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험, 만 65세부터 2개까지 됩니다
부모님 임플란트 견적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당 100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에 놀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임플란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얼마나 되나요?
만 65세 이상은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급여 임플란트 1개의 총액이 약 120만원 수준이라, 실제 내는 돈은 약 37만원 내외입니다.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지금의 만 65세 기준이 자리 잡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2개 이내에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라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부위는 앞니든 어금니든 상관없습니다. 위턱, 아래턱 구분도 없습니다. 두 개를 어디에 심을지는 환자와 치과가 정합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자격
나도 대상이 될까요? 자격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일 것. 둘째, ‘부분 무치악’ 상태일 것. 부분 무치악이란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은 치아가 아예 없으면 임플란트 급여가 안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자격에서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신 틀니 급여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부위별로 지원 방식을 나눠 둔 셈입니다.
| 상태 | 건강보험 지원 | 본인부담률 |
|---|---|---|
| 부분 무치악 (치아 일부 남음) | 임플란트 2개 | 30% |
| 완전 무치악 (치아 없음) | 완전틀니 | 30% |
| 부분 무치악 (틀니 원함) | 부분틀니 | 30% |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이 더 낮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종은 10%, 2종은 20%만 냅니다. 30%인 일반 가입자보다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자격
그런데 왜 견적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같은 임플란트인데 옆집 어르신은 37만원, 우리 부모님은 60만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뼈 상태와 추가 시술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정한 급여 항목 밖의 처치는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뼈이식(골이식)입니다. 잇몸뼈가 부족하면 뼈를 보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골이식 비용만 20만원에서 50만원가량 더 붙습니다. 당뇨병이나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런 추가 시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플란트 시술 중 부가적으로 시행되는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또 하나. 크라운 재료입니다. 급여 임플란트는 정해진 보철(PFM 크라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금이나 지르코니아 같은 상위 재료를 고르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나눠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따로 관공서에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치과가 대신 등록해 줍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 치과에서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에 먼저 신청합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치과 방문 후 임플란트 필요 여부 진단
- 치과가 대상자 등록 신청 (건강보험 자격 자동 조회)
- 등록 승인 후 시술 시작
- 급여 30%만 수납
등록 없이 시술하면 급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시술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평생 2개를 다 쓰셨다면 세 번째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이 몇 개를 썼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에서 조회됩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가 궁금하시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뭐가 더 나을까요?
둘 다 만 65세 이상 급여 대상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틀니는 7년마다 1회입니다. 자료를 보면 씹는 힘은 임플란트가 자연치아에 가깝고, 틀니는 착용감과 관리가 관건입니다. 남은 치아 수와 잇몸뼈 상태에 따라 치과의 권유가 달라집니다.
비용 면에서는 둘 다 본인부담 30%로 같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2개라는 개수 제한이 뚜렷합니다. 어금니 여러 개가 빠진 경우라면 급여 2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분틀니 급여를 함께 고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국 정답은 구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견적과 진단은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리한 건 제도의 기준이지, 개인 진단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인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만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위아래 턱, 앞니 어금니 구분 없이 원하는 위치에 심을 수 있습니다. 3개째부터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본인부담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30%입니다. 급여 임플란트 1개 총액이 약 120만원 수준이라 실부담은 37만원 안팎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로 더 낮습니다. 단 골이식 등 비급여 시술은 별도입니다.
Q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임플란트 보험이 되나요?
아니요. 임플란트 급여는 치아가 일부 남은 '부분 무치악'이 조건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대신 완전틀니 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틀니도 본인부담 30%로 적용됩니다.
Q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별도 관공서 신청은 없습니다. 치과가 시술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상자 등록을 대신 신청합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시술 전에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내가 임플란트를 몇 개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생 2개 한도이므로 과거에 급여 임플란트를 받았다면 남은 개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치과임플란트 평생 2개 급여, 본인부담률 3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2]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대상자 등록 절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3]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10%, 2종 20%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치과임플란트 급여 근거 법령)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5]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2014년 7월 만 75세 도입 후 2016년 7월 만 65세로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