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국민연금 감액, 줄이는 방법 4가지 비교

13분 읽기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되나요?

네 가지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 소득월액을 A값 아래로 관리하는 방식,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그리고 감액 기간 5년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선택입니다. 넷 다 쓸 수 있는 분은 드뭅니다.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지나도 일을 놓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첫 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55-79세 가운데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매년 60%를 넘습니다. 감액은 일부의 사정이 아닙니다.

먼저 기준선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모든 계산이 A값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 일부를 덜 줍니다. 기준선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년치 평균)입니다. 이 값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적용 A값은 월 298만 9,237원이었습니다. 매년 오릅니다. 최신 고시액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내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이 초과소득월액입니다. 감액은 이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구간은 2015년 7월 개정 이후 다섯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월 감액분
100만원 미만초과분의 5%
100만-200만원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200만-300만원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원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이면 월 30만원, 연 360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커도 노령연금액의 50%를 넘겨 깎지는 않습니다. 월 100만원 수급자의 감액 바닥은 50만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준 연 30만원 안팎이 조용히 빠집니다.

연기연금은 감액의 답이 될 수 있나요?

감액 자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금을 안 받는 동안은 깎을 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늦게 받은 만큼 평생 더 받습니다. 다만 공짜는 아닙니다. 몇 년치를 통째로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연기한 1개월마다 0.6%가 가산됩니다. 1년이면 7.2%, 최대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 수급자가 5년을 미루면 월 136만원이 됩니다. 대신 5년치 6,0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늘어난 월 36만원으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약 167개월, 물가 변동 반영 전 단순 계산으로 13-14년이 걸립니다.

65세에 미뤄 70세부터 받는다면 손익분기는 80대 중반입니다. 건강 상태와 가족력이 판단 재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연기연금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50%, 60%, 70%, 80%, 90%)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면 절반만 받고 절반을 연기하는 절충이 가능합니다.

연기연금 신청 방법

소득을 A값 아래로 맞추는 게 실제로 되나요?

됩니다. 다만 계산 기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쓰는 소득월액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체감상 세전 400만원대 급여도 공제 후에는 A값 근처로 내려오는 일이 흔합니다. 명세서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두 가지뿐입니다. 이자, 배당, 퇴직, 연금, 기타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노령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중심으로 노후 현금흐름을 짜둔 분에게는 감액 자체가 남의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소득 신고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 다음 해 7월분부터 반영됩니다. 조정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를 멈추는 선택이 열립니다. 정지된 기간은 조기 수급 기간에서 빠지므로, 감액률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 앞당길 때마다 0.5%씩 깎입니다. 1년이면 6%, 5년이면 30%입니다. 이 감액은 5년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따라갑니다. 재직자 감액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재직자 감액조기수급 감액
적용 기간수급 개시 후 5년평생
감액 폭구간별 5-25%, 상한 50%연 6%, 최대 30%
되돌리기소득 없어지면 즉시 회복지급정지 신청 시 중단 가능
부양가족연금지급 안 됨지급됨

일자리가 다시 생겼다면 복지로 안내나 공단 지사를 통해 정지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액 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은?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폐지가 검토 과제로 여러 차례 올랐습니다. 고령자 근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다만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의 골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됐습니다. 감액 조항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미루는 선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변경에 노후 현금흐름을 걸 수는 없습니다. 폐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앞으로 5년간 일할 계획인지, 건강 상태가 장수 쪽인지,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지입니다.

5년 넘게 일할 계획이고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 쪽 셈이 맞습니다. 일은 계속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면, 감액을 감수하고 5년을 통과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액 상한이 50%라 연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A값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조정 여지가 가장 큽니다. 초과분 1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률은 5%에 불과합니다. 월 5만원 때문에 일을 줄이는 것은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내 감액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소득월액을 넣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감액은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70세까지가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재직자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에 국민연금이나 이자소득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두 가지뿐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 퇴직, 기타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계산에서 빠집니다.

Q

월급이 A값을 넘으면 연금이 전부 깎이나요?

아닙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입니다. 월 100만원 수급자라면 어떤 경우에도 50만원 이상은 지급됩니다. 또한 A값을 넘는 초과분에만 5-25%가 적용됩니다.

Q

연기연금과 재직자 감액을 동시에 겪을 수도 있나요?

연기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감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분 연기를 선택해 일부만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그 금액에는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감액되는 동안 부양가족연금액도 못 받나요?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몫이 함께 빠지므로 실제 체감 감소액은 감액분보다 커집니다.

Q

소득이 줄어들면 감액도 바로 풀리나요?

소득이 없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원래 연금액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소득 자료가 국세청을 거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으므로, 퇴직하셨다면 공단에 소득 상실 신고를 직접 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액이 감액된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감액률은 5%부터 25%까지이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안내, https://www.nps.or.kr

  3. [3]

    연기연금은 연기 1개월당 0.6% 가산되어 최대 5년 36% 증액, 조기노령연금은 1개월당 0.5% 감액되어 최대 30% 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급여 종류별 안내, https://www.nps.or.kr

  4. [4]

    55-79세 고령층 중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60%를 넘는다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https://kostat.go.kr

  5. [5]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 9%에서 13%로 단계 인상, 소득대체율 43% 조정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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