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수급 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10분 읽기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드리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일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안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집니다.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자격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로 정하고, 실제 접수와 상담은 복지로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노후 소득 지원 제도 종류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니라 약 1.6배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 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통계와 소득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의 데이터를 반영해 매년 1월 조정됩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이 오르면 기준액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고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정리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주기 때문에, 일을 하셔도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소득이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25년 기준 월 11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공제 후 남은 90만 원의 70%인 63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 환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 환산율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매달의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는 연 5%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값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를 적용하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줍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재산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부과 자료와도 연계되어 검증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독가구는 신청자 한 사람만, 부부가구는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이 다른 이유는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구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약 1.6배로 정해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두 분 모두 받으실 경우에는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 모두 최대액을 받으면 각각 월 약 27만 4천 원, 합쳐서 약 54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계산은 처음 보면 어려우셨겠지만, 신청 시 담당자가 확인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넘거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다른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아주 짧게 낸 뒤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담이 정확하므로, 자료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근거 조항은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지급 통계도 함께 공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는 신청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므로 사시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Q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기본재산 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연 5%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며 부채도 차감되므로,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셔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얼마를 받나요?

부부 두 분 모두 대상이 되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 모두 최대액을 받을 경우 각각 월 약 27만 4천 원, 합산 약 54만 8천 원 수준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두 분을 합쳐 판단하지만 지급은 각자의 계좌로 이뤄집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만 65세가 되신다면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면 자격이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해에는 받으실 수 없지만, 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소득과 재산 상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락하셨더라도 이듬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변동되면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2. [2]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5%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 https://www.nps.or.kr

  3. [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 요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4. [4]

    65세 이상 인구 규모와 소득 분포 통계는 선정기준액 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tat.go.kr

  5. [5]

    기초연금 신청과 자격 확인은 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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