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전업주부 임의가입 10년, 매달 받는 돈은 얼마일까

11분 읽기

전업주부 연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두 가지뿐입니다. 얼마를 냈는지, 몇 달을 냈는지. 국민연금공단의 임의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정합니다. 남편 소득도 재산도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업주부라도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결혼 전 3년만 직장을 다닌 분과 납부 이력이 한 번도 없는 분.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을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로 안내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월 9만원을 10년, 손에 쥐는 금액은

최저 보험료는 월 9만원이었습니다. 2025년까지 적용된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은 월 20만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만원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매년 소비자물가를 반영해 오릅니다. 은행 이자와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액이 가입 기간에 따라 어떻게 뛰는지는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는 가입 기간 10년인 사람의 노령연금을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으로 정하고, 1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10년은 절반, 20년이면 온전히 100%.

가입 기간기본연금액 대비월 9만원 납부 시 추정 연금
10년(120개월)50%월 20만원 안팎
15년(180개월)75%월 29만원 안팎
20년(240개월)100%월 39만원 안팎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300만원 안팎으로 두고 계산한 추정 자료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시점의 A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만 더 넣으면 절반이 붙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 경력이 있는 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과거에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후납부(추납)를 쓸 수 있습니다.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고 적용제외로 비어 있던 기간을 나중에 메우는 제도입니다. 무소득 배우자의 추납 한도는 최대 119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한도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그전에는 상한이 없어 고액 납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임의가입으로 5년을 부은 분이 과거 공백 5년을 추납하면, 그 자리에서 가입 기간 10년 요건을 채웁니다. 연금 수급권이 몇 년 앞당겨집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경우입니다.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지워졌던 가입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오래전 기록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절이라 복원 효과가 큽니다.

본인 이력은 국민연금공단 가입 내역 조회에서 개월 수까지 확인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50대 후반에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은 60세 미만까지 신청하지만, 60세가 되어도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58세에 시작해도 10년 요건을 채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출산으로 경력이 끊긴 분에게는 크레딧도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가입 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무상으로 얹어 줍니다. 인정 자녀 수와 개월 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서두를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같은 소득 기준이라도 매달 내는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남편 연금과 겹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혼하면 남편 연금을 나눠 받나요?

조건을 채우면 나눕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청구합니다.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50%)입니다.

2016년 이후로는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아도 본인 명의 노령연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두 연금은 별개 통계로 잡히고 각각 지급됩니다.

남편 유족연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 겹치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얹어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 받으니 내 연금은 필요 없다”는 판단은 사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남편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그보다 크면 본인 것을 택하고 30%를 더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가장 먼저 본인 납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하면 과거 직장 기간과 10년까지 남은 개월 수가 한 화면에 나옵니다. 이 숫자에 따라 임의가입과 추납 중 유리한 쪽이 갈립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1단계: 남은 개월 수 세기

120개월에서 이미 낸 개월을 빼 보세요. 남은 수가 60세까지 남은 개월보다 많다면 임의계속가입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2단계: 예상 연금 모의계산

공단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에 보험료를 넣어 봅니다. 월 9만원과 월 15만원을 각각 넣어 비교하면 체감이 다릅니다.

3단계: 기초연금과 함께 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정됩니다. 노후 소득 전체를 함께 놓고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준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사 상담 예약

추납과 반납은 금액이 커서 한 번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국번 없이 1355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고령 인구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고령자통계가 매년 9월 공개됩니다. 노후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아내는 임의가입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여서 본인이 적용제외 상태여도,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은 아내의 가입 자격이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임의가입 보험료를 내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언제든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낸 기간은 그대로 가입 기간으로 남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60세가 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정산됩니다. 형편이 나아졌을 때 다시 가입해 기간을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Q

보험료를 최저 9만원 말고 더 많이 내면 연금도 많아지나요?

많아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을 높이면 보험료와 연금액이 함께 오릅니다. 다만 소득 재분배 구조 때문에 낸 돈 대비 수익률은 낮은 금액으로 오래 넣는 쪽이 유리합니다. 두 가지 금액을 공단 모의계산에 각각 넣어 비교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매달 평생 받는 연금과는 총액 차이가 큽니다. 60세 시점에 몇 개월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쪽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본인도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다면, 그 시점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공단 지사에서 요건 충족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

    출처: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1_01.jsp

  2. [2]

    가입 기간 10년인 사람의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이며 10년 초과 1년마다 1천분의 50을 가산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3. [3]

    무소득 배우자의 추후납부 신청 기간은 최대 119개월(2020년 12월 개정)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제도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2_04.jsp

  4. [4]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출처: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5. [5]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될 경우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

    출처: 국민연금공단 중복급여 조정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6. [6]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매년 증가하며 고령자통계로 공표

    출처: 통계청 고령자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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