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노인일자리 추가모집 — 신청 자격과 절차 한눈에
2026년 6월 노인일자리 추가모집은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매년 1-2월 정기모집 이후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6월경 보충모집을 진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순위이며, 시장형·취업알선형 같은 민간형 일자리는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기준 노인일자리 총 사업 규모는 약 110만 개로 편성됐고, 이 중 약 65%가 공익활동형입니다. 6월 추가모집은 지역별 잔여 인원에 따라 모집 규모가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니어클럽에 사전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 세 갈래입니다. 유형별로 활동시간, 월 보수, 자격 연령이 다르며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사업 유형 | 활동시간 | 월 보수(2026 기준) | 신청 연령 |
|---|---|---|---|
| 공익활동형 | 월 30시간 | 약 29만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사회서비스형 | 월 60시간 | 약 76만원 |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
| 시장형 사업단 | 사업단별 상이 | 매출 연동 | 만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사업장별 | 최저임금 이상 | 만 60세 이상 |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소득보전을 함께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활동비는 기초연금·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일부 공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취약계층 지원·공공시설 관리 등이며,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장애인복지관 등 사회적 수요가 있는 기관에 배치됩니다. 신체 부담이 큰 활동은 본인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과 우선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활동형 기준 1순위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독거·장애·국가유공자 등 정책 우선군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분, 가구 특성(독거 등) 점수가 높은 분이 우선 선발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은 일부 허용)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배우자 피부양자는 가능)
- 다른 정부·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분
- 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 지원 제도) 1-2등급 판정자
2024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익활동형 평균 경쟁률은 1.4:1이지만, 도시 자치구는 2:1을 넘는 곳도 있어 6월 추가모집 때는 잔여 자리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자녀 분이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1: 거주지 확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거주지 기준으로 매칭되기 때문입니다.
단계 2: 수행기관 문의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지회 등 지역 수행기관에 6월 추가모집 여부와 잔여 인원을 전화로 확인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번호(1544-3388)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3: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 제출합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 신분증 사본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상태 확인서 (사회서비스형 일부)
단계 4: 선발 결과 확인
수행기관이 1-2주 내 자격 검토 후 개별 통보합니다. 선발되면 안전교육·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다른 복지와 어떻게 연계되나요?
공익활동형 활동비(월 29만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초연금·생계급여 소득 산정 시 일부만 반영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월 76만원)과 민간형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복지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청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별도 산재보험 대상이며, 활동 중 다치셨을 때 치료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 분이 인적공제로 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일정 소득 한도 내라면 공제가 유지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확인했나요?
- 거주지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지회에 6월 추가모집 잔여 인원 전화 문의했나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일자리 사업 참여, 장기요양 1-2등급)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했나요?
-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를 챙겼나요?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지원자라면 활동비가 다른 복지급여(생계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했나요?
📊 한눈에 비교
| 사업 유형 | 활동시간 | 월 보수(2026 기준) | 신청 연령 |
|---|---|---|---|
| 공익활동형 | 월 30시간 | 약 29만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사회서비스형 | 월 60시간 | 약 76만원 |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
| 시장형 사업단 | 사업단별 상이 | 매출 연동 | 만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사업장별 | 최저임금 이상 | 만 60세 이상 |
📝 한눈에 요약
- 6월 추가모집은 결원·예산 잔여 시 한시 진행
- 공익형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약 76만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순위
- 행정복지센터·노인일자리여기 온라인 접수
- 근로형(시장형·취업알선형)은 만 60세부터 가능
📚 참고 자료
이 글의 정보는 편집팀이 다음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정책과 금액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6월에도 노인일자리 모집이 진행되나요?
정기모집은 매년 1-2월이지만 결원이 생기거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6월에 보충모집이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모집 시기와 규모가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Q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1순위이지만,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시장형·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과 독거 어르신도 우선 선발 대상입니다.
Q노인일자리 활동비가 기초연금을 깎나요?
공익활동형 활동비(월 29만원)는 보건복지부 고시상 일부만 소득 산정에 반영돼 기초연금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약 76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본인·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자녀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 온라인 신청도 가족 도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활동 중 다치면 어떻게 보장받나요?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활동 중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수행기관에 알리고 진료 영수증을 보관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Q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체력 부담이 적고 짧게 활동하시려면 월 30시간 공익활동형이 적합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필요하고 직무경험을 활용하고 싶으시면 월 60시간 사회서비스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형은 건강 상태와 직무 적합성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6년 노인일자리 총 사업 규모 약 110만 개 편성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100
- [2]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활동·약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약 76만원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안내, https://www.kordi.or.kr
- [3]
공익활동형 평균 경쟁률 1.4:1, 도시 자치구 일부 2:1 이상
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통계연보, https://www.kordi.or.kr/content.do?cmsId=106
- [4]
노인일자리 참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안내,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insure/list1.do
- [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익활동형 활동비 일부 공제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 [6]
노인일자리 통합 안내·신청 포털 운영
출처: 노인일자리여기, https://www.seniorr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