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을 받는 5가지 길과 세금 차이

19분 읽기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 명단에 없습니다. 시부모가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며느리의 법정상속분은 0원입니다. 길이 열리는 건 남편이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 그리고 시부모가 뜻을 남긴 유증·증여뿐입니다.

오래 모셔 온 분이라면 서운한 대목입니다. 법은 혈족(피로 이어진 가족)과 배우자만 상속인으로 봅니다. 며느리는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에 속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차례로 듭니다.

여기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더해집니다(민법 제1003조). 며느리라는 이름은 이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안내도 같은 기준입니다.

그렇다고 문이 닫힌 건 아닙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받는 경로는 5가지입니다.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 생전증여, 특별연고자 분여. 금액과 세금은 경로마다 크게 다릅니다.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를 받나요?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받았을 몫을 이어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 몫을 며느리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없으면 남편 몫 전부를 받습니다.

대습상속은 ’대신 이어받는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비율은 민법 제1009조와 제1010조를 따릅니다.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남편 몫 안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 7억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했고 시어머니는 생존해 계십니다. 자녀는 먼저 사망한 아들과 딸 한 명입니다. 아들에게는 며느리와 손자 한 명이 있습니다.

가족상속 비율금액
시어머니(배우자)15/35 (약 43%)3억 원
딸10/35 (약 29%)2억 원
며느리(대습상속)6/35 (약 17%)1억 2,000만 원
손자(대습상속)4/35 (약 11%)8,000만 원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시어머니 1.5, 딸 1, 아들 1로 나눕니다. 아들 몫은 2억 원입니다. 이 2억 원을 다시 며느리 1.5, 손자 1로 나눕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요? 딸과 아들 몫이 반반이 됩니다. 며느리 몫은 전체의 30%, 2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통째로 0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사라지는 세 가지 순간

시부모 사망 전에 재혼한 경우, 남편이 시부모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 남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은 특히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1. 시부모보다 먼저 재혼했을 때

민법 제775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시댁과의 법적 연결이 끊기고, 대습상속인 지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순서가 반대라면 다릅니다. 시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뒤 재혼했다면 이미 받은 몫은 그대로입니다. 상속은 사망 순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은 재혼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2. 남편이 시부모보다 나중에 사망했을 때

이때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재상속’입니다. 남편이 먼저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뒤 남편 재산을 며느리와 자녀가 상속합니다.

받는 금액은 비슷해도 상속세 신고가 두 번 생깁니다. 다행히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10년 안에 재상속되면 앞서 낸 상속세 일부를 빼 줍니다. 1년 이내면 100%, 이후 1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30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했습니다.

3. 남편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은 ’사망’과 ‘결격(법이 정한 사유로 상속 자격을 잃는 것)’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남편이 포기한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남편이 살아 있는 대다수 며느리는 어떨까요? 시부모의 뜻이 있다면 길이 있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직접 남기는 3가지 방법

유증, 사인증여, 생전증여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사인증여는 계약으로 정하고 둘 다 사망 시 효력이 생깁니다. 생전증여는 그 즉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요건과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방법효력 시점필요한 것부과 세금주의할 점
유증사망 시법정 방식 유언상속세방식 어기면 무효
사인증여사망 시양쪽 합의(계약)상속세계약 입증 자료 필요
생전증여즉시증여계약·등기증여세사망 전 5년 내 증여분 합산

유언은 형식이 전부입니다

민법 제1065조가 정한 유언 방식은 5가지뿐입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하나만 빠져도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 다툼이 걱정되면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합니다.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됩니다.

며느리의 남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외로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민법 제1072조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증인에서 뺍니다. 며느리 본인도, 남편도, 자녀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결격이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증 방법

방법을 골랐다면 다음은 세금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 덜 드나요?

생전증여는 며느리 기준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 공제 5,000만 원의 5분의 1입니다. 유증은 상속세로 내지만 다른 가족의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계산부터 해 보셔야 합니다.

생전증여: 공제 1,000만 원, 그다음은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며느리는 ‘기타친족’(4촌 이내 인척)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현금 1억 원을 받는 경우를 볼까요? 공제 후 과세표준은 9,000만 원입니다. 세율 10%를 곱하면 9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로 873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돌아가시면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망 전 5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은 10년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유증은 가족 전체 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며느리에게 2억 원을 유증하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족 전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가운 점도 있습니다. 손자녀와 달리 며느리에게는 세대생략 할증(30%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아래 세대 혈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증으로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특별연고자 제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만 열리는 길입니다.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했거나 간병한 며느리는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1057조의2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이 모두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사례는 드뭅니다. 청구는 대한민국 법원의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오래 모셨다면 기여분은 안 되나요?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기여분(상속 재산 형성·부양에 대한 공로 몫, 민법 제1008조의2)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병의 공로를 남기려면 시부모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남긴 재산은 끝까지 안전할까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며느리가 받은 유증·증여가 크면 자녀와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유류분은 가족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입니다(민법 제1112조). 앞 예시에서 법정상속분이 2억 원인 딸은 최소 1억 원을 보장받습니다.

증여는 ‘1년 규칙’, 유증은 전부 포함

민법 제1114조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양쪽이 다른 가족의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됩니다. 유증은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유류분 제도는 손질 중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배우자 유류분은 남았지만,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점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개정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집 상황에는 어떤 길이 맞을까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면 대습상속부터 확인합니다. 남편이 살아 있다면 시부모의 유언이나 증여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 기한과 증인 요건을 먼저 챙기세요.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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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과 국세청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조문이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부모를 10년 넘게 모셨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없나요?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양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면 시부모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남겨 두는 방법뿐입니다.

Q

사위도 며느리와 똑같이 대습상속을 받나요?

네, 같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배우자'라고 정하고 있어 며느리와 사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장인·장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Q

손자가 미성년자인데 며느리가 대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며느리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는 관계입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분할협의는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Q

남편이 죽은 뒤 시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민법 제775조 제2항에 따라 시댁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이후 시부모가 돌아가셔도 며느리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남편과의 자녀는 그대로 대습상속인입니다.

Q

시부모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아파트 시가에서 기타친족 공제 1,000만 원을 뺀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이면 20% 세율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 5,0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Q

유언장 없이 "며느리에게 주라"고 말씀만 하셨다면 효력이 있나요?

단순한 말씀만으로는 유언 효력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 증인 2명, 사유 종료 후 7일 안의 법원 검인이 모두 필요합니다(민법 제1070조). 요건을 못 갖추면 법정상속 규칙대로 나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0조

  2. [2]

    상속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3조

  3. [3]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따르고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0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0조

  4. [4]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유언 증인이 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72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72조

  5. [5]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1,000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53조

  6. [6]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13조

  7. [7]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8. [8]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유류분 산정에 산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4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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