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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 15%·시설 20%, 감경 조건까지

8분 읽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가 총 급여비의 15%,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나머지 80~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급여 한 달 급여비가 약 200만원이면 본인부담은 20%인 40만원 안팎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가 기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 요양 지원 제도)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 세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담 비율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재가급여 부담 비율과 시설급여 부담 비율은 왜 다른가요?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15%, 시설급여 부담 비율은 20%로 5%p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 서비스는 국가 부담이 더 커서 본인 몫이 낮습니다. 요양원 입소처럼 상주 돌봄이 필요한 시설급여는 자원 투입이 많아 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약 110만명 중 재가급여 이용자가 시설급여 이용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재가 이용이 부담이 낮은 점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에서 월 이용 한도액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부담금은 실제 이용한 급여비에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1등급 재가 월 한도가 약 206만원이라면, 한도를 꽉 채워 쓸 때 본인부담은 15%인 약 31만원 수준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한도가 줄어 부담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경 자격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순위로 정해집니다. 하위 25%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고,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습니다. 60% 감경 대상이 되면 시설급여 부담이 20%에서 8%로, 재가급여는 15%에서 6%로 낮아집니다.

구분대상실제 부담 비율(재가/시설)
일반감경 없음15% / 20%
40% 감경보험료 하위 25~50%9% / 12%
60% 감경보험료 하위 25% 이하, 의료급여 등6% / 8%
전액 면제기초생활수급자0% / 0%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60%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경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공단 확인이 필요하니, 지사에 자격을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위의 15%·20% 부담금과 별개로 매달 추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안내합니다.

시설에 따라 식사재료비가 월 20~30만원대로 나오기도 해서, 실제 체감 비용은 본인부담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비급여 내역서를 미리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항목별 단가를 문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장기요양에도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는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제는 병원 진료비(건강보험 급여)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요양급여와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환급을 기대하다 실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은 앞서 본 감경 제도와 기초수급자 면제가 부담을 낮추는 장치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은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제 환급 인원은 약 200만명으로 통계청 사회보장 통계에서도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챙길 다음 단계

첫째, 어르신 건강보험료 순위를 확인해 감경 대상인지 봅니다. 둘째, 시설이면 비급여 내역서를 받아 총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점검해 면제 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매달 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매달 어떻게 청구되나요?

이용한 급여비에 재가 15%, 시설 20% 비율을 곱한 금액이 다음 달에 청구됩니다. 시설급여는 여기에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감경 대상이면 청구서에 이미 낮아진 비율이 반영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 본인부담금이 0원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제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감경 자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 순위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 적용이 안 될 때는 공단에 감경 대상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60%, 25~50%는 40% 감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60%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기간에 재가와 시설 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태 변화에 따라 재가에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환 시점의 등급과 한도에 따라 부담 비율이 15%에서 20%로 바뀝니다.

Q

비급여 항목은 시설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네, 식사재료비와 상급 침실료 같은 비급여는 시설이 자율로 정해 편차가 큽니다. 같은 지역 요양원이라도 월 식사재료비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항목별 단가표를 문서로 받아 비교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2. [2]

    보험료 하위 25% 이하 60% 감경, 25~50% 4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60% 감경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금 감경 규정, https://www.mohw.go.kr

  3. [3]

    식사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 제외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인원 규모 및 사회보장 통계

    출처: 통계청 사회보장 통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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