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 독거노인, 어떤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숫자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대신 알아보던 자녀분도 ’재산 기준’이라는 말에서 멈추곤 하지요.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마다 재산을 세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집 한 채 있으면 지원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집값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수억 원대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같은 집으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원이고요.
재산이 곧장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질 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문제는 그 환산 비율입니다. 제도마다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네 가지 제도, 재산을 세는 눈이 왜 다를까
지원이 두터울수록 재산 기준도 엄격합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생활비를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32% 이하만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소득 하위 70%를 겨냥해 문이 훨씬 넓습니다.
| 제도 | 1인 기준(2026년, 월 소득인정액) | 기본 공제 재산 | 주거용 재산 환산율 |
|---|---|---|---|
| 기초연금 | 247만원 이하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연 4% |
| 생계급여 | 82만 556원 이하 | 서울 9,900만원 | 월 1.04% |
| 의료급여 | 102만 5,695원 이하 | 서울 9,900만원 | 월 1.04% |
| 주거급여 | 123만 834원 이하 | 서울 9,900만원 | 월 1.04% |
공제하고 남은 1억원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를 월 약 33만원으로 셉니다. 생계급여는 월 104만원으로 봅니다. 약 3배 차이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따로 재산 기준표가 없습니다. 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로 대상을 가립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이 돌봄 서비스의 첫 관문이 됩니다. 대상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기준으로는 집값이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기초연금은 재산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서울에 사는 무소득 단독가구라면 공시가격 약 8억 7,600만원 주택까지 계산상 기준 안입니다. 예금·자동차·부채가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센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뺍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셉니다.
-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따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 국민연금 등 소득평가액을 더합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서울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국민연금 월 50만원, 예금 1,500만원인 경우입니다.
- 재산: 3억원 - 1억 3,500만원 = 1억 6,500만원
- 예금: 2,000만원 공제 안이라 0원
- 재산 환산: 1억 6,500만원 × 4% ÷ 12 = 월 55만원
- 소득인정액: 55만원 + 50만원 = 월 105만원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수급 대상이지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 해 보려면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아파트가 생계급여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왜 훨씬 까다로운가
공제는 작고 환산율은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입니다. 남은 주거용 재산에는 매달 1.04%가 붙습니다. 1인 기준선이 월 82만 556원이라 집값이 조금만 높아도 넘어섭니다.
앞의 서울 3억원 아파트를 넣어 볼까요. 공제 후 약 2억원이 남습니다. 주거용 재산 환산만으로 월 150만원을 넘습니다. 기준선을 훌쩍 넘는 결과입니다.
예금 계산도 다릅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만 빼고 나머지에 월 6.26%를 적용합니다. 예금 1,500만원이면 월 62만 6천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0원이던 같은 예금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다만 자녀 가구가 연소득 1억원이나 일반재산 9억원을 넘으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예금·자녀 집, 어디서 결과가 갈릴까요?
집보다 자동차와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결과가 자주 갈립니다. 기초연금에서도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것도 소득으로 셉니다. 항목별 차이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 항목 | 기초연금 | 생계급여 |
|---|---|---|
| 일반 자동차 | 일반재산에 합산(연 4%) | 원칙 월 100% 환산, 일부 예외 |
| 고급 자동차 | 4,000만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은 월 100% | 월 100% |
| 예금·적금 | 2,000만원 공제 후 연 4% | 500만원 공제 후 월 6.26% |
기초연금의 유일한 ‘자녀 변수’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그 0.78%를 연 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 집이라면 연 468만원입니다. 월로 치면 39만원이 소득에 더해지지요.
신청 전에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일정 기간 산정에 반영합니다. 급하게 명의를 옮겨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산 상황별로는 어느 제도부터 봐야 할까요?
내 재산이라면 어느 제도부터 두드려야 할까
재산이 공제선 근처라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보세요. 그보다 많다면 기초연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사례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모두 단독가구이고, 부채와 자동차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1: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원 주택, 소득 없음
- 생계급여: 5,300만원 공제 후 4,700만원 × 1.04% = 월 약 49만원. 기준 아래라 차액 월 약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8,500만원 공제 후 월 5만원으로 환산됩니다. 수급 대상입니다.
- 주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소득으로 잡힙니다. 생계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 이때는 의료급여 기준(월 102만원대)을 충족하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사례 2: 서울,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 국민연금 월 50만원
- 생계급여·의료급여: 주거용 재산 환산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월 105만원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요건도 갖춥니다. 돌봄 필요도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 소득 없음
- 기초연금: 7억 6,500만원 × 4% ÷ 12 = 월 255만원입니다.
- 기준을 8만원 넘어 탈락입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가격이 내리거나 부채가 생기면 다시 기준 안에 들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급하다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판단이 섰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가장 먼저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시세로 계산하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습니다.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무료로 됩니다.
-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위 계산 순서대로 대략의 값을 내 봅니다.
- 애매하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습니다.
- 법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됩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매년 4월 말 새로 발표되니 함께 살펴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정부 1차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는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기초연금 재산은 시세로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씁니다. 대부분 실거래가보다 낮아서, 시세로 어림잡으면 실제보다 불리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Q자녀 집에 함께 살면 기초연금에서 불리한가요?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그 0.78%를 연 소득으로 봅니다. 6억원 주택이라면 월 39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6억원 미만 주택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거나,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끊길 수 있습니다.
Q예금이 3,000만원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대부분 탈락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연 4%를 적용합니다. 월 약 3만 3천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수준입니다.
Q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일반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합쳐 연 4%로 환산되므로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Q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새로 발표됩니다. 기준액이 오르거나 공시가격이 내리면 같은 재산이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https://www.mohw.go.kr
- [2]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출처: 기초연금 누리집 선정기준 안내, https://basicpension.mohw.go.kr
- [3]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기준중위소득 32%)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https://www.mohw.go.kr
- [4]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https://www.law.go.kr
- [5]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출처: 기초연금법 제3조, https://www.law.go.kr
- [6]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 적용
출처: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https://www.bokjiro.go.kr
- [7]
기초연금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에서 제공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