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등급별 부담액과 감경 기준 정리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급여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등급별 부담액과 감경 대상 기준을 정부 1차 자료로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총비용의 15%,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 기본 부담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가급여를 100만원어치 이용하면 15만원, 시설급여를 100만원어치 이용하면 20만원이 본인 몫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이라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합니다.
등급별 부담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급별 부담액은 급여 한도가 등급마다 다르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월 이용 한도가 크고, 그만큼 15-20%의 본인부담액도 커집니다.
공단이 고시한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월 한도의 약 15%, 5등급은 한도가 절반 이하라 실제 부담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정확한 한도액은 매년 공단 자료로 갱신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시설급여(요양원) |
|---|---|---|
| 기본 본인부담률 | 15% | 20% |
| 40% 감경 대상 | 9% | 12% |
| 60% 감경 대상 | 6% | 8% |
| 기초생활수급자 | 0%(면제) | 0%(면제) |
등급별 부담액 계산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도액 × 본인부담률이라는 점입니다. 통계청 KOSIS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는 매년 늘고 있어, 본인부담 구조를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가급여 비용과 시설급여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 비용은 시설급여보다 본인부담률이 5%포인트 낮지만, 시설급여는 별도의 식사비와 간식비가 추가됩니다. 두 급여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처럼 집에 살면서 서비스만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은 15%이며 식비 같은 별도 비용이 대체로 없습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식이라 본인부담 20%에 더해 식재료비와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실제 월 지출은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 상당히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시설급여의 식사 재료비는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이 항목이 재가급여와의 실질 비용 차이를 만듭니다.
시설급여 차이를 정리하면, 재가급여는 초기 비용이 가볍고 익숙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24시간 돌봄이 가능하지만 식대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력에 달려 있습니다.
감경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감경 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로 정해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하위에 속하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깎아 줍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이면 60% 감경, 하위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자료로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현재 구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60% 감경을 받으면 재가급여 부담이 15%에서 6%로, 시설급여가 20%에서 8%로 줄어듭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는 감경을 넘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시설급여의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면제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감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감면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복잡한 서류 심사는 공단이 내부 자료로 처리합니다.
대체로 건강보험료 자료는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감경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서 한 장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관할 행정 자료로 자격이 확인되므로 별도 증빙이 간소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그달 또는 다음 달 이용분부터 감경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절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감경 대상인데도 기본 15-20%를 그대로 내는 경우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 대신 공단에 문의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서식과 접수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요?
재가급여는 총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 본인부담률입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식사 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Q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 60% 감경, 25% 초과 50% 이하이면 40% 감경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공단이 판정합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시설급여의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면제와 별개로 남을 수 있어 시설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감면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감경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자료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 신청서만으로 처리되며, 승인 후 다음 이용분부터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Q등급이 높으면 본인부담금도 더 많이 내나요?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월 급여 한도가 크기 때문에 15-20%로 계산되는 본인부담액도 커집니다. 5등급은 한도가 낮아 실제 부담액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 [2]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60% 감경, 25-50% 구간 40% 감경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안내, https://www.nhis.or.kr
-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 [4]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및 등급 체계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