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내 연금 얼마나 깎이나: 조기수령·소득활동 감액 계산

12분 읽기

감액표를 꺼내 봐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깎이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조기수령, 수급 중 소득활동, 기초연금 연계입니다. 보험료를 성실히 냈다고 줄어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감액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금액만 적혀 있고 계산 근거는 안 보이니까요.

세 갈래는 계산식이 서로 다릅니다. 남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면 틀립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감액 규정은 조기수령분과 소득활동분이 별도 조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연금법 제61조와 제63조의2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수급개시연령을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기수령은 1년에 얼마씩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 한 달당 0.5%가 줄어듭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감액 폭은 최대 30%입니다. 이 감액률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원래 월 100만원을 받을 분이 3년 앞당기면 18% 깎여 82만원입니다. 5년 앞당기면 70만원. 매달 30만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앞당긴 기간감액률월 100만원 기준 실수령
1년6%94만원
2년12%88만원
3년18%82만원
4년24%76만원
5년30%70만원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당 7.2%, 최대 5년 36%까지 늘어납니다. 감액률보다 증액률이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안내합니다. 소득 요건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제한됩니다.

단순 산술로 손익을 따져 보겠습니다. 5년 앞당겨 70만원씩 받으면 60개월간 4,200만원을 미리 손에 넣습니다. 정상 수령과의 월 차액은 30만원. 4,200만원을 30만원으로 나누면 140개월, 약 11년 8개월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전 계산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실무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감액은 계산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나요?

기준선은 A값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4년 기준 약 299만원 수준입니다. 월 소득이 이 선을 넘은 금액, 즉 초과소득월액만 감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득 전체가 아닙니다.

201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구간표입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분계산 예시
100만원 미만초과분의 5%50만원이면 2만 5천원
100만원-200만원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150만원이면 10만원
200만원-300만원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250만원이면 22만 5천원
300만원-400만원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350만원이면 40만원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450만원이면 62만 5천원

실제 사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월 근로소득 400만원인 63세 수급자입니다. A값 299만원을 빼면 초과소득월액은 101만원. 두 번째 줄에 해당하니 5만원에 1만원의 10%인 1천원을 더해 월 5만 1천원이 깎입니다. 연간 61만 2천원입니다.

소득이 월 500만원이면 초과분이 201만원으로 올라 세 번째 줄로 이동합니다. 15만원에 1천원의 15%를 더해 약 15만 2천원. 소득 100만원 차이가 감액 3배 차이를 만듭니다.

놓치기 쉬운 세부 규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감액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50%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연금이 절반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2.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붙는 금액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입니다. 이자, 배당, 임대 같은 금융·기타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감액과 무관합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 신고

이 감액,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소득활동 감액은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63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이라면 68세부터는 소득이 얼마든 전액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감액과 달리 종료 시점이 있습니다.

두 감액의 성격이 여기서 갈립니다. 조기수령은 평생, 소득활동은 5년 한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기수령을 택하시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5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씩 5년이면 총 300만원. 재취업 급여가 그보다 크면 감액을 감수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까지 같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 부릅니다. 감액 폭은 기준연금액의 50% 범위 안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150%를 적용하면 약 51만원이 분기점입니다. 국민연금이 이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 쪽에서 조정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니 체감이 큽니다. 다만 두 연금 합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은 보건복지부기초연금 안내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부부감액 20%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은 각각 다른 조항이라 중복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내 경우를 확인하는 순서

감액표를 눈으로 읽는 것보다 본인 자료로 조회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1단계: 예상 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이력 기준 예상액을 확인하십시오. 감액 전 원래 금액이 기준점입니다.

2단계: 최신 A값 확인

A값은 매년 조정됩니다. 오래된 수치로 계산하면 구간이 한 줄 어긋납니다. 올해 값을 공단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3단계: 초과소득월액 계산

월 근로·사업소득에서 A값을 뺍니다. 금융소득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은 금액을 위 구간표에 대입합니다.

4단계: 기초연금 수급 여부 점검

만 65세 이상이시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기초연금 대상인지 함께 보십시오.

지금 명세서를 한번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액 항목이 어느 줄에서 나온 금액인지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소득 자료 재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지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수령 감액률은 나중에 원래대로 회복되나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감액률은 청구 시점에 확정되어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1년당 6%, 최대 5년 30%가 사망 시까지 유지됩니다. 이 점 때문에 조기수령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으로 분류됩니다.

Q

월급이 A값보다 적으면 감액이 전혀 없나요?

없습니다. 감액은 A값을 초과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분도 0원입니다. 2024년 기준 A값은 약 299만원 수준이며 매년 조정되니 해당 연도 값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도 감액 대상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계산합니다. 임대·이자·배당 같은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낸 임대사업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감액되는 최대 폭은 어디까지입니까?

소득활동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50%가 상한입니다. 소득이 매우 높아도 연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기수령 감액 30%와 소득활동 감액이 겹칠 경우에도 각각의 규정 안에서 계산됩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은 기준연금액의 50%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 기준연금액 34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약 51만원이 분기점이 됩니다.

Q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깎이나요?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몫으로 가산되는 금액은 소득활동 감액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명세서에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구분해 보시면 확인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퍼센트, 최대 5년 30퍼센트 감액되며 감액률은 평생 유지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nps_gungmin/receive/receive_02_01.jsp

  2. [2]

    연기연금은 1년당 7.2퍼센트, 최대 5년 36퍼센트 증액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금 급여 안내, https://www.nps.or.kr

  3.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을 조정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4. [4]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까지 적용되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퍼센트다

    출처: 국민연금법 시행 관련 감액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5. [5]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kr/pension/pension01.jsp

  6. [6]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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