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지급액,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9분 읽기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3월 무렵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실 가치가 충분합니다. 아래에서 자격 기준부터 지급액 산정까지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원 안팎, 부부가구는 약 364만원입니다. 즉 전체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대상이 되는 넓은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 기준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로 정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약 19%에서 꾸준히 늘고 있어, 대상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명시합니다.

부모님이 만 65세가 다가온다면 생신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 소득 지원 제도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108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빼 주기 때문에, 일을 하셔도 전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계산이 자격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약 1억 3,500만원 등)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5분 안에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두 제도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지급액 산정 방식과 부부 감액율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원 안팎이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 상한선에 가깝게 받습니다. 지급액 산정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길수록 일부 조정되는 구조라, 국민연금을 오래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다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부부 감액율입니다. 부부가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34만원 대상이라면 20%를 빼 부부 합산 약 54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오랜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인 모두)
선정기준액(월)약 228만원약 364만원
최대 지급액약 34만원각 20% 감액 후 합산 약 54만원
감액 여부해당 없음각각 20%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은 지급액이 2만원 단위로 줄어드는 감액 구간에 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인정액 조건을 넘거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는 일부 예외를 빼면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이라도 2016년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본인 소득 자료를 대조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이 많아 보여도 대출 등 부채를 빼면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서류상 짐작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신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만큼, 정부는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 찾아가는 상담도 늘리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대신해 위임장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거동이 불편하시면 대리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는 보장됩니다.

Q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부가 두 분 다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각각 34만원 대상이라면 20% 감액 후 부부 합산 약 54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오랜 원칙입니다.

Q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연 4%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을 빼면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3월 무렵 상향 조정되고 재산이나 소득 상황도 바뀌므로, 탈락 이력이 있어도 다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 제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정말 신청할 수 없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2016년 이전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2. [2]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3.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4. [4]

    기초연금 수급 제외 및 직역연금 관련 규정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https://www.law.go.kr

  5. [5]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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