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과 예금까지 정해진 공식으로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만 이해하면 내가 대상인지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소득평가액)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 없어도 아파트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헷갈려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1월 초에 조정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이었고, 이후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13만원 | 월 228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40만8천원 | 월 364만8천원 |
| 대상 | 소득 하위 70% | 소득 하위 70% |
부부가구 수급액을 계산할 때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한 분만 65세여도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상당수가 부부가구로 신청합니다. 부부가구 기초연금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재산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집, 토지, 예금이 모두 이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뀝니다.
계산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단계 1: 기본재산 공제
거주지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2026년 기준 대도시는 약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약 8,500만원, 농어촌은 약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금융재산 공제 기준 적용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별도로 2,0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5,000만원이면 3,000만원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놓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 탈락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단계 3: 연 4% 환산 후 12로 나누기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남은 재산이 6,000만원이면 연 240만원, 월로는 2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예외적으로 가액 전체(연 100%)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적용하며,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는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자녀 명의로 돌린 재산이 증여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 시점과 금액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증여재산
부부가구 수급액과 감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원대라면,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두 분 합쳐 약 55만원 안팎이 됩니다. 감액 적용 기준은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 역전 두 가지입니다.
감액이 생기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감액: 두 분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듦
통계청 KOSIS 자료를 보면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 대상이며, 이 중 부부가구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두 분이 함께 받는 편이 총액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다음 해 재산 변동이나 기준액 인상으로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이후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자녀가 주는 용돈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성격의 사적 이전소득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생일 등 비정기적인 용돈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주기가 클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주지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약 1억3,500만원 등)를 먼저 빼므로, 시가가 공제액 이하인 주택 한 채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Q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계좌마다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요.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전체에서 2,000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라도 공제는 가구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Q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가 된 배우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부부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월 364만8천원)과 비교합니다. 아직 65세가 안 된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약 1.5배 이하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소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대부분 감액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선정기준액 이하 시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 [2]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8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7010100
- [3]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 금융재산 기본공제 2,000만원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https://www.mohw.go.kr
- [4]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운영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5]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기초연금 대상으로 산정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고령자 통계, https://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