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12분 읽기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합니다.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더 낸 사람이 왜 손해를 보는 구조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라 중복 조정이라는 이름의 설계인데, 그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아는 분이 드뭅니다.

숫자부터 맞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본인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1.5배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연금액에 연동돼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A라고 하면, 감액 판정선은 A × 1.5입니다. 기준연금액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므로, 판정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작년에 감액 대상이 아니었던 분이 올해 갑자기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해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각각 다른 법에 근거한 별개 급여이며, 국민연금 가입 이력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감액은 수급권 박탈이 아닙니다. 액수 조정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감액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감액분을 산출합니다. 초과분이 클수록 감액도 커지되,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즉 최대로 깎여도 절반은 남습니다.

구조를 표로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본인 국민연금 월액기초연금 처리실수령 감각
기준연금액 1.5배 이하감액 없음, 전액 지급100%
1.5배 초과 구간초과분에 비례해 단계 감액50-100% 사이
감액 한도 도달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50%에서 고정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제도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원 받든 200만원 받든, 소득·재산 요건만 통과하면 기초연금이 0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한 50%가 법으로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계산에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급여액 중 소득재분배 성격이 반영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A값 부분과 본인 소득을 반영하는 B값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이 중 A급여, 즉 재분배 몫과의 중복을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가입 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감액 폭이 다르게 나옵니다. 옆집과 액수가 달라도 계산 착오가 아닙니다.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 하나뿐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최대 세 가지 조정을 거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 조합을 모르면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어긋납니다.

부부감액: 각자 20% 삭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1인 가구 두 사람 몫의 80% 수준을 받는 셈입니다.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 소득은 합산 심사하므로, 신청을 미뤄서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다 받았더니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 턱걸이로 통과한 분들이 여기서 크게 깎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자료와 국세청 소득 자료가 소득인정액 산정에 함께 활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지므로, 통장 잔고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적용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을 먼저 반영한 뒤, 마지막에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할 때 특히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감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제도상 감액 자체를 피하는 우회로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신고해 과다 산정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조정 사례의 상당수가 재산 자료 갱신 누락에서 나옵니다.

확인할 만한 항목을 우선순위대로 보겠습니다.

  1. 재산 자료 최신화: 매도한 부동산이나 폐차한 차량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 있는지. 공시가격 하락분이 반영됐는지.
  2. 금융재산 신고: 부채 증빙을 제출하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의료비 대출 증빙이 빠진 경우가 흔합니다.
  3.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4. 자연적 소비 인정: 재산을 처분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재산에 남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연기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기 후 늘어난 급여액이 다시 감액 판정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두 시나리오를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감액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확정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후 결정통지서로 받습니다.

결정통지서에는 감액 항목이 각각 표시됩니다. 예상보다 적다면 통지서의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이 한 달이 실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을 매년 고시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판단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통과하면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 1.5배를 넘는지 봅니다. 넘더라도 절반은 보장됩니다. 여기에 부부 여부와 역전방지 여부를 얹으면 실제 통장 입금액이 나옵니다.

감액이 예고돼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절반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고시로 변경되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한도가 기준연금액의 50%로 정해져 있어, 최대로 깎여도 절반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때는 감액이 아니라 탈락이므로 기초연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Q

국민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받아도 감액되나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급자에게도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며,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본인 급여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감액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하나요?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서 한 분이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라면, 연계감액을 반영한 금액에 부부감액 2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걸리면 세 단계를 모두 거친 금액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Q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적용되지만, 소득인정액 심사 자체는 부부 합산으로 이뤄집니다. 한 분만 신청하면 감액은 없어도 합산 소득 때문에 탈락하거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 감액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재산 매각 증빙이나 부채 증빙처럼 새로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기준연금액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감액 판정선인 1.5배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따라서 작년과 국민연금액이 같다면 감액 폭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을 매년 고시로 정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2. [2]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기준, https://www.mohw.go.kr

  3.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4. [4]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함께 반영된다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5. [5]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이의신청 안내, https://www.nps.or.kr

  6. [6]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출처: 정부24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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