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 따져보는 4단계

12분 읽기

집 한 채가 걸림돌일까요?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온 집 때문에 떨어질까 걱정되시죠. 부모님 대신 알아보다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에서 막히는 자녀분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예금·자동차까지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을 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기준, 정확히 무엇을 따지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247만원395만 2천원
기준연금액(월 최대)34만 9,700원55만 9,520원

부부가구 최대액은 1인당 20% 감액을 반영한 두 분 합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분포 자료를 분석해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내가 그 70% 안에 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될까요?

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은 기본공제 후 연 4%를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아래 네 단계를 따라가면 대략적인 값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공제액은 기초연금 누리집에 해마다 공개됩니다.

단계 1: 소득 항목부터 나눕니다

근로소득은 우대를 받습니다. 일정액(2025년 기준 월 112만원)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단계 2: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주택·토지는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1억 3,500만원
중소도시(시)8,500만원
농어촌(군)7,250만원

단계 3: 금융재산과 부채를 정리합니다

예금·적금은 2,000만원까지 빼 줍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자동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계 4: 연 4%를 곱해 12로 나눕니다

남은 재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여기에 단계 1의 소득평가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서울에 혼자 사는 분을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40% 수준입니다. 이 사례라면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손으로 구한 값이 늘 맞지는 않습니다. 확인 경로마다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리 확인하는 방법 3가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빠른 건 온라인 모의계산, 가장 꼼꼼한 건 공단 상담입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만큼만 정확합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 뒤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조회해 내려집니다.

방법장점한계이런 분께
복지로 모의계산몇 분이면 결과 확인, 24시간 가능공시가격 등을 직접 입력가능성만 먼저 볼 때
국민연금공단 상담(☎1355)공제 항목을 설명받을 수 있음통화 대기 발생재산 구성이 복잡할 때
공단 지사·주민센터 방문상담과 접수를 한 번에평일 방문 필요신청 의사가 확실할 때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어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채를 빠뜨리면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대출 잔액부터 다시 넣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시기도 챙기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수령

받을 수 있어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 국민연금 연계, 이 세 경우에 감액됩니다. 선정 여부와 받는 금액은 별개입니다. 기준을 통과해도 월 최대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분이라면 서운하실 수 있겠어요. 다만 연계 감액이 적용돼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받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떨어졌을 때의 길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가 잘못됐거나 부채가 빠졌다면 증빙을 갖춰 다시 판단을 요청합니다. 결과가 같아도 다른 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세요

탈락할 때 이 제도를 같이 신청해 두세요.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합니다. 기준 안에 들어오면 먼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오르는 1월에 다시 보세요

선정기준액은 2025년 228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약 8.3% 올랐습니다. 작년에 조금 모자랐던 가구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매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녀가 함께 확인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지만, 자녀 명의 집과 증여한 재산은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아래 항목은 부모님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사시면 일정 소득이 잡힙니다.
  2. 처분·증여 재산: 최근 팔거나 넘긴 재산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부채 증빙: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접수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영향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와 기초연금법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개인별 판정은 신청 후 공적 조회 결과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한 채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이면 월 환산액은 약 55만원 수준입니다.

Q

자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공적연금보다 소득인정액에 적게 반영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2. [2]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함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3. [3]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등),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https://basicpension.mohw.go.kr

  4. [4]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5. [5]

    온라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신청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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