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됐을 때, 상속포기는 누가 하나요?

13분 읽기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누가 신청하나요?

미성년 자녀는 혼자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부모가 같은 순위 상속인이면 대리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빚 독촉장까지 겹치면 서류를 들여다볼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어른 몫만 겨우 정리하고, 아이 이름이 상속인 명단에 함께 올라 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접수 방법과 양식 자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내는 서류라도 신고인 란에는 친권자가 함께 적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모가 대리인 자리에 서는 순간, 법이 한 번 더 따져 묻습니다.

부모도 상속인인데, 왜 특별대리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순위 상속인일 때, 부모의 결정이 아이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대리권을 제한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둘이 상속인이 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특별대리인은 보통 조부모, 이모, 삼촌처럼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 중에서 선임됩니다. 심판에 걸리는 기간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3개월 기한 안에서 여유를 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 집은 어떤 경우일까요?

상황에 따라 밟아야 할 단계가 다릅니다. 아래 네 갈래 중 하나에 대부분 해당합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로를 먼저 확인하시면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1.5배입니다. 배우자 1명에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약 42.9%), 자녀는 각 2/7(약 28.6%)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가족 전원이 같은 날 함께 신고하는 방식이 절차상 가장 깔끔합니다.

조부모 사망으로 손주가 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 세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손주에게 내려갑니다. 이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다시 친권자 대리 문제가 반복됩니다. 어른들만 포기하고 안심했다가, 몇 달 뒤 손주 앞으로 독촉장이 오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해도 자녀와 사망한 부모의 혈족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양육 중인 친권자가 대리해 신고하면 되고, 이 경우 친권자 본인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해상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으로 아이가 부모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손자녀가 아버지의 상속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기 쉬운 유형이니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꼭 대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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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을 이미 넘겼다면 정말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 상속인을 위한 별도 통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상태여도, 성년이 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개정 전에는 부모가 기한을 놓치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 빚을 그대로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이 조항이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다만 이건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기한 안에 정리하는 편이 비용도, 마음고생도 훨씬 적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청구인 1인당 인지액은 5,000원이고, 송달료는 법원별 기준에 따라 따로 납부합니다. 서류는 돌아가신 분과 아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발급 비용까지 합쳐도 부담이 큰 절차는 아닙니다.

준비물대상발급처
기본증명서(상세)사망자, 미성년 자녀정부24,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사망자, 미성년 자녀정부24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사망자정부24,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미성년 자녀정부2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친권자주민센터

서류 발급은 정부24에서 대부분 온라인 처리됩니다. 신고서 작성 예시와 절차 안내 자료는 법무부와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대조)
  2. 재산과 채무 조회 (금융거래 조회 자료 활용)
  3. 이해상반 여부 판단, 해당되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4. 상속포기 신고서 접수, 심판문 수령

손주까지 빚이 내려가는 일을 막으려면?

1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연쇄를 끊는 실무적 방법이 배우자의 한정승인입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하는 조합이 자주 쓰입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후순위로 내려가는 범위가 정리됐습니다. 그래도 형제자매나 조카까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이라면, 관련자 전원에게 미리 알려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신문 공고와 채권자 배당 절차가 따라붙어 상속포기보다 손이 더 갑니다. 대신 뒤에 남은 가족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확인하실 것 세 가지를 드립니다. 사망일과 채무 통지를 받은 날짜, 아이가 상속인 명단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친권자 본인도 같은 순위인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리되면 어느 창구로 가야 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법무부)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를 부모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친권자 본인도 같은 순위 상속인이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구조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부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도 선임 없이 진행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Q

특별대리인은 누구로 선임하나요?

상속과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부모, 이모, 삼촌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고 각자 처지가 다르면 자녀마다 별도의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선임 심판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3개월 기한을 역산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Q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준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앞 순위가 포기해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기한을 놓쳐 아이가 빚을 떠안게 됐다면 방법이 없나요?

2022년 12월 개정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통로를 남겨 두었습니다.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이 된 경우라도, 만 19세로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사안에도 적용 범위가 있으니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상속포기 신고의 인지액은 청구인 1인당 5,000원이며, 송달료는 법원 기준에 따라 별도로 냅니다. 여기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이 더해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대리 비용이 추가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내려가나요?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손주에게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사안에서는 후순위로 넘어가므로, 배우자 한정승인과 자녀 전원 포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출처: 민법 제9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22년 12월 개정 신설)

    출처: 민법 제1019조 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며 청구인 1인당 인지액은 5,000원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 안내, https://help.scourt.go.kr

  5. [5]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상속 관련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6. [6]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상속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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