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조부모상 부의금, 관계별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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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 조의금, 기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장 널리 쓰이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안면만 있는 사이는 3만원,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는 5만원, 직속 상사나 오래된 친구는 10만원 선입니다. 상대가 공직자·교직원·언론인이면 5만원이 관행이 아니라 법정 상한선입니다.

봉투를 쥐고 한참 망설이셨을 겁니다. 부모상은 기준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조부모상은 유난히 애매합니다.

관계가 한 칸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준을 세울 때 참고할 문서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 일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부모상을 어느 무게로 다루는지 숫자로 정해둔 규정은 사실 이 둘뿐입니다.

문제는 이 두 숫자가 모든 관계에 그대로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별로 얼마가 맞을까요?

동료는 5만원, 안면만 있는 사이는 3만원, 상사와 절친은 10만원, 사촌 등 친척은 10-20만원이 무난합니다. 금액은 3·5·7·10처럼 홀수 단위로 맞추는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4만원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계무난한 금액함께 볼 점
같은 팀·같은 부서 동료5만원가장 흔한 기준선
다른 부서, 안면만 있는 사이3만원조문만 해도 무례 아님
직속 상사, 오래된 친구10만원부서 각출과 중복 주의
사촌·가까운 친척10-20만원집안 관행이 먼저
공무원·교사·언론인5만원 이하청탁금지법 상한 적용
조문을 못 갈 때같은 금액계좌 송금 + 문자

표에서 3만원과 10만원은 3배 이상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둘 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거리가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폐는 새 돈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의금과 달리, 미리 준비해 둔 느낌을 피하는 관행입니다.

여기까지는 사회 통념입니다. 다음 항목은 통념이 아니라 법입니다.

상대가 공무원·교사·기자라면 5만원이 상한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게는 5만원이 예의 기준이 아니라 허용 한도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경조사비를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정한다.

이 5만원은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 전 한도 10만원에서 절반(50%)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가장 큰 조정이었습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규정에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금품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대상인데,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부과됩니다.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건넨 사람도 함께 대상입니다.

현금과 화환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가장 헷갈립니다. 현금 5만원에 화환 10만원을 더하면 합계 15만원이 됩니다. 이때는 한쪽만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서에서 모아 내도 되나요?

됩니다. 팀원이 1인당 1-2만원씩 각출해 부서 명의로 내는 방식이 직장에서 가장 흔합니다. 각출에 참여했다면 개인 봉투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으로 내면 상주가 회신 부담을 두 번 집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공직자라면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각출 방식에서 한도를 1인 부담액으로 볼지 합계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소속 기관 청렴·감사 담당 부서에 묻는 쪽이 확실합니다. 문의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이 쉽습니다.

조문을 못 가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지방 장례나 근무 일정이 겹칠 때입니다. 이때는 계좌로 보내고 짧은 문자를 함께 남기면 충분합니다.

문자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부모님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봉투에는 무엇을 적나요?

앞면 중앙에 세로로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를 씁니다. 장례식장에 인쇄된 봉투가 비치되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과 이름을 적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소속을 빼먹는 실수가 특히 많습니다. 상주는 장례가 끝난 뒤 명단을 정리합니다. 이름만 있으면 누구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도 흔합니다. ‘○○부 김○○’ 형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받는 쪽이라면, 세금과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부의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부의금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크게 넘는 큰 금액만 별도로 판단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에서 공제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이 공제되고, 영수증을 갖추면 1,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 한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증빙 유무에 따라 공제 폭이 2배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휴가 일수도 규정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3일로 정한다.

부모 사망 시 5일과 비교하면 60% 수준입니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가 소관합니다. 민간 기업은 사규를 따르지만, 상당수 취업규칙이 이 일수를 참고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조부모 항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조의금 자체의 쓰임도 미리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상주들이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접수 장부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듭니다.

내 상황이 이 중 하나라면

상황별로 갈라서 보시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조부모상은 장례 규모가 부모상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 금액보다 조문 여부가 더 크게 남습니다.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기준 연간 사망자는 35만 2,511명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몇 해에 한 번은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례 절차나 조문 예절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소 위치와 화장시설 예약 현황도 같은 곳에 있습니다.

봉투 금액은 며칠 뒤 잊힙니다. 얼굴을 보인 사실은 오래 남습니다. 액수를 두고 오래 고민하셨다면, 5만원에 조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동료의 조부모상인데 3만원이면 너무 적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같은 부서가 아니거나 평소 업무 접점이 적은 사이라면 3만원이 일반적인 금액입니다. 조부모상은 부모상보다 한 단계 낮은 금액이 통용됩니다. 금액을 올리기보다 빈소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이는 편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Q

상대가 공무원인데 10만원을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이므로 초과분은 반환 대상입니다. 받은 공직자가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준 사람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상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조문을 갈 수 없어 계좌로 보낼 때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무 일정이나 거리 문제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후 짧은 위로 문자를 함께 보내면 충분합니다. 다만 상주가 계좌를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먼저 계좌를 묻기보다 부고를 전한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Q

조부모상에도 화환을 보내야 하나요?

필수가 아닙니다. 화환은 보통 회사나 단체 명의로 보냅니다. 개인이 조의금과 화환을 모두 보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직자 대상이라면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현금과 합산되면 한도를 넘길 수 있어 한쪽만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Q

받은 조의금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금액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가 부의금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열거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을 크게 넘는 고액은 별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 접수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Q

민간 기업 직원도 조부모상 휴가 3일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규에 따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가 조부모 사망 시 3일을 정하고 있고, 많은 기업 취업규칙이 이 일수를 참고합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되는 항목은 아니어서 회사마다 1-3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 부서에 경조사 휴가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경조사비 허용 한도는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출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

  2.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경조사 휴가는 3일, 부모 사망은 5일

    출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복무규정

  3. [3]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공제, 증빙 시 1,000만원 한도,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 500만원 한도

    출처: 국세청 상속세 장례비용 공제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

  4. [4]

    부의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 [5]

    2023년 국내 사망자 수는 35만 2,511명

    출처: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200&bid=218

  6. [6]

    청탁금지법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금품은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안내,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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