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으로 가려집니다

10분 읽기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충해 드리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입니다. 2014년 7월 도입된 이후 매년 대상자와 지급액이 조정되어 왔습니다. 어떤 분이 받을 수 있고, 무엇으로 자격이 정해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이만 채우면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9%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접수와 자격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지사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인정액은 매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라야 자격이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 110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로 공제해 계산합니다. 즉 일을 하셔도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더해집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228만원364만8천원
소득 공제근로소득 110만원+30%동일 적용
기준 시점2025년 고시2025년 고시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되므로,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공개된 기준으로 직접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 방법,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공제 덕분에 일정 규모의 주택은 소득으로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눠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원 주택만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1억3,500만원을 공제한 1억6,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55만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수급 가능한 수준입니다. 재산 소득환산 계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합니다. 한 분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약 34만2,51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되어 두 분 합산 월 약 54만8천원 수준이 됩니다. 감액이 다소 아쉬우실 수 있지만, 부부 합산 기준선이 단독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두 분 모두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는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서류 목록과 접수 방법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신청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서는 공단이 금융재산과 소득을 조회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 자격 조사에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리며, 결과는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됩니다. 제출 서류가 헷갈리시면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항목별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지급액 산정 방식과 받는 날은?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은 기준연금액을 토대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2,510원이며,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입금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 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소폭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대체로 늘어나므로,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라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산정 근거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아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핵심은 나이(만 65세)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모의 계산부터 요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합한 총액은 대체로 늘어나므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Q

자녀가 부자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자격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입니다.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기준이 오르면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 조사에 보통 30일 안팎이 걸리며, 결과 확정 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달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2. [2]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출처: 기초연금 누리집 선정기준액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3.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눠 산정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자격 안내, https://www.nps.or.kr

  4. [4]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되며 2025년 단독 최대 월 34만2,510원 지급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

  5. [5]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9% 수준이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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