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내 소득이면 받을 수 있을까

9분 읽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금액선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로 발표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해 매년 조정한다”고 고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 대상의 약 70%가 이 한 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계산한 뒤 합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산정과 심사를 맡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두 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면 (150−110)×0.7=28만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꽤 크기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도 생각보다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4년 기준 38% 안팎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 공제 110만원과 30% 추가 공제는 일하는 어르신의 수급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치”라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재산은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재산 소득 환산율은 일반재산 기준 연 4%입니다. 이를 12로 나눠 매달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그대로 잡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시를 따릅니다.

항목공제·환산 기준
일반재산(부동산 등)대도시 1억 3,500만원 등 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환산
금융재산2,000만원 공제 후 연 4% 환산
부채전액 차감
고급차·회원권월 100% 환산(거의 전액 소득 반영)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의 부동산이 2억원이면, 1억 3,500만원을 뺀 6,500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연 260만원, 월 약 21만 6천원이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이 연 4%라는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다른 복지제도와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전체 신청자의 상당수가 ’연금은 적은데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환산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 수급 감액 적용에 따라,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이를 ’부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단독가구 두 사람보다 부부가구의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통계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액은 단독 두 명 합보다 20% 적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약 절반이 부부 감액 대상에 들어갑니다.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선정기준액 자체도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으로 단독가구보다 1.6배 높게 설정돼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수급 탈락 조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1원이라도 넘는 경우입니다. 다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해 ’소득 역전 방지 규정’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규정은 이런 상황을 막습니다. 만약 기준액을 살짝 넘어 탈락한 사람이, 기준액 바로 아래라 연금을 받은 사람보다 최종 생활비가 더 적어지는 역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해 지급합니다.

주요 탈락·감액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초과: 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탈락
  2. 고가 자산 보유: 고급 자동차(배기량·가액 기준)나 골프 회원권은 월 100% 환산
  3.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는 원칙적 제외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보건복지부 복지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료를 갖춰 재신청하는 분들도 매년 적지 않습니다.

어려우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족이 함께 동행해 상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서류 한 장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매년 1월 고시로 변동되므로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고시로 새 기준액을 발표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해 조정하기 때문에 보통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신청 전 해당 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합니다. 공시가격이 낮거나 공제 범위 안이면 1주택이라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정말 20%나 깎이나요?

네,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다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자체가 단독가구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춘 구조입니다.

Q

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소득 역전 방지 규정 덕분에 경계 구간에서는 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일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크게 초과하면 탈락하지만, 아슬아슬한 경우는 소액이라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공제 폭이 크기 때문에 일하는 어르신도 통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2. [2]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 근로소득은 110만원 공제 후 70% 반영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https://www.nps.or.kr

  3. [3]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4. [4]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약 38% 수준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https://kostat.go.kr

  5. [5]

    기초연금 신청 및 이의신청은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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