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9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9분 읽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무엇을 정하는 서류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단계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둡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등록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서류가 정확히 무엇을 막아 주는지 모르고 이름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이 문서로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크게 4가지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를 보면 누적 등록자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수만 명에서 2023년 200만 명을 넘어, 수십 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통계상 등록자 중 여성이 약 70%를 차지하고, 70대 비중이 전체의 약 40%로 가장 큽니다. 노후를 스스로 정리하려는 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데이터입니다. 연명의료 종류

등록 기관 위치는 어디이고 어떻게 찾나요?

등록 기관 위치는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종합병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곳에서만 작성이 됩니다. 2024년 기준 지정 등록기관은 전국 약 700곳입니다.

집에서 혼자 서류를 써서 제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 기관 찾는 3단계

  1.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 접속
  2.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에서 지역 선택
  3. 전화로 상담 예약 후 방문

방문하면 상담사가 제도 설명과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상담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이 보통 20-30분 걸립니다. 서명만 하고 끝나는 절차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등록 상담과 작성 비용은 무료(0원)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몇 살부터 작성할 수 있고, 가족 동의가 필요한가요?

작성 가능 나이는 19세 이상입니다. 만 19세가 넘으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 동의 요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연명의료결정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동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밝히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미리 등록해 두면 이런 부담을 가족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자녀 세대가 가장 크게 안심하는 부분입니다. 연명의료 가족 결정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의향서 법적 효력은 등록만으로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서류는 등록 즉시 전산에 저장되지만, 실제 효력은 담당 의료진이 환자를 ‘임종과정’으로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이 판단은 담당의사 1명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즉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칩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덜 받는 일은 없습니다.

효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단계내용확인 주체
등록의향서 전산 저장등록기관
조회임종 단계에서 의료기관이 조회담당 의료진
판단임종과정 여부 확인의사 2명
이행연명의료 유보·중단담당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연명의료 이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등록과 실제 이행은 분리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마음이 바뀌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취소 및 변경 절차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 번 등록했다고 평생 묶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횟수 제한 없이 철회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고, 철회하면 그 즉시 효력이 사라집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에도 본인이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방법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본인만 변경과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끝까지 보호됩니다. 등록 후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본인 조회가 됩니다.

작성을 망설이셨다면, 우선 가까운 등록기관에 전화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서명은 그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약 700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기관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조회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작성 시점과 주체가 다릅니다. 미리 준비하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해당됩니다.

Q

등록하면 응급 상황에서 치료를 안 해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력은 의사 2명이 환자를 임종과정으로 판단할 때만 생깁니다. 회복 가능한 응급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대신 자녀가 등록해 드릴 수 있나요?

대리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녀는 등록기관 위치를 찾아 드리거나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등록했는데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등록 여부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를 원하면 신분증을 들고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됩니다. 철회 신청은 즉시 처리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 2월 4일 시행되었고 19세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가 2023년 200만 명을 넘어섰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www.lst.go.kr

  3.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는 제도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4. [4]

    등록 상담과 작성 비용은 무료로 별도 수수료가 없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이별·정리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