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조의금 5만원 기준선, 언제 10만원으로 올리나
5만원과 10만원 사이, 직장동료는 어디에 설까요?
직장동료 조의금 기준선은 5만원입니다. 매일 협업하는 같은 팀 동료라면 10만원까지 올립니다. 이름만 아는 타 부서 동료라면 3만원이거나 부서 단체 조의금으로 갈음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회사가 이미 걷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고 문자를 받으면 봉투부터 떠오릅니다. 적게 내면 서운할까 걱정되고, 많이 내면 다음 사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망설임을 줄여 주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2018년 1월 개정에서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를 함께 보낼 때만 합산 10만원까지 허용합니다. 상대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라면 이 5만원은 관행이 아니라 법정 상한선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화환을 함께 보낼 경우 합계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 동료 사이에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5만원이 사실상의 사회적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안에서도 금액이 갈립니다. 기준은 직급이 아닙니다.
같은 팀인가, 이름만 아는 사이인가
조의금 액수를 가르는 기준은 직급이 아니라 접촉 빈도입니다. 매일 협업하는 사이는 10만원, 분기에 한두 번 마주치는 사이는 3만원 선입니다. 조문에 직접 갈 사이인지 여부가 가장 정확한 판단 지표입니다.
| 관계 | 권장 금액 | 판단 기준 |
|---|---|---|
| 같은 팀, 매일 협업 | 10만원 | 빈소에 직접 조문 |
| 같은 본부, 가끔 협업 | 5만원 | 기준선 그대로 |
| 타 부서, 이름만 아는 사이 | 3만원 또는 단체 참여 | 개인 봉투 생략 가능 |
| 직속 상사, 오래 함께한 선배 | 10만-20만원 | 팀 대표로 갈 때 |
| 퇴사한 옛 동료 | 5만원 | 현재 연락 유지 여부 |
| 동료의 조부모상 | 3만-5만원 | 부모상보다 한 단계 아래 |
10만원은 5만원의 정확히 2배입니다. 이 2배를 선택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자료를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배우자와 부모 사망에 5일,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에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줍니다. 상실의 무게를 제도가 구분해 둔 셈입니다. 부모상과 조부모상의 금액 단계를 나누는 근거로 삼을 만합니다.
민간기업에는 이런 기준이 법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나 경조금 지급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내 관행이 곧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서에서 이미 봉투를 돌리고 있을 때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걷는데 개인 봉투도 내야 하나요?
부서 단체 조의금에 참여했다면 개인 봉투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팀 동료의 직계가족상처럼 관계가 가까우면 단체 조의금과 별도로 5만원을 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조문 참석 여부입니다.
20명 부서에서 1인당 3만원씩 모으면 60만원입니다. 부서 명의 봉투 하나로 전달되고, 참여자 명단은 따로 적어 넣습니다. 이때 개인 봉투를 또 내면 상주 쪽 장부에 이름이 두 번 오릅니다. 중복 자체가 결례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에 그 동료가 답례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판단은 이렇게 나눕니다.
- 단체 조의금만 참여하고 조문은 가지 않는 경우: 개인 봉투 없음
- 단체 조의금에 참여하고 조문도 가는 경우: 빈손으로 가도 무방
- 같은 팀 동료의 부모상이고 조문도 가는 경우: 개인 5만원 추가
- 회사 명의 경조금이 별도로 나가는 경우: 개인 판단만 하면 충분
회사 경조금은 개인 조의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사규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회사 총무팀이 챙기는 항목이니 개인이 계산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을 못 갈 때는 어떻게 전하나요?
조문이 어려우면 같은 부서 참석자에게 봉투를 맡기는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으면 송금해도 결례가 아닙니다. 송금 후 짧은 위로 문자를 따로 보내면 전달이 확실해집니다.
조문 불참이 흔해진 배경에는 일정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서 2023년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이었습니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60명입니다. 부고는 요일을 가리지 않고 오고, 대부분 삼일장으로 진행됩니다.
장례 일정을 가늠하려면 화장 통계가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화장통계에서 2022년 전국 화장률은 91.7%였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한다는 데이터입니다. 화장장 예약에 맞춰 발인 시각이 정해지므로, 조문 가능한 시간대는 첫날 저녁과 둘째 날에 몰립니다.
