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사망자 재산조회, 세 창구 중 어디로 신청할까요?

13분 읽기

사망자 재산조회 창구, 몇 곳이고 무엇이 다를까요?

대표 창구는 세 곳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국토교통부의 조상땅 찾기입니다. 세 곳 모두 조회 수수료는 0원입니다. 차이는 조회 범위와 신청 기한에 있습니다.

막상 고르려 하면 이름부터 헷갈리실 거예요. 장례를 치른 직후라 더 그렇습니다. 아래 비교표부터 한번 보세요.

구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상속인 금융거래조회조상땅 찾기
운영 기관행정안전부·지자체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지자체
조회 범위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토지 소유 현황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안심상속 기한이 지나도 가능별도 기한 없음
접수처주민센터, 정부24금감원, 은행·우체국 등시·군·구 지적부서, 정부24
비용무료무료무료

표의 기준은 정부24,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입니다. 세 창구 중 신청 기한이 있는 곳은 1곳, 3분의 1뿐입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면 발걸음을 한 번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방법

표만 보면 안심상속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이 창구가 답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심상속 하나로 충분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사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안심상속 하나로 충분합니다. 한 번 신청으로 금융,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금융 정보는 토지보다 최대 2.9배 늦게 도착합니다. 빚이 걱정되는 가족이라면 이 20일을 꼭 기억해 두세요.

3개월 기한과 겹쳐 보면 보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은 기한이 3개월입니다. 날짜로 약 90일입니다. 금융 정보가 20일 안에 오면 남는 기간은 약 70일이죠. 전체의 78%를 판단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1순위는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1순위가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그다음은 형제자매입니다. 대습상속인(먼저 돌아가신 상속인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때는 창구가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금감원 창구가 남아 있습니다

안심상속 기한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금·대출·보험·증권처럼 금융회사에 남은 자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우체국 등 접수 금융회사 창구에서 받습니다.

이미 안심상속을 했다면 중복입니다

안심상속의 금융 조회는 금융감독원으로 연계돼 처리됩니다. 같은 분을 두 번 조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이라면 범위가 넓은 안심상속이 낫습니다.

통지는 어떻게 오나요?

금융협회 등이 회사별 정보를 모아 신청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금융감독원의 파인에서도 조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20일 안팎입니다.

대표적인 준비물은 사망일이 나온 기본증명서와 상속인 신분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세부 목록은 방문 전 접수처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금융은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땅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할아버지 명의 땅이라면 왜 조상땅 찾기일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토지는 조상땅 찾기가 맞습니다.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정부24나 시·군·구 지적 담당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1960년 이전 사망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호주 상속(집안 대표가 재산을 잇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라면 호주를 이은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알려 주는 범위는 토지까지입니다

지번과 면적 같은 토지 소유 현황이 나옵니다. 예금이나 채무는 이 창구 범위가 아닙니다. 시골 땅 소문만 있고 위치를 모르는 사례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창구별 성격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남은 질문은 우리 집은 무엇부터냐입니다.

우리 집 상황이라면 어디부터 신청할까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사망 후 얼마나 지났는지, 그리고 어떤 재산이 걱정되는지입니다. 아래 네 가지 사례에 비춰 보시면 선택이 빨라집니다.

상황먼저 갈 곳함께 볼 곳
사망 후 2개월, 빚이 걱정됨안심상속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사망 후 1년 3개월 경과금감원 상속인 조회조상땅 찾기
조부모 명의 시골 토지조상땅 찾기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상속인 자녀가 해외 거주국내 가족의 대리 접수위임장 준비

빚이 걱정된다면 속도가 먼저입니다. 3개월 기한이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기한을 넘긴 경우엔 금융과 토지를 나눠 맡으세요. 한 사람은 금감원, 한 사람은 조상땅 찾기. 이렇게 나누면 기다리는 시간이 겹쳐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면 다 된 것 같지요. 그런데 세 창구가 함께 비켜 가는 재산이 있습니다.

세 창구 모두 놓치는 재산은 무엇일까요?

공공 전산 데이터에 없는 재산은 어느 창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둔 현금과 귀금속, 개인 사이에 빌려주거나 빌린 돈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서로만 남은 임대 보증금 같은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회서에 빚이 적게 나와도 안심은 이릅니다. 개인 간 채무는 이 기간 안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신청 전, 가족은 무엇을 나눠 맡으면 될까요?

대표 신청인 1명을 정하고, 통지 내용을 모두가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지는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옵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공유 방법부터 정해 두세요.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신청 전 정부24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를 먼저 했는데 안심상속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따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접수처에 확인해 주세요.

Q

안심상속으로 돌아가신 분의 빚도 확인되나요?

금융거래 조회에 대출 등 금융회사 채무가 포함되고,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도 함께 조회됩니다. 다만 개인 간에 빌린 돈은 공공 전산에 없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3개월이므로 통지를 받는 대로 가족과 함께 검토하세요.

Q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상속인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통지는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가므로 다른 가족과 내용을 나누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재산조회에 비용이 드나요?

안심상속,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조상땅 찾기 모두 조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법에 따라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금융·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https://www.mois.go.kr

  2.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며 금감원과 접수 금융회사에서 신청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s://www.fss.or.kr

  3. [3]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인이 신청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안내, https://www.molit.go.kr

  4. [4]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5. [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6. [6]

    부동산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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