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얼마부터 못 받을까

9분 읽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선정 기준액이라 부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초 고시로 조정합니다.

기준을 살짝 넘겼다고 포기하긴 이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와 심사 기준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당락을 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공식 안내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2024년 단독 가구는 213만원이었습니다. 2025년 228만원으로 올랐고, 2026년에도 이 흐름은 이어집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왜 통장 잔액과 다를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나 예금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집, 자동차, 예금까지 정해진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봅니다.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뺍니다. 일하시는 어르신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공제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억원 아파트 한 채가 소득으로는 훨씬 작게 잡히는 이유입니다.

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모르면 미리 단념하기 쉽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5분이면 대략 확인됩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접수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접수와 소득·재산 조사를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단독 가구 기준과 부부 가구 기준이 다른 이유

단독 가구 기준은 228만원, 부부 가구 기준은 364만 8천원입니다. 부부 기준이 단독의 2배가 아닙니다. 약 1.6배 수준입니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반영한 계산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65세여도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착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두 사람 모두 대상이 되면 그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받는 금액 자체가 조정됩니다.

부부 감액 규정, 함께 받으면 왜 줄어드나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이것이 부부 감액 규정입니다. 두 분이 각각 최대액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단독 최대 기준연금액이 월 34만원대라고 하면,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각자 약 27만원대로 줄어듭니다. 두 사람 합계는 약 55만원 안팎입니다. 생활 단위가 하나라는 원칙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을 적용해도 단독 두 명분보다 유리한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등록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놀라십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 합니다.

놀라시는 분이 많은 지점입니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어 온 분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액에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의 절반, 즉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라면 최소 절반은 지급됩니다. 이 계산이 복잡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연계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수급자 선정 비율과 탈락했을 때 다음 단계

수급자 선정 비율은 65세 이상 인구의 70%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약 700만 명이 수급 대상 규모입니다.

선정 비율이 70%로 고정돼 있어 선정 기준액이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이 높은 30%를 걸러내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고령 인구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하셨어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점이나 부양가족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매년 기준이 오르니 다음 해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쪽이든 첫걸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기준 안에 드는 분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예금이 5천만원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 잔액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뺀 뒤 연 4%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먼저 공제하므로, 5천만원 예금은 공제 범위 안이라 소득 환산액이 0원에 가깝습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는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며,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65세가 된 분 명의로 신청합니다.

Q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오나요?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돼도 기준연금액의 50%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Q

선정 기준액은 매년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초 고시로 조정합니다. 2024년 단독 213만원, 2025년 22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선정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상향됩니다.

Q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변동이나 부양가족 상황이 바뀌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 다음 해 재신청 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228만원, 부부 가구 364만 8천원, 소득 하위 70%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2. [2]

    부부 동시 수급 시 각자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적용되며 최소 50% 보장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으로 산정, 근로소득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기초연금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위탁 수행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5. [5]

    202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1천만 명 초과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https://kostat.go.kr

← 돈·재정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