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 15%·시설 20%, 감경 조건까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가 총 급여비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나머지 80~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급여 한 달 급여비가 약 200만원이면 본인부담은 20%인 40만원 안팎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가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 지원 제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담 비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재가급여 부담 비율과 시설급여 부담 비율은 왜 다른가요?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15%, 시설급여 부담 비율은 20%로 5%p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 서비스는 국가 부담이 더 커서 본인 몫이 낮습니다. 요양원 입소처럼 상주 돌봄이 필요한 시설급여는 자원 투입이 많아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약 110만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가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재가 이용이 부담이 낮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에서 월 이용 한도액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1등급 재가 월 한도가 약 206만원이라면, 한도를 꽉 채워 쓸 때 본인부담은 15%인 약 31만원 수준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가 줄어 부담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경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순위로 정해집니다. 하위 25%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고,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습니다. 60% 감경 대상이 되면 시설급여 부담이 20%에서 8%로, 재가급여는 15%에서 6%로 낮아집니다.
| 구분 | 대상 | 실제 부담 비율(재가/시설) |
|---|---|---|
| 일반 | 감경 없음 | 15% / 20% |
| 40% 감경 | 보험료 하위 25~50% | 9% / 12% |
| 60% 감경 | 보험료 하위 25% 이하, 의료급여 등 | 6% / 8% |
| 전액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60%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공단 확인이 필요하니, 지사에 자격을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위의 15%·20% 부담금과 별개로 매달 추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시설에 따라 식사재료비가 월 20~30만원대로 나오기도 해서, 실제 체감 비용은 본인부담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비급여 내역서를 미리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항목별 단가를 문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장기요양에도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제는 병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요양급여와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환급을 기대하다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은 앞서 본 감경 제도와 기초수급자 면제가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제 환급 인원은 약 200만명으로 통계청 사회보장 통계에서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챙길 다음 단계
첫째, 어르신 건강보험료 순위를 확인해 감경 대상인지 봅니다. 둘째, 시설이면 비급여 내역서를 받아 총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점검해 면제 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매달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매달 어떻게 청구되나요?
이용한 급여비에 재가 15%, 시설 20% 비율을 곱한 금액이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시설급여는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감경 대상이면 청구서에 이미 낮아진 비율이 반영됩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본인부담금이 0원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제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감경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 적용이 안 될 때는 공단에 감경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60%, 25~50%는 40% 감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60%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Q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에 재가와 시설 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 변화에 따라 재가에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환 시점의 등급과 한도에 따라 부담 비율이 15%에서 20%로 바뀝니다.
Q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네, 식사재료비와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시설이 자율로 정해 편차가 큽니다. 같은 지역 요양원이라도 월 식사재료비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항목별 단가표를 문서로 받아 비교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 [2]
보험료 하위 25% 이하 60% 감경, 25~50% 4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60% 감경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금 감경 규정, https://www.mohw.go.kr
- [3]
식사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제외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인원 규모 및 사회보장 통계
출처: 통계청 사회보장 통계,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