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우리 부모님은 실제로 얼마 받을까?

11분 읽기

기초연금은 한 달에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요?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혼자 받는 분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둘이 합쳐 최대 559,520원입니다. 전년도 342,510원보다 약 2.1% 올랐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고시합니다. 물가 지표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생활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씁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월 금액기준
단독가구 최대349,700원기준연금액 전액
부부가구 최대(합계)559,520원1인당 20% 감액
최저 지급액(1인)34,970원기준연금액의 10%

표를 보면 최대와 최저 차이가 10배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왜 같은 기초연금인데 받는 돈이 다를까요?

금액을 깎는 장치가 세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둘 다 받으면 각각 20%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1인당 최대 279,760원입니다. 둘이 합치면 559,520원이 되지요.

한 분만 받는 부부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감액이 없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349,7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 경계에 있을 때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닿은 분에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탈락자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이 선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입니다.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은 받습니다.

3.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이 많을 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524,550원이 그 선입니다. 최대 감액 폭은 50%입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넣었다고 무조건 깎이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A급여(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으로 계산되는 몫)’를 바탕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수령액이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신청 전에 미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금액,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연금액이 나옵니다.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충분히 잡힙니다. 세 단계면 됩니다.

단계 1: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두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생깁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재산에서는 먼저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로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받도록 선이 정해집니다. 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계 2: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하기

복지로에 접속해 ‘모의계산’ 메뉴를 찾으세요. 가구 형태, 거주 지역, 소득, 재산을 입력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입력해 보셔도 됩니다.

단계 3: 전화로 한 번 더 확인하기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 기초연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안내 사이트에도 계산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이 줄었다면요? 대응 방법은 감액 원인마다 다릅니다.

받던 금액이 줄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액 원인부터 확인하고, 결정이 이상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바뀌면 지급 결정 통지서가 옵니다. 통지서에 감액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감액 종류줄어드는 폭대응 방법
부부감액각 20%법정 감액, 조정 불가
소득역전방지초과분만큼소득·재산 감소 시 변동 신고
국민연금 연계최대 50%공단에 산정 근거 확인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퇴직으로 소득이 끊겼거나 집을 줄여 이사했다면 신고하세요. 변동이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재산정되면 금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결정 자체가 이상할 때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결정 통지서를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금액의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세대가 챙기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 자녀가 확인해 둘 것은?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부모님이 무상으로 사시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아직이라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안내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2026년에 한 달에 얼마 받나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합계 최대 55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왜 줄어드나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생활비를 함께 쓰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524,550원)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최대 감액 폭은 50%입니다. 감액액은 개인별 A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기초연금 최저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도 기준연금액의 10%는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1인 34,970원입니다.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 무료 임차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단독 월 349,700원, 부부 합계 최대 559,52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2. [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3. [3]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며, 수급자가 65세 이상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함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연계감액, 최대 50% 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5. [5]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 확인 가능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6. [6]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작성하는 물가 지표

    출처: 통계청, https://kostat.go.kr

← 돈·재정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