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이 깎이는 기간, 평생일까 5년일까?

15분 읽기

국민연금 감액 기간, 왜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까요?

감액 기간은 ’왜 깎이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일찍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이어집니다. 일하면서 받을 때 적용되는 재직자 감액은 최대 5년입니다. 두 제도는 끝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년만 참으면 된다더라.” “아니, 평생 깎인다더라.”

주변에서 서로 다른 말을 들으셨다면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요.

구분조기노령연금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깎이는 이유지급 나이보다 일찍 받음받는 중 월 소득이 기준 초과
감액 폭1년당 6%, 최대 30%초과 소득에 따라, 최대 50%
감액 기간평생지급 개시 후 최대 5년
기간 종료 후원래 금액으로 복구 안 됨5년 뒤부터 전액 지급

이미 연금 상담을 알아보셨다면 기본 개념은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 수급 조건 이 글은 ’내 경우엔 몇 년, 얼마나’에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답은 첫 번째 제도에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깎인 금액이 평생 가나요?

네, 평생 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듭니다. 한 달로 치면 0.5%입니다. 최대 5년을 당기면 원래 금액의 70%만 받습니다. 정상 지급 나이가 되어도 100%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 연령 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일정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감액은 기본연금액에만 붙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몫 가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앞당긴 기간별 지급률

앞당긴 기간지급률월 100만원 연금이라면
1년94%94만원
2년88%88만원
3년82%82만원
4년76%76만원
5년70%70만원

몇 살까지 받아야 본전일까요?

간단한 계산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5년을 당겨 70%를 받으면, 먼저 받은 돈은 원래 연금 3.5년 치입니다. 대신 정상 나이 이후엔 해마다 0.3년 치를 덜 받습니다.

3.5를 0.3으로 나누면 약 11.7년이 나옵니다. 지급 나이가 65세라면 76-77세 무렵이 갈림길입니다. 그보다 오래 받으면 정상 수령 쪽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는 도중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중에 다시 일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월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깎이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정상 지급 나이 전까지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재취업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꼭 따져 보세요.

계속 일하면 몇 년 동안 줄어드나요?

최대 5년입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나이부터 5년 동안만 소득에 따라 깎입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전액을 받습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이때도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지급 연령’부터 센다는 점입니다.

출생연도별 재직자 감액 기간

출생연도지급 개시 나이감액이 적용되는 나이
1957-1960년생62세62-66세
1961-1964년생63세63-67세
1965-1968년생64세64-68세
1969년생 이후65세65-69세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자료와 같습니다. 1963년생이라면 2026년에 63세로 수급이 시작됩니다. 이분의 감액 가능 기간은 67세까지입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감액액은 A값을 넘는 금액, 즉 초과소득월액으로 정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기본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소득월액감액 방식
100만원 미만초과액의 5%
100만-200만원 미만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200만-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20%
300만-400만원 미만35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5%
400만원 이상6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30%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하위 두 구간, 즉 초과소득 월 200만원 미만 감액을 없애는 법 개정이 2026년에 시행됐습니다. 내 소득이 이 범위라면 감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내 소득’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계산을 잘못하십니다.

내 소득이 감액 기준을 넘는지 어떻게 따지나요?

기준은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입니다. 2025년에는 월 308만 9,062원이었고 매년 바뀝니다. 월급 총액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으로 비교합니다. 이자·배당·연금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월급이 A값보다 많아도 감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연봉 4,500만원이면 월 375만원입니다. 얼핏 A값을 넘어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먼저 뺍니다. 남는 금액은 연 3,300만원, 월 275만원입니다. A값 아래라서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자료와 같습니다.

내 소득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소득 판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을 조회해 보세요.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돌려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선택이 남았습니다. 상황마다 답이 꽤 다릅니다.

상황별로 보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선택은 ’지금 소득이 있느냐’에서 먼저 갈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을 비교합니다. 소득이 많다면 연기연금이 감액을 피하는 길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가 더해집니다. 최대 5년, 36%까지 늘어납니다.

상황 1. 퇴직 후 소득이 끊긴 1965년생

지급 나이는 64세입니다. 2026년 현재 61세라 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받으면 3년을 당기는 셈이라 지급률은 82%입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조기 수령도 선택지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3년을 기다리는 쪽이 평생 18%를 지킵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노후 자금을 함께 따져 보세요.

상황 2. 수급 나이가 됐는데 계속 일하는 1963년생

2026년 63세로 수급이 시작됩니다. 공제 후 월 소득이 A값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감액이 없거나 작습니다. 이때는 그냥 받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초과소득이 월 200만원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연기연금을 고려할 만합니다. 감액 기간은 지급 연령부터 5년으로 고정이기 때문입니다. 5년을 모두 미루면 감액을 받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상황 3. 월세 수입이 있는 자영업자 부모님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급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액부터 확인하세요.

연금을 일부만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액의 50-90%만 연기하는 부분 연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부모님 연금, 자녀가 대신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과 신분증으로 대리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상 연금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로 조회합니다. 조기·정상·연기 세 경우를 함께 뽑아 보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5가지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2. 출생연도로 지급 개시 나이 확인
  3. 앞으로 5년간 예상 월 소득(근로·사업·임대)
  4. 조기·정상·연기 세 가지 예상 월액
  5.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지 여부

마지막 항목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두 연금은 한 번에 놓고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의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정보이며, 개인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자 감액 5년이 끝나면 그동안 깎인 연금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않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 5년이 끝난 뒤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일하면 소득을 합쳐서 감액을 판단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재직자 감액은 노령연금을 받는 본인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재직자 감액을 피할 수 있나요?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도 없습니다. 감액 기간은 지급 개시 나이부터 5년으로 고정이라, 5년을 모두 연기하면 감액이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연기한 기간만큼 1년당 7.2%가 가산됩니다.

Q

국민연금 감액과 기초연금 감액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이는 연계 감액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당겨 받으면 기초연금액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두 연금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70% 지급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2. [2]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노령연금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초과 불가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3. [3]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있는 업무 미종사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지급 연령 전 수령 가능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4. [4]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62-65세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5. [5]

    연기연금은 연기 1년당 7.2% 가산, 최대 5년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6. [6]

    총급여 1,500만-4,500만원 구간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7. [7]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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