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15만원과 10만원 사이, 관계별로 갈리는 기준
조의금 15만원은 어떤 자리에 내는 금액인가요?
15만원은 10만원으로는 마음이 덜 전해지고 20만원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고르는 금액입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장 상사, 배우자의 형제자매, 명절마다 왕래하던 사촌이 대표적입니다. 관계의 촌수보다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 서 계신 적 있으실 겁니다. 10만원은 가벼워 보이고, 20만원은 다음 달 생활비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 15만원입니다.
우리 관례에서는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홀수 단위를 써 왔습니다. 10만원을 넘어서면 셈이 달라집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5만원 단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5만원권이 나온 2009년 6월 이후 굳어진 흐름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직업입니다.
회사 동료 상가에 15만원, 과한 금액인가요?
사기업 동료라면 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서 단위로 걷어서 한 봉투로 내는 자리라면 개인이 따로 15만원을 더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팀에서 20만원을 모아 냈다면 개인 봉투는 생략하거나 5만원 선으로 맞추는 쪽이 자연스럽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금액이 따라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셈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같은 상가에 회사 명의와 개인 명의로 두 번 들어가면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공직 영역에 있다면 합산이 곧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장례 절차와 비용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소 규모나 발인 일정에 따라 상주 측 부담이 달라집니다.
공직자 상가라면 왜 5만원에서 멈춰야 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 상한을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시행 당시 10만원이던 상한은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5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5만원은 이 상한의 3배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은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화환과 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낼 때는 합산해 1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이 넓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종사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규정 대상입니다.
규정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석 사례와 질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척이나 오랜 친구 사이라면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실 때는 5만원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럴 땐 15만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입니다
같은 관계라도 상황에 따라 적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조문을 가지 못하고 계좌로만 보내는 경우, 상주가 형제자매인 경우, 부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 네 가지 분기만 확인하셔도 봉투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상황 | 권하는 금액 | 이유 |
|---|---|---|
| 예전에 부의를 받았다 | 받은 금액 이상 | 관례상 받은 만큼이 최소선 |
| 조문은 못 가고 송금만 | 10만원 또는 그대로 | 금액보다 연락 시점이 중요 |
| 상대가 공직자·교사·기자 | 5만원 | 법정 경조사비 상한 |
| 부모 상, 형제자매 사이 | 상의 후 합산 | 형제 간 분담이 일반적 |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원칙이 가장 먼저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선이 됩니다. 과거에 20만원을 받았다면 15만원은 적은 금액이 됩니다.
개인 돈으로 낼 때와 회사 경비로 처리할 때는 규정이 또 갈립니다.
회사 이름으로 낼 때 20만원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법인이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증빙 기준선입니다. 건당 20만원 이하이면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같은 자료만으로 인정되고, 이를 넘기면 별도의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15만원은 이 한도의 75% 수준이라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경리 담당자가 15만원, 20만원을 자주 쓰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세부 규정과 상담 사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받는 쪽 걱정도 덜어 드립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조의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으로 다뤄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서 수천만원 단위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오늘 봉투를 준비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직업이 공직 영역인지, 예전에 부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회사나 부서 명의로 이미 들어간 금액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 없음이라면 15만원은 무리 없는 선택입니다.
봉투에는 새 지폐를 넣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미리 준비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폐 방향은 인물 초상이 뒤를 향하게 넣습니다.
금액보다 오래 남는 것은 빈소를 찾은 그 시간입니다. 상주에게는 늦은 조문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규정이며,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의금은 홀수로 내야 한다는 말이 맞나요?
1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3만원, 5만원, 7만원처럼 홀수 단위를 쓰는 관례가 남아 있습니다. 10만원을 넘어서면 5만원 단위로 올라가 15만원, 2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Q상대가 교사인데 15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경조사비 상한은 5만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초과분은 반환 대상이 되므로 5만원에 맞추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화환도 보내고 현금도 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는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화환과 현금을 함께 제공할 때 합계는 1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일반 지인 사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조문을 못 가고 계좌로만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주가 계좌를 안내한 경우에는 송금이 실례가 아닙니다. 금액은 직접 갔을 때와 같게 하거나 10만원 선으로 맞추고, 짧은 문자로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하시면 됩니다.
Q받은 조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통상적인 조의금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서 이례적으로 큰 금액을 받은 경우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경조사비 상한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함께 제공 시 합산 10만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https://www.acrc.go.kr
-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가액 범위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3]
법인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이하일 때 청첩장·부고 등으로 증빙 인정
출처: 국세청 기업업무추진비 안내, https://www.nts.go.kr
-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
- [5]
장례 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정보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