차·국세 등 일괄 조회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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