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네 가지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장제급여는 매달 나오는 지원이 아닙니다. 한 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날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계셨는지입니다. 대상이면 1구당 80만원이 지급되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입니다.
막막한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장례는 보통 3일 안에 치러집니다. 그 짧은 사이에 어느 제도를 택할지 정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선택지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 제도 | 대상 | 지원 형태 | 신청 시점 |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80만원 현금 |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 |
| 긴급복지 장제비 | 장제급여를 못 받는 위기가구 | 80만원 수준 | 사망 직후 시군구 |
| 지자체 공영장례 |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 빈소·추모 의례 지원 | 지자체 조례별 상이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 가입 이력에 따라 산정 | 사망 후 5년 이내 |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표의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됩니다. 급여 종류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는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 보이는 두 제도 사이에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장제급여와 긴급복지 장제비,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는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긴급지원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장제급여가 결정되면 긴급복지 장제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금액은 모두 80만원 수준입니다. 차이는 사실상 0원이죠. 그래서 고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닙니다. ‘고인이 수급자였는가’ 하나입니다.
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가 먼저입니다
장제급여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망자 1명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였고 두 분이 돌아가셨다면 각각 지급돼 160만원이 됩니다.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받는 구조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129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복지 장제비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바뀌어 상담 데이터가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까지는 장례를 맡을 가족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없다면 판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누가 장례를 치르나요?
연고자가 없으면 지자체가 장례를 맡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연고 시신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조례로 빈소와 추모 의례를 더한 것이 공영장례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터 공영장례 조례를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조례 유무와 범위가 제각각입니다. 사례마다 다르니 거주지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가격 자료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영장례가 어렵다면 이 자료로 비용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 공영장례 신청 절차
그렇다면 고인이 국민연금을 냈던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돈은 가족이 청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받습니다. 금액 상한은 고인 기준소득월액 평균 등의 4배이며,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기초수급자라도 과거 직장 이력으로 가입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제급여와는 근거 법이 달라 각각 요건을 따져 따로 청구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모든 신청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 하나에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한을 가장 놓치기 쉬운 곳은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도 이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하면 발걸음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는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신고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사망 당일부터 3일: 장례 진행, 고인 급여 종류 확인
- 1개월 이내: 사망신고와 장제급여 접수
- 1년 이내: 안심상속 재산 조회
- 5년 이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한 해 사망자는 352,511명입니다. 전년보다 5.5% 줄었지만 하루 평균 약 966명꼴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족이 같은 기한표 앞에 섭니다.
우리 가족은 어느 쪽일까? 상황별로 갈라 보기
고인의 급여 종류와 연고자 유무, 이 두 가지로 길이 갈립니다. 아래 네 경우 중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세요. 분석해 보면 대부분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다면
장제급여 80만원이 1순위입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만 받았거나 수급자가 아니었다면
129 상담으로 긴급복지 장제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위기 상황 판단은 시군구가 합니다.
장례를 맡을 가족이 없다면
시군구 공영장례 조례부터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는 가족이 아닌 지인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었다면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없다면 5년 안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차이
장례 뒤 한 달, 무엇부터 챙기면 될까요?
순서만 지키면 놓칠 것이 없습니다. 아래 네 줄을 휴대폰 메모에 옮겨 두세요.
- 고인의 사망 당시 급여 종류 확인하기
- 사망신고 때 장제급여 함께 접수하기
- 장제급여 결정 전 긴급복지 장제비 중복 신청 피하기
- 국민연금 가입 이력 조회 후 5년 안에 청구하기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인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통계청·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기준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육급여만 받던 분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복지 장제비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Q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중에 장제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 확인할 사항이 늘어납니다. 사망신고 기한인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Q장례비가 80만원을 넘으면 차액도 지원되나요?
장제급여는 1구당 80만원 정액이라 차액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에 별도 장례 지원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 시설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Q자녀가 아닌 지인이 장례를 치러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른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고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Q장제급여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을 따릅니다. 각각 요건을 갖추면 따로 청구하며,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만 나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장제급여 1구당 80만원 지급
출처: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
- [3]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긴급지원 제외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
- [4]
무연고 시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 [5]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6]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 유족이 없을 때 지급, 기준소득월액 평균 등의 4배 한도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https://www.nps.or.kr
- [7]
2023년 사망자 352,511명, 전년 대비 5.5% 감소
출처: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