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재가급여 서비스, 집에서 받는 돌봄 6종 안내

10분 읽기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 돌봄을 받는 길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기 망설여지셨다면, 먼저 이 제도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는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어르신이 집에 머물며 받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6종으로 구성됩니다.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입니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합니다.

2024년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약 11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60% 이상이 시설이 아닌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어르신 10명 중 6명 이상이 집에서 돌봄을 선택한 셈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자격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을 찾아 식사·세면·이동을 돕는 서비스이고, 방문목욕은 이동식 욕조를 갖춘 차량으로 목욕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신청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급여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지역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재가급여 중 이용률이 가장 높아, 전체 재가 이용자의 약 70%가 신청합니다. 방문목욕은 주 1-2회가 일반적이며 1회 40분 이상 제공됩니다.

방문요양 급여 본인부담

주야간보호 이용 조건과 단기보호 대상은 무엇인가요?

주야간보호 이용 조건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낮 시간(보통 8시간 이상) 동안 시설에 머물며 돌봄과 재활을 받는 것입니다. 단기보호 대상은 가족이 여행·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때 최대 월 9일까지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어르신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인지 저하 어르신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주야간보호 이용자의 상당수가 치매·경도인지장애를 동반합니다. 단기보호는 부양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이른바 ‘가족 휴식(레스핏)’ 기능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가족의 돌봄 소진을 막고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을 하루 종일 혼자 두기 걱정되셨다면, 주야간보호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와 이용 사례는 공단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도 참고가 됩니다.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일상과 안전을 돕는 보조기구로,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복지용구 대여 품목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경사로 등이 있습니다.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등 위생·개인 사용 물품이 중심입니다. 대여는 침대·휠체어처럼 고가이고 반복 사용이 어려운 품목에 적용됩니다.

구분대표 품목방식
대여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월 대여료의 15% 부담
구입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구입가의 15% 부담
공통연 한도 160만원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복지용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고시된 급여 품목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품목

재가급여 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급여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해진 월 이용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이 한도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합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로, 시설급여 20%보다 5%p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200만원인 등급이라면, 실제 본인부담은 15%인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은 본인부담이 40-60% 경감되어 6-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월 이용 계획을 미리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등급별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최신 자료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재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가급여는 등급 판정을 받은 뒤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이용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우편, The건강보험 앱,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판정 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아 서비스를 조합합니다.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가족·대리인)
  2. 공단 직원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1-5등급·인지지원등급 결정
  4. 표준이용계획서 수령 후 기관 계약
  5.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작

신청부터 판정까지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니, 필요한 서류를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 머물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방식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해 돌봄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도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상황이면 재가급여가 부담이 덜합니다.

Q

주야간보호 이용 조건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자체보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핵심 조건입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등급을 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Q

복지용구 대여 품목은 한 번에 여러 개 빌릴 수 있나요?

연간 한도액 160만원 안에서라면 휠체어, 전동침대 등 여러 품목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를 중복해 받기는 어렵고, 대여와 구입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방문목욕 신청은 등급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방문목욕을 포함한 모든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급여 한도액 안에서 방문목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기보호 대상은 며칠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단기보호 대상은 가족의 여행·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원칙적으로 월 9일 이내 이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단이나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소득이 낮으면 급여 한도액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40% 또는 60% 경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경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6종으로 구성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2. [2]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이며 소득에 따라 경감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안내, https://www.nhis.or.kr

  3. [3]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대여·구입 품목으로 구분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안내, https://www.longtermcare.or.kr

  4. [4]

    장기요양 인정자 규모와 재가급여 이용 비중 등 고령자 돌봄 통계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

  5. [5]

    재가급여 및 복지용구 급여 품목·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근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https://www.law.go.kr/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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