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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지원되나요

12분 읽기

부모님의 거동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등급이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 지원 금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뼈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등급은 신청자의 심신 상태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2024년 기준 등급별 인정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인정 점수 기준상태 설명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대상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경증 치매 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와 심신 상태를 종합해 등급을 판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점수 하나만이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등급별 기준을 함께 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비교적 남아 있어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부모님이 거동은 하시지만 기억력 저하가 심하다면 이 두 등급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돌봄 서비스

인정 점수 기준은 무엇을 보고 매기나요?

인정 점수 기준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방문조사로 평가해 산정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계 모형에 넣어 100점 만점 척도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항목에는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같은 일상동작부터 판단력 저하, 배회 같은 행동 증상까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공단 소속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안내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검토해 인정 여부와 등급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조사 당일의 컨디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어르신이 낯선 방문자 앞에서 평소보다 또렷하게 행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상태를 적은 메모나 복용 약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방문조사 준비

등급별 급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등급별 급여 한도는 매달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금액의 상한선을 뜻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이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예로 들면, 1등급은 약 206만 원, 2등급은 약 183만 원, 3등급은 약 14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4등급과 5등급은 각각 약 133만 원, 약 114만 원, 인지지원등급은 약 64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매년 3% 안팎으로 인상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도액 안에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를 한도까지 이용해도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15%이므로, 1등급 어르신의 월 자부담은 30만 원 안팎이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어서면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는 이런 흐름을 매년 집계합니다. 요양원 비용 본인부담

판정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정 신청 절차는 공단 신청,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의 5단계로 이어집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별 흐름

의사소견서는 등급이 나오기 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가급여 종류는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까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식사와 신변 처리를 돕고, 주야간보호는 낮 동안 어르신을 기관에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는 전동침대나 보행기 같은 용품을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는 항목입니다.

부양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과 돌봄을 병행할 때 주야간보호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서비스 조합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감경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률 감경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재가급여 기준 본인부담을 6% 또는 9%까지 낮춰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됩니다.

감경 대상은 건강보험료 순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하위 25% 이하 가구는 60% 경감(재가 본인부담 6%), 25~50% 구간은 40% 경감(재가 본인부담 9%)을 적용받습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원래 20%인 본인부담이 각각 8%, 12%로 낮아집니다. 감경 신청은 등급 신청과 함께, 또는 이용 중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감경 여부를 모른 채 전액을 부담하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만 해도 연간 수십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신청 전 건강보험료 기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청)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급여 한도액과 감경 기준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는 공단 지사나 누리집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몇 등급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인정 점수 45점 이상이면 5등급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45점 미만이라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아 주야간보호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5점에 못 미치고 치매도 없으면 등급 외 판정을 받습니다.

Q

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접수 후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인정서와 함께 받게 됩니다.

Q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등급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평소 상태를 기록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재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본인부담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여기에 감경 대상이면 재가는 6~9%, 시설은 8~12%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시설급여는 식사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치매 초기인데 신체는 건강한 부모님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 신체 기능이 남아 있어도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등 일부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 점수(1등급 95점 이상,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에 따라 6단계로 판정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원칙 15%, 시설급여는 20%이며 감경 대상은 6~12%로 경감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3. [3]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 고시, https://www.mohw.go.kr

  4. [4]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

  5. [5]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9%를 넘어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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