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부부 둘 다 국민연금, 받으면 깎일까요?

15분 읽기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이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가입하고 각각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다면, 각자 자기 몫을 온전히 받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연금액 때문에 내 연금이 줄어드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부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받으면 하나는 깎인대요.” 동네 모임에서, 은행 창구에서, 자녀와 통화하다가도 듣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납부하던 배우자 보험료를 중간에 끊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 판단이 손해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으로만 산정됩니다. 부부 합산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감액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그런데 왜 “부부는 20% 깎인다”는 말이 도는 걸까요

기초연금과 헷갈린 결과입니다. 부부 감액 20%는 기초연금 규정입니다. 국민연금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두 제도는 재원도, 근거 법률도, 지급 주체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2,510원이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두 사람 합계가 54만 원대가 됩니다. 이 20%라는 숫자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다가 국민연금 이야기에 붙었습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자료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도 이 감액은 기초연금 항목에만 표시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규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그때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기가 진짜 감액 지점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두 개의 수급권이 생깁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때 하나만 고르게 합니다. 이것을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의 지급은 정지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냥 버리게 두지는 않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줍니다. 이 30%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전에는 20%였습니다.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선택실제로 받는 돈유리한 경우
본인 노령연금 선택본인 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본인 가입기간이 길고 연금액이 큰 경우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전액 (본인 노령연금 정지)배우자 연금이 훨씬 크고 본인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유족연금 자체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사망자 가입기간유족연금 지급률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

숫자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남편 가입기간이 20년이고 유족연금이 월 60만 원으로 산정됐다고 하겠습니다. 아내 본인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이면, 아내는 50만 원에 18만 원(60만 원의 30%)을 더해 월 68만 원을 받습니다. 유족연금만 고르면 60만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본인 연금 선택이 월 8만 원 유리합니다.

반대로 아내 본인 연금이 월 20만 원이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20만 원에 18만 원을 더해도 38만 원. 유족연금 60만 원 쪽이 낫습니다. 갈림길은 본인 연금액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느냐입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부부 유형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세 갈래 중 본인 쪽만 읽으셔도 됩니다.

맞벌이, 두 사람 다 10년 이상 납부했다

가장 단순합니다. 각자 지급개시연령에 각자 청구하면 됩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두 사람의 개시 연도가 다르면 청구도 따로 합니다. 배우자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외벌이, 배우자는 가입 이력이 짧거나 없다

임의가입(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제도)을 검토할 자리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60세 전에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 없다는 사실이 여기서 실익이 됩니다. 배우자 몫을 만들어 두면 그대로 늘어납니다.

한 사람은 이미 받고, 한 사람은 아직이다

받고 있는 쪽의 연금은 상대방 상황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아직인 쪽은 추후납부(과거 못 낸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제도)나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중복급여 조정 국면에서도 유리한 자리에 섭니다.

부부와 상관없이 정말 깎이는 두 가지

감액을 걱정하셨다면 방향을 여기로 돌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연금액을 줄이는 규정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수령 시점과 소득에 걸려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기면 30% 감액입니다. 이 감액은 평생 따라옵니다. 나중에 나이가 찼다고 원래 금액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깎입니다. 기준선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입니다. 이 값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분
100만 원 미만초과분의 5%
100만-200만 원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200만-300만 원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 원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감액 상한은 노령연금액의 50%입니다.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부에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득 판정은 철저히 본인 소득만 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연금 감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벌이로 두 분 다 일하고 계시다면 각자 따로 판정됩니다.

덧붙여 세금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응하는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방식과 공제 항목은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이 아니라 분할입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비율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입니다.

조건이 세 가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이혼했을 것,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분할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2018년 6월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 과정에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실 때 이 항목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확인해 두면 좋은 것

추측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분의 예상 연금액은 실제 숫자로 조회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각자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부부가 따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2. 두 사람의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나중에 중복급여 조정 국면에서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쪽이 있다면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부부 감액이라는 말 때문에 납부를 멈추셨다면, 그 판단부터 되돌려 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에서 두 분은 각각 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조건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수급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 조회 결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 것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과 소득으로만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금액이나 소득을 합산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두 분 모두 요건을 채웠다면 각자 전액을 받습니다.

Q

'부부 20% 감액'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초연금 규정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Q

배우자가 사망하면 제 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전액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여기에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인 연금액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제가 아직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본인 소득만 봅니다. 배우자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의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60세까지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뉩니다. 혼인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가 기본 분할 비율입니다. 가입기간 전체가 반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만 지급하고,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2. [2]

    유족연금은 사망자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로 지급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3.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출처: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4. [4]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2,510원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5. [5]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최대 5년 30%까지 감액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6. [6]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 https://www.nps.or.kr

  7. [7]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 5년 이상일 때 청구할 수 있고, 요건 충족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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