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절차와 지정 등록기관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와 호스피스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법정 서식입니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등록·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누적 등록자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 이상 비중이 약 78%로 가장 높지만, 최근에는 40~50대 등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직접 작성한 의사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가족 대신 작성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누가 어디서 등록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상담사가 별도 평가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작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약 633곳이 운영 중입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등록기관 찾기’에서 시도·시군구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되는 등록기관 유형
| 기관 유형 | 특징 | 예시 |
|---|---|---|
| 보건소 | 무료, 평일 운영, 전국 대부분 시군구 보유 | 종로구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
| 의료기관 | 진료 동행 가능, 일부 토요일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
| 비영리법인 | 사전 예약제, 단체 교육 병행 | 각당복지재단,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
| 노인복지관 | 시니어 친화 상담, 거주지 인근 접근성 우수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30~40분 가량의 1:1 상담을 거친 후 서면 작성합니다. 우편·온라인·전화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계 1: 등록기관 예약
방문 전 전화나 누리집으로 예약합니다. 보건소는 당일 방문도 가능한 곳이 많지만, 의료기관·비영리법인은 1~2주 대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계 2: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신분증 없이는 본인 확인이 불가해 작성이 거절됩니다.
단계 3: 상담사 설명 청취
보건복지부 지정 상담사가 연명의료의 의미, 호스피스 선택권, 본인 결정의 법적 효력, 가족 통보 여부 등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듣지 않은 채 작성한 서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 4: 서식 작성 및 서명
연명의료 시행 여부,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록 사실 가족 통보 동의 항목에 표시합니다. 본인 서명 후 상담사가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단계 5: 등록증 수령 및 확인
작성 즉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STS)에 등재되며, 카드형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www.ls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 여부를 24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철회 역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로 진행해야 하며, 가족이나 의료진이 임의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임종 과정에서 의향서를 따르려면 담당 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시행 가능하므로, 본인이 이용 가능성이 있는 병원에 위원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호스피스·완화의료 통계에 따르면 의향서를 등록한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 대비 약 1.8배 높습니다. 본인의 마지막 의료 선택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의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가족에게는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의향서 작성 시 “가족 통보 동의” 항목에 표시하면 임종 과정에서 의료진이 가족에게 자동 안내합니다. 다만 평소에도 자녀·배우자에게 작성 사실과 본인의 가치관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노을길 편집부는 다음 3가지 대화 시점을 권합니다. 첫째, 명절 가족 모임처럼 자연스러운 자리. 둘째, 정기 건강검진 직후 건강에 대한 화제가 열렸을 때. 셋째, 친지·지인의 임종을 경험한 직후 가치관이 정리된 시점입니다. 짧게라도 “엄마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처럼 한 문장으로 말해 두면 가족이 결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본인이 직접 작성 (가족·대리인 작성 불가)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등록기관 사전 예약 (의료기관·비영리법인은 1~2주 대기 가능)
- 본인이 이용 가능성 있는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확인
- 가족 통보 동의 여부 사전 결정 (자녀·배우자와 가치관 미리 공유 권장)
- 등록기관 방문 후 30~40분 1:1 상담 시간 확보 (우편·온라인·전화 등록 불가)
📊 한눈에 비교
| 기관 유형 | 특징 | 예시 |
|---|---|---|
| 보건소 | 무료, 평일 운영, 전국 대부분 시군구 보유 | 종로구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
| 의료기관 | 진료 동행 가능, 일부 토요일 운영 |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
| 비영리법인 | 사전 예약제, 단체 교육 병행 | 각당복지재단,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
| 노인복지관 | 시니어 친화 상담, 거주지 인근 접근성 우수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
📝 한눈에 요약
- 만 19세 이상 본인만 작성·등록 가능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등 600여 곳 등록기관 운영
- 상담사와 30~40분 1:1 상담 후 서면 작성
- 등록비 무료, 신분증 지참 필수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24시간 조회·철회
📚 참고 자료
이 글의 정보는 편집팀이 다음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정책과 금액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19세 이상 본인이 미래를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의학적 문서로, 작성 주체와 시점이 다릅니다.
Q등록비가 있나요? 보건소도 무료인가요?
전국 모든 지정 등록기관에서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기관 일부에서는 진료 동행 시 별도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치매가 있는 부모님 대신 자녀가 등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본인만 작성·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상담사가 평가 후 작성을 보류합니다. 치매 가능성이 있다면 진단 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등록 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증을 분실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www.lst.go.kr)에 본인 인증으로 접속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에 재방문하면 카드형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등록 가능한가요?
한국 국적자라면 국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하는 방식만 인정됩니다. 영사관이나 우편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의향서 작성 후 가족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 반대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가족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작성 사실과 이유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4년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250만 명 초과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
-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등록기관 약 633곳 운영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3]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ㆍ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 [4]
의향서 등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이 미등록자 대비 약 1.8배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호스피스·완화의료, https://health.kdca.go.kr
- [5]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기관에서만 시행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안내, https://www.lst.go.kr/decn/managemen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