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립묘지 안장 자격: 국가보훈부 기준 한눈 정리

12분 읽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무공·보국훈장 수훈자, 순직 군경·공무원 등이 해당되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안장 자격 11개 항목 (국립묘지법 제5조)

국립묘지법 제5조에 명시된 안장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대상자
1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역임자
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3호무공훈장 수훈자
4호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 복무 후 퇴역·전역·면역자
5호전투 참가 후 무공이 뚜렷한 자
6호군인·군무원·경찰관 중 순직자
7호화재진압·인명구조 중 순직 소방공무원
8호의사상자 중 대통령령 기준 해당자
9호산업화·민주화에 기여한 자
10호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
11호국가·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가 영예를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이며, 자격 요건은 국립묘지법 제5조와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참전유공자 별도 자격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자로서 등록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6년 1월 기준 국가보훈부 등록 참전유공자는 약 18만 7천 명이며, 이 중 안장 신청 가능 인원은 호국원 6곳(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에 분산 배정됩니다.

전국 국립묘지는 몇 곳이 있고 어디인가요?

전국 국립묘지는 총 1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2곳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며, 나머지 11곳은 국가보훈부 산하 호국원·민주묘지로 구성됩니다.

국립묘지 13곳 위치와 안장 가능 인원

묘지명위치주요 안장 대상잔여 안장 능력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국가유공자, 장군만장(滿葬) 상태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국가유공자 전반약 7만 기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참전유공자약 3만 기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참전유공자약 2만 5천 기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참전유공자약 4만 기
국립산청호국원경남 산청참전유공자약 2만 기
국립괴산호국원충북 괴산참전유공자약 3만 5천 기
국립제주호국원제주 제주시참전유공자약 1만 기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4·19 희생자제한적
국립3·15민주묘지경남 창원3·15 희생자제한적
국립5·18민주묘지광주 북구5·18 희생자제한적
국립신암선열공원대구 동구독립유공자제한적
국립연천현충원경기 연천2025년 12월 개원약 5만 기

서울현충원은 1955년 1월 개원 이후 약 18만 9천 기가 안장되어 2006년 만장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신규 안장은 배우자 합장 또는 위패봉안만 가능하며, 일반 신규 안장은 대전현충원 또는 호국원으로 안내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사망 후 7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체 절차는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유족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5단계

1단계: 안장 신청서 제출 (사망 후 7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립묘지관리소에 안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국가보훈부 ‘e-나라보훈’ 포털(https://www.veterans.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처리 비용은 무료입니다.

2단계: 서류 심사 (3-5일)

제출 서류는 ▲안장신청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족 신분증입니다. 서류 미비 시 7일 이내 보완 요청이 발송됩니다.

3단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30-45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외부 위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매월 1-2회 개최되며,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종합 심의합니다.

4단계: 안장 일자 통보 (5-7일)

심의 통과 후 묘지관리소가 안장 가능 일자를 유족에게 통보합니다.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안장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5단계: 안장 의식 거행 (당일)

안장 당일에는 분향·헌화·예포(국가유공자 1급 이상) 등 의식이 거행됩니다. 안장 비용 전액(약 250만원 상당)은 국가가 부담하며, 유족은 위패 명문 사항만 결정하면 됩니다.

결격 사유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안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도 함께 안장될 수 있나요?

국립묘지 합장은 배우자만 가능하며, 자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배우자 합장 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자 사망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 묘에 합장 처리됩니다.

배우자 합장 4가지 조건

국가보훈부 안장 규정에 따른 배우자 합장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률혼 관계 (혼인신고 완료)
  2. 사망 당시 이혼 상태가 아닐 것
  3.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합장 불가
  4. 배우자 본인의 결격 사유 없을 것 (위 5가지 결격 사유 동일 적용)

사실혼 배우자는 2018년 12월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일부 인정되었으나, 가족관계증명 및 5년 이상 동거 증빙이 필요합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실혼 가구는 약 8만 4천 가구로 추정됩니다.

안장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유족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며, 처리 기간은 약 60일입니다.

재심에서도 거부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안장 신청은 약 2만 4천 건이며, 이 중 약 3.2%(약 770건)가 결격 사유로 거부됩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결격 사유 적용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재심 절차를 통해 충분한 권리 구제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안장 비용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장례지원금은 국가유공자 1급 기준 약 350만원, 참전유공자 약 150만원이며, 매년 1월 1일자로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라 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사망 후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망 후 7일 이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심의에 45-60일이 소요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며, 그동안은 화장 후 임시 봉안당이나 자택 봉안이 가능합니다.

Q

국가유공자 자녀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자녀는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 본인이 별도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군 복무 퇴역자 등 국립묘지법 제5조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립서울현충원은 왜 신규 안장이 안 되나요?

서울현충원은 1955년 개원 후 약 18만 9천 기가 안장되어 2006년 만장 처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안장자의 배우자 합장이나 위패봉안만 가능하며, 신규 안장 희망자는 대전현충원이나 가까운 호국원으로 안내됩니다.

Q

참전유공자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는 원칙적으로 6곳의 국립호국원(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에 안장됩니다. 무공훈장을 받았거나 추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전현충원 안장이 가능합니다.

Q

안장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장 비용 전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묘소 조성, 묘비 설치, 안장 의식 비용을 합쳐 약 250만원 상당이며, 유족은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현 이송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국립묘지법 제5조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 [2]

    전국 국립묘지는 1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가 관리한다

    출처: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안내,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75

  3. [3]

    2026년 기준 등록 참전유공자는 약 18만 7천 명이다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통계,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List.do?bbsNo=8

  4. [4]

    국립서울현충원은 1955년 개원 이후 약 18만 9천 기가 안장되어 2006년 만장 처리되었다

    출처: 국립서울현충원 연혁, https://www.snmb.mil.kr/mbshome/mbs/snmb/subview.jsp?id=snmb_010202000000

  5. [5]

    안장 신청 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은 평균 45-60일이 소요된다

    출처: 국가보훈부 안장신청 안내,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276

  6. [6]

    2023년 안장 신청 약 2만 4천 건 중 약 3.2%가 결격 사유로 거부되었다

    출처: 국가보훈부 2023 보훈백서,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List.do?bbsNo=18

  7. [7]

    통계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사실혼 가구는 약 8만 4천 가구로 추정된다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

← 이별·정리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