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을 때,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12분 읽기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얼마가 빠지나요?

만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합니다. 열 살 아이면 9년이 남았으니 9,000만원입니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에 규정된 인적공제이며, 자녀가 여럿이면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안내문에나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9천만원을 빼고 안심하셨다가, 세무서 창구에서 “그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애초에 두 갈래 길 중 하나만 고르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공제를 두 방식 중 큰 쪽 하나만 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가 모두 들어갑니다. 자녀 둘이 각각 열 살, 열다섯 살이라고 해봅시다. 자녀공제 1억원, 미성년자공제 9천만원과 4천만원. 인적공제 합계는 2억 3천만원. 기초공제를 더해도 4억 3천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대다수 가정에서 미성년자공제는 실제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그러면 미성년자공제가 의미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어설 때입니다. 그래야 기초공제 2억원과 합쳐 5억원을 돌파합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인공제가 함께 걸릴 때 실익이 생깁니다.

장애인공제가 결정적입니다.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을 공제하는데, 통계청 생명표 기준으로 10세 아동의 기대여명은 약 73년입니다. 이 한 건만으로 7억원이 넘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을 단숨에 넘어섭니다.

상황(가) 기초+인적(나) 일괄공제유리한 쪽
미성년 자녀 1명(10세)2억 + 1억 4천 = 3억 4천만원5억원(나)
미성년 자녀 3명(8·12·16세)2억 + 4억 4천 = 6억 4천만원5억원(가)
미성년 자녀 1명 + 장애2억 + 8억 4천 = 10억 4천만원5억원(가)

표의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자녀 셋이면 판이 뒤집힙니다. 1억 4천만원 차이입니다. 신고서에 어느 쪽을 적느냐로 세액이 갈립니다.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배우자상속공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0억까지 상속세 없다”가 나옵니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배우자가 계신 가정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상속세를 걱정하는 상황은, 재산 총액이 10억원을 넘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뿐입니다. 조부모 재산을 미성년 손자녀가 물려받는 대습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배우자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을 넘지 못하고, 최대 30억원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4.5, 약 33%입니다.

미성년자라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 별개로 협의분할에서 막힙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가 대신하려 해도 부모 역시 같은 상속인이라 이해가 충돌합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각각 다른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 신청)
  2. 상속 방식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는 3개월 내)
  3.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 (통상 2-6주 소요)
  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5. 취득세 신고 (6개월 내)
  6.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내)

3번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6번 기한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 미납세액에 1일 0.022%가 붙습니다. 연 8%가 넘는 셈입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의 3%입니다. 5천만원이 나왔다면 150만원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세는 분납과 연부연납이 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 가정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합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부모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따로 관리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은 정당한 취득이지만, 이후 그 재산에서 나온 임대수입이나 매각대금이 부모에게 흘러가면 별개 문제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자체를 미성년 자녀에게 몰아주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은 일괄공제 5억원 안에서 세금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그 재산을 부모가 다시 가져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상속등기 절차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인적공제 합계를 계산해 3억원을 넘는지 보세요. 넘지 않으면 미성년자공제는 잊으셔도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으로 갑니다.

둘째, 배우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세요. 총 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계시면 신고만으로 세액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액이 0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취득가액 인정 등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특별대리인 선임에 걸리는 기간을 신고 기한에서 역산해 두세요. 6개월은 넉넉해 보이지만 재산 조회와 법원 절차를 거치면 빠듯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세청, 보건복지부, 통계청)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산 구성과 상속인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공제와 자녀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공제는 별개 항목입니다. 열 살 자녀 한 명이면 자녀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자공제 9천만원을 합해 1억 4천만원이 인적공제로 잡힙니다. 다만 이 합계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면 실제로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Q

만 18세 11개월인 자녀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하므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의 나이입니다. 신고일 기준이 아닙니다.

Q

상속세가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잡혀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특별대리인은 누구를 세워야 하나요?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성년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함께 후보자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통상 2-6주가 걸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서로 다른 사람을 각각 선임해야 합니다.

Q

재산이 대부분 아파트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연부연납 제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담보 제공이 조건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청서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Q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미성년자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1년당 1천만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그 밖의 인적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8&cntntsId=7708

  2.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출처: 국세청 상속세 상속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9&cntntsId=7709

  3. [3]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보장, 한도 30억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4.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4&cntntsId=7699

  5. [5]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상반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출처: 민법 제9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6. [6]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최대 10년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7. [7]

    10세 아동 기대여명 약 73년 (장애인공제 산정 기준)

    출처: 통계청 생명표,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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