송금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체 메모에 소속과 이름을 함께 적으십시오. 상주는 장례 기간에 수십 건의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름 석 자만 있으면 어느 회사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봉투에는 무엇을 어디에 쓰나요?
봉투 앞면 가운데에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세로로 씁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습니다. 장례식장에 인쇄된 봉투가 비치돼 있으니 앞면 문구는 대부분 준비돼 있습니다.
금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처럼 홀수 단위를 씁니다. 음양오행에서 홀수를 양(陽)으로 본 데서 온 오래된 관행입니다. 4만원은 숫자 4를 피하는 정서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10만원과 20만원은 짝수지만 예외로 통용됩니다.
결혼식과 반대로 조의금에는 새 지폐를 쓰지 않는 관습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지금은 크게 따지지 않는 분위기이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속을 적을 때는 회사명과 부서명을 함께 씁니다. 상주가 나중에 답례 인사를 보낼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동명이인이 있는 큰 조직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조의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과 부의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가 내는 5만원, 10만원 단위 조의금은 이 범위 안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상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입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조의금 배분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의금 자체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장례비용 정산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액수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이 수천만원 단위를 조의금 명목으로 전달하면 과세 여부를 별도로 따집니다. 직장동료 사이에서는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망설여지는 상황일수록 금액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보십시오. 조문을 갈 사이면 5만원 이상, 부서 단체 조의금으로 충분한 사이면 3만원 선에서 끝냅니다. 상대가 공직자라면 화환을 포함해 10만원을 넘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네 가지 분기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가 정리됩니다.
입사 3개월 차인데 부서 동료 부모상을 맞은 경우. 부서 단체 조의금에 참여하고 조문만 함께 가면 충분합니다. 신입이 무리해서 10만원을 내면 다음 사람에게 부담이 넘어갑니다.
퇴사한 옛 동료의 부고를 뒤늦게 들은 경우. 발인이 지났다면 조의금 대신 위로 연락이 낫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도착하는 봉투는 상주가 답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직속 상사의 배우자상인 경우. 10만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팀을 대표해 조문한다면 팀 명의 봉투와 개인 봉투를 나누는 편이 명확합니다.
상대가 공무원이거나 교직원인 경우. 5만원을 넘기지 마십시오. 받는 쪽이 신고 의무를 지게 되는 구조라, 호의가 부담으로 바뀝니다.
금액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선을 알고 내는 봉투와 모르고 내는 봉투는 다릅니다. 오늘 받은 부고에 이 표를 한 번 대보시면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동료 부모상에 조의금 5만원이면 적은가요?
적지 않습니다. 5만원은 직장동료 사이의 일반적 기준선입니다. 같은 팀에서 매일 협업하는 사이라면 10만원을 고려하고, 타 부서 동료라면 3만원이나 부서 단체 조의금 참여로도 충분합니다. 접촉 빈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Q부서에서 단체로 걷었는데 개인 봉투를 또 내도 되나요?
내도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단체 조의금에 참여했다면 그것으로 예의는 갖춰집니다. 같은 팀 동료이고 빈소에 직접 조문한다면 개인 5만원을 추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주 장부에 이름이 두 번 오르면 답례 부담이 커진다는 점만 고려하십시오.
Q조문을 못 가는데 계좌로 보내도 결례가 아닌가요?
결례가 아닙니다. 부고 문자에 계좌번호가 안내된 경우라면 송금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체 메모에 회사명과 이름을 함께 적어 주십시오. 상주는 장례 기간에 수십 건의 입금을 확인하므로 소속이 있어야 구분이 쉽습니다.
Q공무원인 동료에게 조의금 10만원을 내면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2018년 1월 개정으로 경조사비 상한을 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화환이나 조화를 함께 보낼 때만 합계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현금만 10만원을 전달하면 받는 쪽이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Q받은 조의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직장동료가 내는 3만-10만원 단위 조의금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경조사비 상한 5만원, 화환·조화 포함 시 10만원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https://www.acrc.go.kr
- [2]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 [3]
2023년 사망자 수 35만 2,511명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
- [4]
2022년 전국 화장률 91.7%
출처: 보건복지부 화장통계, https://www.mohw.go.kr
- [5]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배우자·부모 사망 5일,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s://www.mpm.go.kr
- [6]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경조금 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취업규칙으로 정함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