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150% 선과 줄이는 방법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왜 깎이나요?
국민연금 급여 안에는 가입자 모두가 나눠 갖는 소득재분배 몫이 들어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같은 성격의 재원입니다. 두 제도가 같은 몫을 두 번 주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연계 감액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일정선 아래면 감액은 없습니다.
연금 안내문을 받아 들고 계산이 안 맞아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옆집은 40만원을 받는데 우리 집은 27만원. 국민연금을 더 오래 부었는데 오히려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흔합니다.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부터 짚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대상이 되었다고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절차가 뒤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얼마부터 깎이나요? 150%라는 선
기준연금액의 150%가 분기점입니다. 2025년 1월 고시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513,765원.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연계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을 넘으면 초과분에 비례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절벽처럼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60만원인 분과 120만원인 분의 감액 폭은 2배 넘게 벌어집니다.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준연금액의 50%, 2025년 기준 월 171,255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200만원을 받는 분도 기초연금 자체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어야 탈락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물가상승률과 소득 자료를 반영해 다시 고시됩니다. 2026년 적용 금액은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액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세 가지 감액을 차례로 통과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순서입니다. 하나만 알고 계산하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 감액 종류 | 걸리는 조건 | 깎이는 폭(2025년 기준) |
|---|---|---|
| 국민연금 연계 | 국민연금 월 513,765원 초과 | 최대 50%, 하한 171,255원 |
| 부부 동시 수급 | 부부 두 분 모두 수급자 | 각자 20%, 1인 274,000원 |
| 소득역전 방지 | 소득인정액+연금이 선정기준액 초과 | 기준연금액의 10% 단위로 조정 |
부부 감액 20%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부 합산 548,000원은 단독 342,510원의 1.6배입니다. 두 분 다 신청하시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세 번째 항목이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분들이 여기서 다시 깎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이었습니다.
감액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연계 감액 자체는 산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바꿀 수 없습니다. 손댈 수 있는 쪽은 소득인정액, 수령 시기, 신청 절차 세 곳입니다. 순서대로 효과가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신고하기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있고, 그 뒤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힙니다. 의료비, 재산 부채 증빙도 반영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산정 내역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점은 즉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증빙 서류를 다시 모아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2. 연기연금 판단을 다시 해보기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기한 1개월마다 0.6%, 연 7.2%를 더해 지급합니다. 최대 5년이면 36% 증액입니다. 숫자만 보면 유리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늘어난 국민연금이 150% 선을 더 크게 넘기면 기초연금 감액이 함께 커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50만원대인 분은 증액분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됩니다.
3. 부부 수급 시기 조정하기
한 분이 먼저 65세가 되면 그때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20% 감액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결정에 납득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먼저 보세요. 탈락한 경우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재확인됩니다. 재산이 줄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이 됩니다.
연기연금, 이득인 분과 손해인 분
국민연금이 적을수록 연기가 유리합니다. 150% 선까지 여유가 있으면 증액분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선을 넘긴 분은 증액 효과의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 감액과 맞물립니다.
판단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40만원대 이하면 연기 검토, 60만원 이상이면 실익을 다시 계산. 정확한 비교는 내연금 알아보기 예상연금 조회 자료로 두 시나리오를 뽑아 비교하시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5년 30%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조금 완화되지만 평생 받는 국민연금이 영구히 깎입니다. 통계청 생명표 자료가 보여주듯 65세의 기대여명은 20년을 넘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조기 수령의 손실이 누적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세 가지
첫째,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5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서를 받아 근로소득 공제와 부채가 반영됐는지 보세요. 셋째, 배우자 신청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감액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가 자격 상실은 아닙니다. 하한선 덕분에 최소 금액은 계속 지급됩니다. 매년 1월 고시가 바뀔 때 금액도 함께 조정되니, 작년 숫자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 수령 순서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관할 지사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국민연금 액수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연계 감액에는 하한이 있어 기준연금액의 50%, 2025년 기준 월 171,255원은 보장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때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국민연금이 얼마 이하면 감액이 전혀 없나요?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513,765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함께 올라가므로 매년 1월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씩 깎이는데,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요?
총액으로 보면 두 분 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5년 기준 부부 합산 548,000원은 단독 342,510원보다 1.6배 많습니다. 한 분만 받으면 나머지 한 분의 몫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Q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더 깎이나요?
국민연금이 늘어나 150% 선을 더 크게 넘기면 연계 감액도 커집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 40만원대 이하인 분은 증액분이 대부분 그대로 남지만, 이미 60만원 이상인 분은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 비교하셔야 합니다.
Q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기한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서를 함께 받아 근로소득 공제와 부채 반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셨다면 별도 절차 없이 5년간 매년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올라가므로 재산 변동이 없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 8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main.do
- [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조정되며,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안내, https://www.mohw.go.kr
- [4]
연기연금은 연기 1개월당 0.6%, 연 7.2%를 가산해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제도 안내, https://www.nps.or.kr
- [5]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30% 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6]
65세 기대여명은 20년을 상회
출처: 통계청 생명표,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