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계산법·신청 절차 총정리

11분 읽기

2026년 기초연금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수급 대상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장해연금 수급자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재산은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뺀 후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 유형산정 방법
근로소득(월 근로소득 - 108만 원) × 0.7
사업소득기타사업·임대소득 합산
재산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일반재산(부동산·자동차·회원권 등)과 금융재산으로 나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계산 예시

서울 거주 단독가구, 아파트 시가 3억 원(공시가 2.1억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예금 3,000만 원인 경우:

  1. 소득평가액: 국민연금 40만 원
  2. 일반재산 환산: (2.1억 - 1.35억) × 4% ÷ 12 = 25만 원
  3. 금융재산 환산: (3,000만 - 2,000만) × 4% ÷ 12 = 3.3만 원
  4. 소득인정액 합계: 약 68.3만 원 → 228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010원(1인당 27만 4,005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3가지

감액 유형조건감액 방식
국민연금 연계 감액국민연금 월 51만 4,580원 초과최대 50% 감액
부부 감액부부 모두 수급 시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초과분만큼 감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51만 4,580원 이하로 받는 분은 최대 금액을 수령합니다. 2025년 대비 약 3.3%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중 택일하여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 사전 확인: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 사전 점검
  2.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3.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4. 심사·결정: 접수 후 30~60일 내 소득·재산 조사 → 결정 통지

필요 서류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래 3개월 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 충족 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51만 4,58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예시

국민연금 월액기초연금 지급액 (단독)
0~51만 원34만 2,510원 (전액)
60만 원약 30만 원
80만 원약 25만 원
100만 원 이상17만 1,255원 (50% 감액 하한)

기초연금법 제5조에 의해 국민연금 A급여(균등부분)를 기준으로 감액률을 산정합니다. 감액되더라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어떻게 변하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3만 원, 2026년 228만 원으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단독가구부부가구전년 대비
2024년213만 원340.8만 원+5.3%
2025년223만 원356.8만 원+4.7%
2026년228만 원364.8만 원+2.2%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 매년 노인 인구 증가(2026년 약 1,000만 명)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므로 상향 추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노을지기 한마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만 65세 도래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편물을 놓치거나 주소 변경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위 계산 예시처럼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셔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이라도 돌려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녀분 입장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은 되더라도 최소 절반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수령 중이시라도 반드시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체는 주민센터 방문 한 번이면 충분하고, 대리 신청도 위임장만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움직이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분이 대신 접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탈락 후 부동산 매각, 소득 감소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별도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Q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으나,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그만큼 감소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급여의 합산 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자녀 명의 부동산은 본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정기적 생활비를 받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무상 거주 자체는 불이익 없습니다.

Q

해외 여행 중에도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출국 후 60일까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60일 초과 시 지급이 정지되고, 귀국 후 신고하면 다시 수급 재개됩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수급권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수급 중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재산에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다음 정기 조사(매년 8월) 또는 수시 조사에서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동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100

  2. [2]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 34만 2,510원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3. [3]

    65세 이상 노인 인구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지급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4. [4]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공제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100

  5. [5]

    국민연금 월 수령액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감액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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