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등급과 급여별로 얼마일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냅니다. 나머지 80~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식사 재료비와 상급 침실료 같은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부모님의 요양 비용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 부담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본인부담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공단 부담률 | 비고 |
|---|---|---|---|
| 재가급여 | 15% | 85%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
| 시설급여 | 20% | 80% | 요양원 입소 |
| 비급여 항목 | 100% | 0% |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는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수급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 부담률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한 해에도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등급이 높을수록 월 이용 한도액이 커지고, 그 한도 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만 본인이 냅니다. 2024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이 약 207만원, 5등급이 약 115만원, 인지지원등급이 약 64만원입니다. 같은 15% 부담률이라도 한도가 크면 실제 부담액도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비용을 가늠하려면 월 한도액부터 봐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공개 자료를 정리한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약) | 본인부담 15% 환산(약) |
|---|---|---|
| 1등급 | 207만원 | 31만원 |
| 2등급 | 187만원 | 28만원 |
| 3등급 | 146만원 | 22만원 |
| 4등급 | 134만원 | 20만원 |
| 5등급 | 115만원 | 17만원 |
| 인지지원등급 | 64만원 | 10만원 |
실제 청구액은 이용한 서비스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를 다 쓰지 않으면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체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은 재가급여를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어, 대부분 가정은 이 표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시설급여 비용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시설급여 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1등급 입소자의 1일 수가는 2024년 기준 약 84,000원 안팎이며, 이 중 20%인 약 16,800원이 하루 본인부담금입니다. 한 달이면 약 50만원 수준이고, 여기에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급여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료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안내합니다.
식대까지 더하면 요양원 월 실부담은 보통 60만~90만원대로 형성됩니다. 시설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르니 입소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을 줄이는 감경 제도가 있나요?
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깎아주고, 더 낮은 소득 구간은 60%까지 경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부담스럽다면 감경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감경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구분 | 감경률 | 실제 재가 부담률 |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면제 | 0% |
| 60% 경감 대상 | 60% | 약 6% |
| 40% 경감 대상 | 40% | 약 9% |
| 일반 대상 | 없음 | 15% |
감경 대상 자격 조건은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정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분포를 따져 하위 약 25~50% 구간에 들면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정확한 기준선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 보험료는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이면 장기요양 보험료는 약 12,950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 산정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새로 따지지 않고, 이미 정해진 건강보험료에 비율만 곱합니다. 이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합니다.
- 산정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약 12.95%)
-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부과
보험료를 냈다고 곧바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등급 판정을 받아야 본인부담금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납부와 급여 수급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정확히 계산하는 순서
비용을 정확히 알려면 등급 한도액, 부담률, 감경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짚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부모님 등급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재가 15% 또는 시설 20% 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감경 대상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합니다.
- 비급여 항목(식대, 이미용 등)을 따로 더합니다.
이 네 단계만 거치면 한 달 실부담액을 비교적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 대신 공단 지사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재가와 시설이 각각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감경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가 경감됩니다. 40% 경감 대상은 재가 부담률이 약 9%, 60% 경감 대상은 약 6%로 낮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Q감경 대상 자격 조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분포에서 하위 구간에 들면 경감 대상입니다. 기준선이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장기요양 보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별도 고지서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약 12.95%(2024년 기준)를 곱해 함께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Q요양원 한 달 실제 부담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1등급 입소 기준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이 월 약 50만원이고, 여기에 식사 재료비 등이 더해져 보통 60만~90만원대가 됩니다. 시설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르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https://www.law.go.kr
- [2]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1등급 약 207만원 등) 및 본인부담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 [3]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40~60%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출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https://www.mohw.go.kr
- [4]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약 12.95%(2024년 기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5]
감경 대상 자격은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으로 판정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안내,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