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탈락, 어디서 걸렸을까

10분 읽기

왜 나는 기초연금에서 떨어졌을까?

대부분의 탈락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이 경계선입니다. 통장에 큰돈이 없어도 집과 차, 예금이 합산되어 이 선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문제는 이 계산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서류상 ‘가난한데 왜 떨어졌지’라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원인은 거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소득만 보지 않고,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이 환산 과정에서 예상 못 한 금액이 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부터 풀어야 답이 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뭐길래 탈락을 가르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돈(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집, 예금, 자동차까지 전부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본 108만원을 뺀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해서 버는 분들에게 유리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모른 채 총소득으로만 판단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진짜 복병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택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한 뒤 같은 연 4%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천만원이면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월로 환산하면 10만원입니다. 큰 예금이 아니어도 매달 소득 10만원이 잡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 재산이 겹치면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재산이 적은데 왜 탈락했을까요?

재산이 적어 보여도 지역별 공제 기준을 넘으면 환산액이 붙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서울 등)는 기본재산 공제가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입니다. 이 공제를 초과한 부동산 가치가 매달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환산액도 함께 오릅니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으로 경계선에 걸린 사례가 늘었습니다. 실거주 주택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같은 확인 가능한 빚은 증빙만 갖추면 재산을 줄여 줍니다. 이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탈락한 경우도 있으니,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부채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용도가 명확한 경우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명시합니다.

적은 재산에도 탈락했다면 공제 항목을 빠뜨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 복병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회원권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나요?

네, 고가 차량과 회원권은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배기량 3천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연 4%)이 아니라 그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차 한 대로 매달 수백만원 소득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골프·콘도 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권은 기본공제 없이 100%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래전 사둔 회원권을 잊고 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사용 차량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차량도 완화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매년 발표하는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통과되나요?

미리 넘겨도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다시 소득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2011년 7월 이후 처분한 재산 중 소비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매년 일정액을 차감하며 남은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미리 준 뒤 오히려 탈락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급하게 명의를 바꾸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인위적인 재산 이전은 답이 아닙니다. 탈락했다면 다른 길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떨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부터 검토하세요. 계산 오류나 누락된 부채·공제가 있으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상세히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탈락했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예금 감소, 근로소득 중단 같은 변화가 생기면 다시 신청하세요. 특히 경계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분은 이듬해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통과되기도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습니다.

탈락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기한 6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역을 확인하고, 빠진 공제를 챙기고, 변화가 생기면 다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늘면서 수급 대상도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탈락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먼저 받아 계산 오류나 누락된 부채 공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대도시 1억3천500만원 등)를 초과한 부분이 연 4%로 소득 환산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환산액도 커져 경계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있다면 부채로 차감되므로 반드시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추정되어 다시 소득인정액에 산입됩니다. 인위적으로 명의를 바꿔도 소명하지 못하면 본인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예금 감소, 근로소득 중단 등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되므로 경계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분은 이듬해 통과되기도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2. [2]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대상자 기준, https://www.nps.or.kr

  3. [3]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소득 환산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200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산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시행령

  5. [5]

    온라인 모의계산 및 신청은 복지로 포털에서 가능하다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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