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부 감액 한눈에

11분 읽기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달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조건만 맞다고 모두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진 ‘소득인정액’이 그해 정부가 정한 기준선 아래여야 합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합니다. 물가와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 분포를 반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예외 규정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되실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나이와 국적 두 가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복지 혜택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들어갑니다. 2024년 기준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또 빼 주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버시는 경우, 공제 후 반영액은 63만 원 수준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을 이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득과 재산 몇 가지만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보여 줍니다. 관련 산정 방법의 법적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담겨 있습니다.

구분포함 항목2024년 주요 공제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 월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 환산
소득인정액위 두 값의 합계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판정

재산 환산 기준은 얼마나 반영되나요?

재산 환산 기준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의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2024년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 3억 원 주택 한 채가 있다면, 공제 후 남는 1억 6,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55만 원가량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환산율 없이 가액 전부가 반영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 한 채만 있으신 어르신은 대부분 큰 부담 없이 통과하시는 편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공제 기준과 자동차 판정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로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재산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부부 수급 감액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씩 줄여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2024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최대 33만 4,810원이므로, 부부가 모두 받으면 1인당 약 26만 7천 원, 부부 합산 약 53만 5천 원이 됩니다.

부부 수급 감액 적용이 왜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가구가 두 사람 몫을 온전히 받으면 1인 가구와의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으실 때는 감액이 없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준선을 조금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이후에도 부부가 함께 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매년 실제 지급 통계와 수급자 수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목록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서류 목록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으십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자녀분이 대신 복지로에서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가 헷갈리실 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이 처음이라 막막하셨다면, 나이·국적 확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류 준비 순으로 하나씩 짚어 가시면 어렵지 않게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히므로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Q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이며, 물가와 소득 분포에 따라 매년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집 한 채가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택 한 채 보유는 곧바로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만 연 4%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 한 채만 있으신 경우 대부분 대상이 되십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20%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을 받으십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으로 판정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 지급 시작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13만 원, 부부 340.8만 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www.mohw.go.kr

  2.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3. [3]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2024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만 4,810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4. [4]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

  5. [5]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 및 지급 통계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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