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 기준, 내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8천원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으로, 전체 어르신의 소득 분포 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선정기준액은 물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오릅니다. 2024년 단독 가구 기준은 월 213만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약 7% 인상된 228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늘고 있어, 대상 기준도 함께 상향되는 흐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도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계산 값이라는 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본인 대상 여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연금 같은 실제 소득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칩니다. 이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이 기초연금 판정의 핵심이며,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은 기본 11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버는 어르신은 (200만원 - 110만원)의 70%인 63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실제 소득의 30% 이상이 공제되는 셈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재산 조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기준은 왜 다른가요?
단독 가구 수급 기준은 부부 가구의 약 62.5% 수준입니다. 2025년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8천원으로, 두 사람이라고 두 배가 아니라 1.6배만 적용됩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계산입니다.
부부 감액 적용 기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습니다. 2025년 단독 최대 월 지급액이 약 34만2천51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1인당 27만4천원 안팎으로 줄어 부부 합산 약 54만8천원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각각 20%를 감액해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이를 ‘부부 감액’이라 부릅니다.
| 구분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 선정기준액(월) | 228만원 | 364만8천원 |
| 최대 지급액(1인) | 약 34.3만원 | 약 27.4만원 |
| 감액 적용 | 없음 | 각자 20% |
금융재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금융재산 반영 기준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재산에서 기본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통장에 3천만원이 있다면 1천만원의 4%인 연 40만원, 월 약 3만3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다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준상, 인정되는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증빙 가능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개인 간 빌린 돈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2025년 1분기 조사 자료를 보면 신규 신청자의 상당수가 금융재산 계산을 놓쳐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산 자료가 연계되므로, 숨긴 재산은 사후에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가장 흔한 수급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단 1원이라도 넘는 경우입니다.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228만원을 228만1원으로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재산 미신고, 해외 장기 체류도 탈락 요인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통계 자료상 이 사유가 전체 탈락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역연금 기초연금
탈락하셨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에, 지난해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분은 올해 다시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새로 고시합니다. 2025년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8천원입니다. 물가와 어르신 소득 분포를 반영해 대체로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그 금액만큼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뿐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얼마나 받나요?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최대 약 34만3천원이 부부 수급 시 1인당 약 27만4천원으로 조정되어, 부부 합산 약 54만8천원을 받습니다.
Q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금액 자체로 잘리는 기준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연 4%를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습니다. 단순 예금액이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으로 판정됩니다.
Q탈락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 없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매년 오르는 선정기준액이 본인 소득인정액을 넘어서면 재신청 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가구 월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8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 [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모의계산으로 확인 가능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
- [3]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하며 2025년 단독 최대 지급액 약 34만2510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4]
금융재산은 기본 2천만원 공제 후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부채 인정 항목은 시행령으로 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 [5]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