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한눈 정리

8분 읽기

장제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의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구당 8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세부 조건

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사람은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2026년 장제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75만원에서 2022년 8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 금액이 유지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결정됩니다.

지급 방식과 한도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비용이 80만원 이하라도 정액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실제 장례비가 300만원이 들었어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화장, 매장, 자연장 등 장례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지원 금액비고
2020년75만원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75만원동결
2022-2026년80만원현행 유지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사망자 수는 약 35만 명 수준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은 보건복지부 통계로 매년 약 3만 건 내외가 장제급여 대상이 됩니다.

장제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 신고 후 사망자 주소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처리 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사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3단계,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친족이 없으면 이웃이나 종교단체 관계자도 실제 장례 비용을 부담한 증빙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장례 지원 사업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 등 중복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 장례비 지원

서울특별시는 공영장례 지원 사업으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에게 추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며, 광역시·도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가입자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개월분이 지급되며, 장제급여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망일로부터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례비 영수증이 없으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는 사망 사실 발견 후 가능한 빠른 신청을 권고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

첫째, 사망 당시 수급 자격이 정지·중지된 경우 거절됩니다. 둘째, 교육급여 단독 수급자였던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장례를 실제로 치르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은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행정복지센터 심사를 거쳐 통상 14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확인이 늦어지면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수급자는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지자체 장례 지원 사업을 알아봐야 합니다.

Q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자녀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인이 되며,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친족이 없는 경우 이웃이나 지인도 장례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례비가 80만원보다 적게 들었으면 일부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장제급여는 정액 지급 방식이라 실제 장례비가 50만원이든 80만원이든 동일하게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장례비 영수증이나 화장·매장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장례를 실제로 치렀다는 증빙이 없으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Q

장제급여 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의 사망일시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사업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국가유공자라면 국가보훈부 안장 지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Q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는 누가 치르나요?

무연고 사망자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장제급여 80만원을 집행합니다.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공영장례 사업을 운영하여 추모 절차까지 지원하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6년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 정액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100

  2. [2]

    장제급여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장제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180

  3. [3]

    한국 연간 사망자 수 약 35만 명

    출처: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

  4. [4]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개월분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5.jsp

  5. [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이별·정리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