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주부의 국민연금, 4가지 선택지 비교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국민연금에 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소득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이 그 통로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창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콜센터, 홈페이지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면 소득 없는 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됩니다. 고지서가 한 장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자체가 막혀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서 한 장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보험료율은 9%입니다. 2024년 기준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적용해 월 9만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여유가 되면 상한액까지 올려 낼 수도 있습니다. 공단 공표 통계에서 임의가입자는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그중 여성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전업주부’라도 과거 이력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네 갈래로 나뉩니다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아래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짚어 보세요.
| 내 상황 | 지금 상태 | 우선 검토할 방법 | 먼저 확인할 숫자 |
|---|---|---|---|
| 결혼 후 납부 이력 0개월 | 적용제외자 | 임의가입 신규 신청 | 60세까지 남은 개월수 |
| 결혼 전 직장 2-5년 근무 | 가입기간 보존 | 임의가입으로 이어붙이기 | 120개월까지 부족분 |
| 퇴직 때 반환일시금 수령 | 가입기간 소멸 | 반납금 납부 후 임의가입 | 이자 포함 반납 총액 |
| 배우자가 지역가입자 | 무소득 배우자 | 임의가입 또는 납부예외 유지 | 가구 전체 보험료 부담 |
세 번째 줄이 특히 중요합니다. 1990-2000년대에 결혼하며 회사를 그만두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때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내면 소멸된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이걸 반납제도라고 합니다.
결혼 전 직장을 다녔다면 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본인의 총 납부 개월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내역 조회로 1분 안에 확인됩니다. 3년 근무했다면 36개월. 120개월까지 84개월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84개월이면 월 9만원으로 7년입니다. 55세라면 60세까지 60개월밖에 남지 않아 그대로는 조건을 못 채웁니다. 이럴 때 쓰는 카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
남은 개월수를 계산했다면, 다음 자료도 함께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추후납부는 왜 계산부터 하라고 할까요
좋은 제도지만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추후납부 인정 기간은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습니다. 예전처럼 20년, 30년치를 한꺼번에 메울 수 없습니다.
순서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추후납부는 지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과거 기간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반대로 알고 지사에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금액도 미리 따져야 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과거 시점이 아니라 신청 당시의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9만원짜리 60개월이면 540만원.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월 9만원을 내면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 방식입니다. 최저 보험료로 가입한 사람의 수익 배율이 높은 편입니다.
민간 저축과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조정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따라 오릅니다. 둘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통계청 생명표 자료에서 여성의 기대수명은 85년을 넘었습니다. 65세부터 받는다고 보면 20년 이상 지급되는 계산입니다. 본인 예상액은 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60세가 코앞인데 기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60세에 도달해도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0개월에서 몇 개월 모자란 경우 이 방법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가입기간이 108개월이라면 60세까지는 12개월뿐입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만 더 내면 조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도저히 채우기 어렵다면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개월수와 건강 상태로 갈립니다. 5년 안에 채울 수 있다면 대부분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 전에 따져볼 세 가지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납부는 소득 발생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걱정해 미루는 분이 많은데, 근거 없는 걱정입니다.
2. 기초연금과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폭보다 국민연금 증가분이 큰 구조라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3. 유족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본인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 선택에서 유리해집니다.
덧붙여 출산크레딧도 챙기실 만합니다.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가산되며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혼한 경우라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오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가입내역 조회로 내 납부 개월수를 확인하는 것. 그 숫자가 나와야 위 네 갈래 중 어디로 갈지 정해집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등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편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아내도 함께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 제도라 부부가 각자 본인 가입기간 기준으로 따로 받습니다. 배우자가 40년을 납부해도 본인 가입기간이 0개월이면 본인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수급권을 갖춘 경우 두 사람 모두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임의가입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행위는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과 무관합니다. 임의가입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Q가입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기간은 그대로 가입기간으로 남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부담되면 최저 보험료로 낮추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Q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다만 매달 나오는 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몇 개월 차이로 120개월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채우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이며 보험료율은 9%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 https://www.nps.or.kr
- [2]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추후납부 인정 기간은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고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https://www.nps.or.kr
- [4]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산정 기준, https://www.mohw.go.kr
- [5]
여성의 기대수명은 85년을 넘어섰다
출처: 통계청 생명표, https://kostat.go.kr
- [6]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납부는 소득 발생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기준,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