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일까? 부모가 대신 정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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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나이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성인 자녀와 같은 순위, 같은 몫을 받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서는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뒤에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아이 몫은 그냥 엄마가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벅찬 때니까요. 그런데 법은 이 지점을 꽤 엄격하게 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배 속의 아기도, 초등학생 손주도 상속인 명단에 오릅니다. 상속 순위가 처음이시라면 기본 순서부터 확인해 두셔도 좋습니다. 상속 순위 법정상속인

그렇다면 아이 몫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큽니다.

아이 몫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하면 생각보다 큽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내와 자녀 2명이 남았다면 비율은 1.5 : 1 : 1입니다. 이 경우 아이 한 명 몫은 전체의 약 28.6%입니다.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기본 나눔 비율) 기준입니다.

남은 가족배우자 몫자녀 1인 몫
배우자 + 자녀 1명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3/7 (약 42.9%)2/7 (약 28.6%)
배우자 + 자녀 3명3/9 (약 33.3%)2/9 (약 22.2%)

예를 들어 볼까요? 시세 7억 원 아파트 한 채가 남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아이 한 명 몫은 2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세금에도 아이를 위한 몫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는 미성년자공제가 있습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마다 1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10세 아이라면 9년이 남아 9천만 원입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와는 따로 계산됩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습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 최신 안내를 꼭 다시 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누가 나누느냐’입니다.

엄마가 아이 몫을 대신 정하면 왜 안 될까요?

엄마도 상속인이고, 아이도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몫이 늘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 관계입니다. 법은 이를 이해상반(서로의 이익이 부딪히는 관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를 대신해 서명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다릅니다. 친권자(자녀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부모의 권한)는 아이 대신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도, 학원 등록도 부모가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예외입니다. 상속인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많이 놀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이어도 똑같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부모의 속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겉모습(객관적 성질)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럼 아이 편에는 누가 서야 할까요? 낯선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구이고, 왜 아이마다 따로 필요한가요?

특별대리인은 이 상속 하나만을 위해 가정법원이 정해 주는 아이의 대리인입니다. 부모 대신 아이 입장에서 분할협의에 서명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2명, 셋이면 3명이 필요합니다. 자녀끼리도 서로 몫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은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아이를 함께 대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번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을 후보로 올립니다. 외삼촌이나 고모 같은 분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선임은 아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합니다.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안이 아이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도 함께 살핍니다.

상황특별대리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이 분할협의1명 필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분할협의자녀별 1명씩, 총 2명
법정상속분 그대로 상속등기만 진행필요 없음
이혼한 전 배우자 사망, 아이 1명만 상속인보통 필요 없음 (친권자가 대리)

그런데 아이가 물려받는 것이 재산만은 아닙니다.

빚까지 물려받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넘깁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이나 상속포기가 선택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안 날부터 셉니다.

문제는 기한을 놓쳤을 때입니다.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결정으로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죠.

이를 막기 위해 2022년 12월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미성년 시절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기한 안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따로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이제 노을길 독자께 더 가까운 장면을 볼 차례입니다.

할아버지 재산이 손주에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그 자녀 몫은 손주에게 내려갑니다. 이를 대습상속(먼저 떠난 상속인의 자리를 그 자녀가 이어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1조의 규정입니다. 손주가 미성년이면 앞의 문제가 그대로 생깁니다.

장면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아들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작은아들 자리에는 며느리와 미성년 손주 2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손주가 한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손주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두 안 계신 아이라면

이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부모 대신 아이를 보호하고 대리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후견인도 같은 상속의 상속인이라면 다시 이해상반이 됩니다. 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특별대리인 문제가 생깁니다. 후견감독인이 따로 있으면 예외입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족이 먼저 챙길 세 가지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과 빚의 전체 규모를 확인합니다. 둘째, 3개월 기한의 시작일을 적어 둡니다. 셋째,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아이 몫을 누가 대리할지 정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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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달력에 날짜 적어 두기

상속을 안 날과 3개월 뒤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가족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3. 서명 전에 상담 한 번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아이 몫을 지키는 일은 가족을 의심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아이 곁에 한 사람을 더 세워 두는 장치입니다.


이 글의 근거: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조문, 국세청 상속세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는 법률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대리인은 아무 친척이나 될 수 있나요?

이번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통 외삼촌, 고모처럼 상속인이 아닌 친척을 후보로 올립니다. 최종 선임은 가정법원이 적합성을 보고 결정합니다.

Q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나요?

법정상속분 그대로 상속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몫을 다시 나누려 할 때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처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담받아 두세요.

Q

특별대리인 없이 이미 분할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권한 없는 대리로 보아 아이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뒤 이를 인정하면 유효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등기나 예금 인출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다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협의를 새로 하는 방법을 상담받으세요.

Q

부모가 아이 대신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부모는 상속을 받고 아이만 포기시키는 경우는 이해상반으로 보아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Q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빚이 더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개정된 민법 제1019조의 내용입니다.

Q

아들이 먼저 떠났는데 손주도 할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네, 대습상속으로 먼저 떠난 아들의 몫을 손주가 이어받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이면 며느리와 이해상반이 되어 손주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 제4조·제1000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도 같다

    출처: 민법 제9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출처: 민법 제100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상속 승인·포기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 후 한정승인 특례가 있다

    출처: 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5. [5]

    상속세 미성년자공제는 19세까지 남은 연수 1년당 1천만 원,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6.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국세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7. [7]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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