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는 법: 20% 감액과 5단계 점검
부부가 함께 받으면 정말 20%가 깎이나요?
네, 부부가 둘 다 수급자일 때만 각자 20%가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감액 후 한 사람당 279,760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계로는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이 규정은 기초연금법 제8조에 담겨 있습니다. 법 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 명만 받으면 감액은 없습니다. 같은 부부라도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죠.
| 상황 | 부부 감액 | 월 최대 수령액 |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없음 |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각자 20% | 합계 559,520원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349,700원 |
20%가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 합계는 혼자 받을 때의 1.6배입니다. 그런데 감액보다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부부 선정기준액은 혼자일 때와 무엇이 다를까?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단독가구 247만원의 1.6배입니다.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이 선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목표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의 월급과 재산까지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따로 살아도 부부일까?
네, 그렇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법률혼 관계면 부부가구입니다. 세대만 분리해서는 단독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기준선을 알았다면 다음은 계산입니다. 공제를 빠뜨려 스스로 포기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어디서 공제되는지 아시나요?
근로소득, 기본재산, 금융재산, 부채 네 곳에서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뒤 나머지의 30%를 더 뺍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먼저 뺍니다.
공제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따릅니다.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차감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재산에서 차감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12만원이었습니다. 맞벌이라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공제가 따로 적용됩니다.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낮습니다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연 4%로 환산해 월 소득에 더합니다. 대도시에 사는 부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예금 3,000만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 일반재산: 3억원에서 1억 3,500만원 공제 → 1억 6,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에서 2,000만원 공제 → 1,000만원
- 합계 1억 7,500만원 × 4% ÷ 12 → 월 약 58만원
기준선 395만 2천원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죠. 집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는 예외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준을 통과해도 금액이 한 번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 말고 또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부부 감액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인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기준선 바로 아래 부부가 기준선 위 부부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8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559,520원을 더하면 기준선을 40만 7,520원 넘습니다. 그만큼 빠져서 부부 합계 약 15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본인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 524,550원입니다. 감액 폭은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부부라면 각자의 국민연금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남편은 감액, 아내는 감액 없음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는 이제 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부부가 신청 전 확인할 순서는 어떻게 될까?
모의계산, 공제 대조, 시기 맞추기, 접수, 결과 확인의 5단계입니다.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부부 정보를 함께 넣어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로 확정됩니다.
단계 1: 부부 합산으로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도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꼭 함께 입력하세요. 한 사람 것만 넣으면 결과가 틀어집니다.
단계 2: 공제 항목 하나씩 대조하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나 받은 임대보증금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은행 대출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단계 3: 생일 한 달 전에 맞추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생일도 달력에 함께 표시해 두세요.
단계 4: 접수처 고르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부부 모두 대상이면 각자 신청서를 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방문 접수를 문의해 보세요.
단계 5: 결과 확인과 지급일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입니다. 첫 달 입금액을 받은 뒤 감액 내역도 한 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결과가 탈락으로 나왔다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떨어졌다면 다시 기회가 있을까?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됩니다. 탈락 후 5년 동안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대상이 되면 따로 안내를 받습니다.
기준선 자체도 해마다 움직입니다. 부부 선정기준액은 2025년 364만 8천원에서 2026년 395만 2천원이 됐습니다. 약 8.3% 오른 셈입니다.
기준연금액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신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리 신청과 자료 준비, 시점 관리 세 가지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오시기 어려울 때 유용합니다.
- 부모님 대출 잔액, 임대보증금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기
- 배우자가 65세가 되는 달을 기억해 두 번째 신청 챙기기
- 사망이나 이혼 등 가구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변동 신고 돕기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받기 시작했다면 주의하세요. 배우자가 수급자가 되는 달부터 두 분 모두 20% 감액이 시작됩니다. 입금액이 줄어 놀라시지 않도록 미리 설명해 드리면 좋습니다. 노후 정부 지원금
부부 감액 20%는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대신 공제 대조와 신청 시기는 가족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영역이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가 따로 살면 단독가구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나 세대가 달라도 법률혼 관계라면 부부가구로 판정됩니다. 배우자의 실종이나 행방불명 같은 일부 예외만 사실관계 조사 후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Q배우자가 아직 64세인데 저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부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수급자는 한 명이라 20% 부부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분 모두 감액됩니다.
Q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월 524,550원)를 넘을 때만 감액이 검토됩니다. 감액되더라도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Q맞벌이로 일하고 있으면 부부 기초연금은 어렵나요?
근로소득은 1인마다 기본공제를 뺀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공제 후 금액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므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배우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부부 감액 20%가 없어지고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으로 판정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를 해야 반영됩니다.
Q신청하면 언제부터 기초연금이 들어오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2]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3]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고시, https://www.mohw.go.kr
- [4]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s://basicpension.mohw.go.kr
- [5]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6]
국민연금 급여가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 연계 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