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4갈래 비교: 받는 금액과 준비 서류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받는 길은 몇 갈래일까요?
공적 지원은 크게 4갈래입니다. 장제급여, 긴급복지 장제비, 공영장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입니다. 수급자 가족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장제급여입니다. 나머지 셋은 상황에 따라 대신하거나 더해지는 길입니다.
이별 앞에서 서류부터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우셨겠어요. 그래서 네 갈래를 한 표로 먼저 비교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입니다.
| 구분 | 근거 법 | 받는 사람 | 금액 기준 | 접수처 |
|---|---|---|---|---|
|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 | 1구당 80만원 | 사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긴급복지 장제비 | 긴급복지지원법 | 수급 밖 위기 가구 | 연도별 지침 금액 | 시군구, 129 상담 |
| 공영장례 | 지자체 조례 |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 장례 절차 제공 | 시군구 담당 부서 |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법 | 유족연금 대상 없는 가족 | 기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 | 국민연금공단 지사 |
표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넷 중 둘은 수급자 가족에게 막혀 있거나 조건이 붙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하나씩 풀립니다.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장제급여 80만원, 누가 받고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나옵니다. 돈은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갑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1구당 8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4종 급여 중 3종만 이어지는 구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모두 4종입니다.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소득의 가운데 값) 대비 비율입니다. 이 값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됩니다.
| 급여 | 2026년 선정 기준 | 장제급여 연결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해당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해당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해당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없음 |
4종 가운데 3종, 비율로는 75%만 장제급여로 이어집니다. 교육급여 단독 가구라면 아래 다른 갈래를 보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낼 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1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자료(전산 확인으로 생략되기도 함)
- 장례 실행 증빙(장례식장 계약서나 영수증, 지자체 요구 시)
사망신고 때 함께 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사망신고 법정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는 왜 수급자에게 닫혀 있을까요?
같은 내용을 다른 법으로 이미 지원받으면 긴급복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긴급복지 장제비는 수급 밖 위기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쓸모가 있을까요? 수급 신청 전이거나 차상위(수급 바로 위 저소득층) 가구일 때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근거법은 2006년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이 제도는 ‘선지원 후처리’(먼저 돕고 나중에 확인) 원칙을 따릅니다. 첫 접수 때 서류 부담이 장제급여보다 가벼운 이유입니다. 지원 항목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갈래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돈이 아니라 장례 자체를 지원합니다.
공영장례를 고르면 서류는 이렇게 바뀝니다
공영장례는 지자체가 장례 절차를 직접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될 때 이용합니다. 근거는 지자체 조례입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가족이 내는 서류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돈을 청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장례를 맡기는 서류입니다.
| 항목 | 장제급여 | 공영장례 |
|---|---|---|
| 핵심 서류 | 신청서·사망진단서·통장 사본 | 시신 인수 위임서·사망진단서 |
| 받는 것 | 현금 80만원 | 추모 의식·화장 등 절차 |
| 장례 주관 | 가족·이웃 등 실행자 | 지자체 |
| 가족 역할 | 직접 주관 | 참관과 추모 |
여기서부터가 갈림길입니다. 위임서를 내면 장례 주체가 지자체로 바뀝니다. 그 경우 가족이 80만원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법 제14조 제2항이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 담당 공무원과 추모 참여 방법을 꼭 상의하세요. 공영장례 절차와 이용 방법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장제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근거 법이 달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나옵니다. 조건은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받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낼 서류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 고객센터입니다. 청구 권리는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의 소멸시효 규정입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가족이 수급 가구라면 일시금이 소득·재산 조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입금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제 네 갈래를 모두 봤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집은 어디부터일까요?
우리 집은 어느 갈래부터? 상황별 판단표
사망자의 급여 종류와 장례 주관자 유무가 선택을 가릅니다. 아래 4가지 사례로 나눠 보면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급 가구는 첫 줄에 해당합니다.
| 상황 | 1순위 | 함께 볼 것 |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족이 장례 주관 | 장제급여 | 사망일시금, 화장료 감면 |
|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 | 긴급복지 장제비 상담 | 사망일시금 |
| 가족이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됨 | 공영장례 | 지자체 추가 지원 |
| 연락 닿는 연고자가 없음 | 공영장례(무연고) | 없음 |
화장 비용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공설 화장시설 요금과 감면 대상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의 요금 차이도 이 데이터로 확인됩니다. 화장장 비용 감면
서류를 한 번에 끝내려면 어떤 순서가 좋을까요?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장제급여, 사망신고, 사망일시금에 모두 쓰입니다. 병원에서 처음부터 여러 부를 받아 두세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여러 부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장제급여 동시 접수
- 같은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재산 일괄 조회) 접수
-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 뒤 사망일시금 청구
- 화장 전 e하늘에서 감면 여부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안내 지침은 매년 1월 바뀝니다. 접수 전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례를 치른 사람이 수급자가 아니어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하신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입니다. 돈은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그 사람의 수급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Q장례를 모두 마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장례 후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 때 함께 내면 서류를 두 번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계약서와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Q교육급여만 받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비 지원이 전혀 없나요?
장제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라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었다면 사망일시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Q화장 비용은 장제급여와 별도로 지원되나요?
장제급여 80만원은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을 포함한 장제조치 비용입니다. 공설 화장시설의 수급자 감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 요금과 감면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며, 실제로 장제를 실행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장제급여 지급액 1구당 8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
- [3]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기준 중위소득 대비)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https://www.bokjiro.go.kr
- [4]
다른 법률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 제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
- [5]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고, 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
출처: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https://www.nps.or.kr
- [6]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출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7]
지역별 공설 화장시설 요금 및 감면 대상 안내
출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한국장례문화진흥원), https://www.ehane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